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으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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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 등록일 | 2024-11-19 |
첨부문서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64757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으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