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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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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모방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04
첨부문서

2024. 9. 10. 성남지원_2024가단208079_판결서.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208079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모방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