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유럽연합/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의무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1-24

* 번역 : 오혜민

 

법원의 판결

 

2020년 9월 8일(*)

 

예비적 판결에 대한 참조 - 지식재산권- 저작권 관련 저작인접권 - Richtlinie 2006/115/EG 8조 제2- 유럽연합 내 음반의 사용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분배되어져야 할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실연자의 청구 - 3국 국민에 대한 적용 - 실연 및 음반에 관련한 계약 - 4조 및 제15- 3국에서 통지되어진 유보 - 이러한 유보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제3국 국민을 위하여 연합에서 야기되어지는 적절한 보수에 대한 청구의 제한 - 유럽 기본권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17조 제2항 및 제52조 제1-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본권 - 모든 제한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져야만 하며, 기본권의 본질은 존중되어지며 비례적이어야만 한다는 요구 -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한 권한의 분할 - 3국간의 관계에서의 권한의 할당 - 유럽연합운영방식조약 (AEUV) 3조 제2- 유럽연합의 독점적 권한

 

In der Rechtssache C265/19

 

2019111일 결정에 의거하여 2019329일 신청되어진 고등법원 (아일랜드 고등법원)AEUV 267조에 따른 예비적 판결의 요청에 대한 절차와 관련

 


202072일 특별법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다음과 같이 판결함

 

Rn 1. 본 예비판결은 19961220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Richtlinie 2006/115/EG (Richtlinie 2006/11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 Dezember 2006 zum Vermietrecht und Verleihrecht sowie zu bestimmten dem Urheberrecht verwandten Schutzrechten im Bereich des geistigen Eigentums (ABl. 2006, L 376, S. 28) 8조 및 Beschluss 2000/278/EG des Rates vom 16. März 2000 (ABl. 2000, L 89, S. 6)를 통하여 유럽공동체에서 승인한 WIPO조약인 WPPT에 대한 해석

Rn 2.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Ltd (이하, PPI) 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Ltd (이하, RAAP)Minister for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Minister für Beschäftigung, Unternehmen und Innovation, Irland), 아일랜드 및 본 국 법무부장관 사이의 분쟁으로, 아일랜드에서 활용되어진 음반에 기여를 한 자들이 제3국 국민인 경우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권리와 관련한 분쟁의 맥락에서 진행됨.

 

관련 법제

조약법과 관련한 비엔나 협약

 

Rn 3. 비엔나 협약 제19(Wiener Übereinkommens vom 23. Mai 1969 über das Recht der Verträg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Bd. 1155, S. 331))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으며....”

Rn 4. 비엔나 협약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19, 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효과를 가진다.

a) 유보국과 그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국에 대해서는, 그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b) 다른 당사국과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약규정을 동일한 범위내에서 변경한다.

(2) 유보는 일정 국가간의조약에 대한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그 조약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

 

Rom-Abkommen

로마협약

 

Rn 5. 19611026일 로마에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회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로마협약)이 체결됨.

Rn. 6 유럽연합은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다. 그러나 몰타공화국을 제외하고 (본 사안의 당사국은) 모두 (로마협약의) 체약국임.

Rn 7. 로마협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1. 이 협약의 적용상, 내국민대우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다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말한다.

a)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방송되거나 또는 최초로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자국민인 실연자

b) 자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에 관하여, 자국민인 음반제작자...

(2) 내국민대우를 이 협약이 특별히 보장하는 보호 및 특별히 정하는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Rn 8. 로마협약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실연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a) 실연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

b) 실연이 이 협약 제5조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수록되거나,.. “

Rn.9 로마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 한다.

a) 음반제작자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국적의 기준),

b) 최초의 소리의 고정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고정의 기준),

c) 음반이 최초로 다른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발행의 기준)

(2) 최초로 비체약국에서 발행된 음반이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체약국에서도 발행(동시 발행)된 때에는, 그 음반이 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로, 발행의 기준 또는 이에 대신하여 고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비준, 수락이나 가입 당시에, 또는 그 후에 기탁할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 통고가 기탁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Rn. 10. 로마협약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19611026일에 오로지 고정의 기준에 근거하여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5조의 적용상 고정의 기준만을, 그리고 제16조 제1(a)()()의 적용상 국적의 기준 대신에 고정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WPPT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Rn. 11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WPPT의 체결국이다. WPPT2010314일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연합과 일부 회원국에서 발효되어졌다. 다른 회원국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미 발효되었다. 총 약 100여개의 국가가 WPPT에 가입한 상황이다.

