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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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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복제, 전시,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물 사용금지와 침해물 폐기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04
첨부문서

2024. 2. 8.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14752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514752 저작권 침해금지 등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복제, 전시,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저작물 사용금지와 침해물 폐기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