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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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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14
첨부문서

2024. 6. 20. 대구지법서부지원_2022가단67118_판결서.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단67118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