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해 2차적 저작물 만듦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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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 등록일 | 2024-11-21 |
첨부문서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합118927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이용해 2차적 저작물 만듦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