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되지 않은 사건을 파기환송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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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11-28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615 판결]
[형사]
해당 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되지 않아 항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