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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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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11
첨부문서

2024. 4. 19. 서울북부지법_2024고정19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4고정19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서체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