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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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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09
첨부문서

2024. 9. 26. 수원지법_2023고정1443_판결서.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고정1443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베껴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