제목 | [창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부만 변형 및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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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 등록일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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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합1091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부만 변형 및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