"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196110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체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Rn. 13 WPPT 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이 조약의 적용상

a) ‘실연자란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가 및 기타 문학·예술 저작물이나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 가창, 구연, 낭독, 연주, 연출하거나, 기타 실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b)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으로서, 영상 저작물이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록된 형태 이외의 고정물을 말한다.

c) ‘고정이란 어떤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d)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최초로 고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 "

Rn 14. WPPT 3(조약의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 조약에서 규정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은 이 조약의 체약 당사자가 모두 로마협약의 체약 당사자인 경우, 동 협약에서 규정한 보호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 이해된다. 체약 당사자는 이 적격 기준에 관하여 이 조약 제2조의 관련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로마협약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가능성 또는 동 협약 제5조의 적용상 동 제17조의 가능성을 원용하는 체약 당사자는 이들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Rn. 15 WPPT 4(내국민대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각 체약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 및 이 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청구권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다른 체약 당사자가 이 조약 제15조 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Rn. 16 WPPT 15(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이용자에게 공정한 단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공정한 단일 보상금을 분배하는 조건을 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체약 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1항의 규정을 일정한 이용에만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적용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Rn. 17. WPPT 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제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Rn. 18. WPPT 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Rn 19. WPPT는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 그 자체 및 다수의 제3국에 의하여 유보없이 비준되었다. 그러나 특히 미국, 칠레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호주,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한 일부 제3국의 경우 본 조약에 대한 유보를 하였다.

Rn. 20 WPPT 통지 8, 66호 및 92호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있음 :

“(WPPT) 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미국은 미합중국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음반녹음의 기타 재전송 및 디지털 제공과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요금의 부과를 수신함에 있어서 오직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디지털 형태의 방송 및 대중에 대한 통신과 관련하여서만 (WPPT) 1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WPPT) 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된다...”

“..인도공화국은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인도에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단일한 합리적인 보상금에 대한 (WPPT) 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Richtlinie 2006/115

 

Rn.21. Richtlinie 2006/115Erwägungsgründen 5~7 13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5) 저작자와 실연자의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위한 기반으로서 적절한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음반과 영화 제작자에 대한 투자금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이익을 확보하고 위와 같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성은 관련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6) 이러한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기업형 활동은 대체로 독립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의 이행은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조화적인 법적보호를 통해 촉진되어져야 한다. ...

(7) 회원국의 법조문의 동화작업은 각 저작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기반이 되는 국제협약과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12)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불가결한 권리를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 권리의 행사와 함께 그들을 대신한 신탁단체에게 권리를 위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3) 적절한 보상금은 계약의 체결 이후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지불형태로 지불될 수 있다.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기여의 정도는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Rn. 22. Richtlinie 2006/115 Kapital II (저작권 인접 권리의 보호) 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되어진 음반 또는 그 사본이 무선으로 전달되는 라디오방송 또는 공중재현에 사용된 경우 사용자로부터의 단일 적절한 보상금 지급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의 분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들 사이에 보수가 분배되어지는 조건은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

Rn. 23. Richtlinie 2006/115 11(“시간적 적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이 지침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의 영역에서 회원국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199471일 존재하거나 그 당시 지침의 의미 내에서 보호 기준을 충족한 이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공연, 음반, 방송 및 영화의 최초 촬영에 적용된다.

(2) 이 지침은 199471일 이전에 이행되어진 사용행위를 저해하지 않는다. ... “

Rn. 24. Richtlinie 2006/115를 통하여 19921119일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저작권과 인접권리에 대한 대여권 및 대출권과 관련한 Richtlinie 92/100/EWG (ABl. 1992, L 346, S. 61)가 성문화 되며 폐지된다. Richtlinie 2006/115는 전환기일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Art 14 및 부록 1 Teil B에서 Richtlinie 92/100 및 이 지침을 수정하는 Richtlinie를 이관하기 위한 마감일이 참조된다. 이 기간은 각각 199471, 1995630일 및 20021221일에 만료된다.

Rn. 25.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문구는 Richtlinie 92/100 8조 제2항의 문구와 일치한다.

 

Irisches Recht

아일랜드 법

 

Rn. 26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이하 CRR ) Section 38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누군가

a) 공개적으로 음반을 재생하거나

b) 라디오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하여 음반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권리가 있다.

