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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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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문구도안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에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8-19
첨부파일

2024. 1. 11. 고양지원_2022가단7416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74160 손해배상()

 

[민사]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원고의 문구도안을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용기에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