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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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 등록일 | 2024-11-14 |
첨부문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110896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