I) 그가 신탁단체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을 때

ii) Section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을 때

Rn. 27 CRRPart II Section 18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시각예술, 음반, 영화, 출판된 판본의 활자형태 저작물 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그것이

a) 아일랜드 또는

b) Part가 적용되어지는 국가, 영토, 주 또는 지역 등에서 최초로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2) Section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 영토, 주 또는 지역에서 저작물이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지난 30일 이내의 한도에서는 동시성을 간주한다.“

Rn. 28. CRR Part III Section 208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다음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음반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녹음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예술가는 음반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a) 공개적으로 재현되었거나 또는

b) 라디오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Rn. 29. CRR Part III의 일부인 Section 287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Part Part IV에서 의미하는 적용되는 국가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아일랜드

b) 유럽경제지역 (EEA)의 타 회원국

c) Section 289에 따른 규정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본 Section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국가; ‘관련한 자연인은 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 또는 본 적용국가의 거주지 또는 상거소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련한 사람은 아일랜드 국민 또는 아일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Rn. 30. CRRSection 288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Part 또는 Part IV에서의 확정된 목적을 위하여 실연이라 함은 이 Chapter 내의 의미 내에서 관련 자연인 또는 관련한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어지며 이 Chapter의 의미 내에서 관련한 국가, 영토, , 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Rn. 31. CRR Section 289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본 Part Part IV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관련국가에 관하여 아일랜드 내 실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기 위한 권리의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여야 할 국가, 영토, 주 또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적 질의 및 질의문

 

Rn. 32. 본 소송의 원고인 RAAP는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다.

Rn. 33. 본 소송의 제1 피고인 PPI 또한 아일랜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이다. 이들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관리한다.

 

Rn.34. 아일랜드 내에서 펍과 기타 공공장소 또는 라디오방송에서 녹음되어진 음악을 공중전달 (öffentliche Wiedergabe)의 경우 지불되어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음악의 이용자가 보상금을 PPI에게 지불한 이후,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분할하기 위하여 PPIRAAP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전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논점은 관련된 실연자가 EEA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EEA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PPI에게 지불되어진 보상금은 이 계약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이다.

Rn. 35. RAAP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 및 해당 지침과 관련이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서, 보상금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분배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연자의 국적과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다.

Rn. 36. PPICRR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EEA 국가의 국민이 아니며 이에 거주하지 않는 실연자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이 EEA에서 제작되어 실연이 재현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Richtlinie 2006/115 및 해당 지침에 언급되어진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아일랜드에서 공연이 재현되어짐으로서 지불되어진 보상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예술가들이 기여한 음반에 대한 아일랜드의 보상금이 그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것은 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국제 상호주의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RAAP의 입장을 따르게 된다면, 미국의 실연자들이 아일랜드에서 적절한 보상금에 따른 청구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아일랜드 실연자에게는 적절한 보상금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청구권만이 주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Rn. 37. 이러한 분쟁에 근거하여 고등법원 (아일랜드 고등법원)에서 RAAP를 원고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RAAPPPI가 그들에게 전달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Rn. 38. 본 법원은 아직 발생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CRR법 제289조를 제외하고 CRR법 제38, 184, 208, 287조 및 제288조에 따라, EEA 외부에서 녹음되어진 실연이 아일랜드 내에서 재전송 되어진 경우, EEA의 국적자가 아니고, 거소지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는 제3국의 국민인 실연자에게 지불되어져야 할 보상금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며, , EEA 외부의 거주자를 포함하여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금이 전액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Rn.39. 미국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 관련되어져 있는 음반의 경우, 아일랜드 사용자가 지불해야하는 보상금은 음반제작자에게 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Rn. 40. 이는 CRR법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의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국내법과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이 양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이용자로부터의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지급을 예정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분할되어져야 한다.

Rn. 41. CRR 법은 EU연합 회원국 또는 EEA 국민이거나 이러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실연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AEUV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CRR법은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과 양립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일랜드가 체결국으로 되어있는 로마협약과 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EU 연합이 모두 체결한 WPPT이 어느정도까지 Richtlinie 2006/115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및 Richtlinie가 이러한 협약과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해져야 한다.

Rn. 42. 또한 WPPT와 관련하여 미국과 같은 특정한 제3국의 유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러한 유보에 적절하게 고려하여 반응해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의문이 존재한다.

 

Rn. 43. 본 소송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Minister for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과 아일랜드 Attorney Gerneral이 소송절차에 참여하였다. (본 소송의 각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피고)

Rn. 44.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예비판결을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게 송부하였다. :

1. Rictlinie 2006/115의 목적과 로마협약 및/또는 WPPT의 목적에 비추어 국내법원이 해석해야하는 정의가 Richtlinie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용어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혹은 단지 두 국제 협약에서의 정의로만 확정하여야만 하는가? 특히 Richtlinie 8조에 따른 내국민대우의 요건에 근거하여 WPPT 4조를 어느정도로 해석되어져야만 하는가?

