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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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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12
첨부문서

2024. 5. 24.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58106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1가합558106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가 쓴 논문을 피고가 표절하여 만든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