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약간의 변형만 주어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2자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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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 등록일 | 2024-11-26 |
첨부문서 |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고단1351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약간의 변형만 주어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2자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