2. Richtlinie 8조의 의미 내에서 실연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연자로 간주하여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재량인가? 더 나아가, I) 실연이 EEA 국가 내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ii) 실연자가 EEA 국가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분담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3. 회원국은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체약 당사자의 유보를 고려함에 있어서 어떠한 재량권을 갖는가? 특히, 회원국은 상대방이 유보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의무가 존재하는가? 계약당사자가 로마협정 제5조의 30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제작자가 유보를 한 당사자로부터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음반에서의 실연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 또는 유보를 고려하는 당사국이 유보한 당사국에게 더 관대한 권리를 유보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즉 유보를 고려하는 당사국이 유보한 당사국에서 부여되지 않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4. 음반제작자의 적절한 보상금을 위한 청구권에 대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음원의 실연에 명시되어져 있는 실연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1,2 질의 관련

 

Rn.45 질문 12는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심법원은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이 로마협약 및/또는 WPPT에 비추어, 회원국이 국내법에 이를 적용하면서 추가된 단일한 적절한 보상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실연자라는 표현에 EEA에 거주하거나 EEA에서 음반제작에 기여를 한 예술가 외에 EEA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를 제외하는 해석을 배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묻는다

Rn. 46. 의미와 정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의 법률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은 유럽연합법의 규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법의 조항을 독립적이고 균일하게, 규정의 문구, 체계적인 맥락 및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활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919Linster C-287/98, EU:C:2000:468 Rn 43, 2011922Budějovický Budvar, C482/09, EU:C:2011:605 Rn 29 2019101Planet49, C-673/17, EU:C:2019:801 Rn.47 참조)

Rn. 47. 따라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Richtlinie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회원국의 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용어, 예를 들어 공공 (öffentlich)” 적정한 보상금 (angemessene Vergütung)”는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00326, SENA, C245/00, EU:C:2003:68, Rn. 24, 2006127SGAE, C306/05, EU:C:2006:764, Rn. 31, 2011630VEWA, C271/10, EU:C:2011:442, Rn. 25 und 26 판결).

Rn.48.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실연자의 용어와 관련하여서도 이는 적용된다. Richtlinie 2006/115는 그 정의적인 측면에서 각 회원국의 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의 문구, 체계적인 맥락 및 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유럽연합의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Rn. 49.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서 실연자의 정의가 오직 Richtlinie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의 국민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국가의 국민인 실연자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Rn. 50.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과 그 목적의 체계적인 연관성과 관련하여 Richtlinie Erwägungsgründen 5,6 7에서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계속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이 다수의 회원국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기반이 되는 국제협약과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저작권자와 실연자의 적절한 수입을 얻고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조화로운 법적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Rn. 51. 따라서 Richtlinie에서 포함한 정의는 해당 협약에서 활용되는 용어와 조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2315SCF, C135/10, EU:C:2012:140, Rn. 55, 20161110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C174/15, EU:C:2016:856, Rn. 33 2019729Pelham u. a., C476/17, EU:C:2019:624, Rn. 53와 비교해야 함).

Rn. 52. WPPT는 이러한 국제협약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과 모든 회원국은 협약당사국이다.

Rn. 53. WPPT 2(a) 에 따르면 실연자문학 및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예술 공연, 노래, 낭송, 낭독, 연주, 해석의 표현형태 또는 이 외의 방식의 공연을 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 WPPT 2(b)에 따르면 음반은 특히 어떠한 연주에 대한 음악을 고정한 것이다.

Rn. 54.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되어진 음반의 실연이 대중에 재현되어진 상황에서 공연 예술가에게 보상 성격의 권리를 부여한다. (2016331Reha Training, C117/15, EU:C:2016:379, Rn. 30 und 32의 의미와 비교하여)

Rn. 55.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의 법률은 상업적 목적의 공개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선으로 전송되는 라디오 방송 또는 공중재현에 단일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나누어져야 함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Rn 56.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분할에 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나누어져야만 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적절한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명확하고 무조건적인 의무를 정당화한다. Richtlinie 2006/115Erwägungsgründen 5, 12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연자에게 지급되어져야할 보상금의 비율은 적절하여야만 한다. 이는 실연자가 음반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Rn. 57. 보상의 성격을 가진 권리는 Richtlinie 2006/115 Kapitel II의 표제에서 인식할 수 있을 인접한 보호권리로 저작권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8조에 속한다.

