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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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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02
첨부문서

2024. 4. 3. 울산지법_2023고단2431_판결서.pdf 미리보기

[울산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431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