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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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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부 변경한 후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10-18
첨부파일

2024. 6. 13. 수원지법_2023고단7011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7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부 변경한 후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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