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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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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원고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피고가 참여함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본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10-11
첨부파일

2024. 5. 10.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428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1가합544282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민사]

 

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원고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피고가 참여함으로써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본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