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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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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21
첨부문서

2024. 8. 14. 부산지법_2024고정485_판결서.pdf 미리보기

[부산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정485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