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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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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1-01
첨부문서

2024. 1. 18. 서울고법_2022나2052141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22052141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