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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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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피고가 다수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11
첨부문서

2024. 4. 17. 대구지법_2023노355_판결서.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355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다수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음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