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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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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체 파일(폰트)을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64345 판결

 

[민사]

 

피고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유통업 음악 콘텐츠 제작 업체임. 피고의 직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이벤트 페이지를 업로드함. 피고의 직원은 해당 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하면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용함. 당 이미지에는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서체가 포함됨. 피고는 20158월경 해당 페이지를 업로드했고 20188월부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시작되며 2019년 초에 페이지를 삭제함.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서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됨.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됨.

피고는 위 페이지를 제작한 직원의 고용주로서 직원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가 사용한 폰트 소프트웨어 계약서에는 서체 프로그램(종류에 따라 253타입 605, 271타입 645종 등) 기본 사용료 242만원, 홍보용은 추가로 1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피고가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은 하나에 불과하고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따로 산정되어있지 않아 통상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움.

 

 

피고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20158월에 최초로 게시되었고 그 후 약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의미하게 사용된 점과,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페이지를 최초 게시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가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페이지의 최초 게시 당시 원고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