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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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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무단으로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취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09
첨부문서

2024. 9. 27. 성남지원_2024가단208086_판결서.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208086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무단으로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취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