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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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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01
첨부문서

2024. 1. 25.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41143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541143 배타적발행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어떠한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저작물을 이용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에게 침해금지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