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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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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약간의 변형만 주어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2자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26
첨부문서

202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2고단1351_판결서.pdf 미리보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고단1351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약간의 변형만 주어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2자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