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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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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피고가 원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26
첨부문서

2024. 10. 17. 수원고법_2024나13629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13629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피고가 원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