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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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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일본만화를 복제하여 한글로 번역 후 무단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4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777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상습적으로 일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임의로 복제 및 배포함.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산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759회에 걸쳐 일본 만화를 한글로 번역해 배포함. 2017년부터 3년간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일본만화를 복제하고 번역하여 80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하는 것을 공모하여 일본인 만화가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