 

Rn. 58. 법무관이 그의 의견 Nr.80에서 언급하였다 싶이, 음반 또는 음반의 복제물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적절한 보상금의 분배로 보장되기 위하여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의무가 적용된다.

Rn. 59. 이는 저작인접권과 연관있는 음반의 재연이 단일 혹은 다수의 회원국의 청중에게 전달이 되어진 경우이다. Richtlnie 2006/115는 영토 범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EUV 52조에서 정의되어진 이와 관련된 조약에서 정의되어진다. (201734El Dakkak und Intercontinental, C17/16, EU:C:2017:341, Rn. 22 und 23 및 이 판결에서 인용되어진 판례). AEUV 355조에 따라 회원국의 역영은 조약의 영역범위에 포함된다.

Rn. 60. 더 나아가,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반은 본 Richtlinie 11조에 명시된 시간 적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Rn. 61. 그러나 본 Richtlinie에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Richtlnie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EEA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창의적 또는 예술적인 작업이 이행된 장소가 EEA 국가의 영역 내에 있을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

Rn. 62 오히려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과 이에 목적 (Rn. 50 참조) AEUV 216조 제2항의 체계적인 연결은 다른 범주에서의 2차적 법적행위보다 연합이 체결한 국제협정의 우선순위 (20111221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u. a., C366/10, EU:C:2011:864, Rn. 50)에 따라,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가능한 경우 WPPT와 함께 일치되도록 해석되어야한다. (2014318Z, C363/12, EU:C:2014:159, Rn. 72과 비교). 유럽연합 법질서의 불가분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이러한 국제협약 (1974430Haegeman, 181/73, EU:C:1974:41, Rn. 5 2013411HK Danmark, C335/11 und C337/11, EU:C:2013:222, Rn. 28 부터 30 비교)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뿐만 아니라 WPPT의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단일 합리적인 보상금의 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한다.

Rn 63. 한편 WPPT 체약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되어진 음반이 방송 또는 공중재현에서 이용되어지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단일 합리적인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WPPT 15조 제1) 법무관이 자신의 의견 Nr. 72 73에서 언급하였다 싶이 WPPT가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던 당시 (2010314) 이미 유럽연합법에는 이에 대한 의무이행이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 및 Richtlinie 92/1008조 제2항에 따라 차이없이 존재하였다.

Rn. 64. 이와 다르게, 각 체약국은 WPPT 4조 제1항에 따라 그들 자신의 구성원과 WPPT 3조 제2항의 의미상 타 체약 당사자의 구성원과 차별없이 단일 적정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Rn. 65 WPPT 3조 제2항에 따르면 자격 기준에 대한 조건은 WPPT 2조에 따른 의미를 갖는 경우, WPPT의 모든 당사국과 로마협정의 체약국이라면 로마협약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타 체약 당사자의 구성원이다.

Rn. 66. 따라서 WPPT 4조 제1항의 연결선상에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로마협약에서의 기준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제4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WPPT 15조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Rn. 67. 로마협약 제4조에 따르면 실연이 로마협약 제5조에 따라 보호되어지는 음반에 녹음이 되어진 경우, 체약국의 국민인 실연자는 타 체약국으로부터 특히 내국인대우가 적용되어져야만 한다. 로마협약 제5조 제1a에 따르면, 음반제작자가 특히 음반이 사용되어진 제3의 체약국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Rn. 68. 따라서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서 인정하는 단일 합리적인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은 WPPT 15조 제1항의 따라 유럽연합법에 적용되어지면서 EEA 회원국의 국민을 위하여 국내 입법부에 의하여 유보되어질 수 없다.

Rn. 69. WPPT 15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체약국은 WIPO 사무총장에게 관련한 유보통지를 통하여 WPPT 15조 제1항에 따라 단일 합리적인 보상금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 청구권을 인정하나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존재한다. WPPT 4조 제2항에 따르면 WPPT 15조 제1항의 의무는 이러한 유보가 통지되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n. 70. WIPO 통지에 대한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싶이 WPPT이 체약국인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회원국 및 관련 제3국은 WPPT 15조 제3항에 따른 유보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WPPT 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구속된다.

Rn. 71. 위와같은 상황에서 각 회원국에서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을 EEA 거주지 또는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음반에 기여한 사람 외 제3국의 국민인 실연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의 청구권을 제한시키는 것은 WPPT의 위반으로서 이행될 수 없다.

Rn. 72. 이는 일부 회원국이 로마협약의 제5조 제3항 또는 제17조에 따라 유보를 통지하고 WPPT 3조 제3항에 따라 WIPO 사무총장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에 반하고자 함은 아니다. WPPT 1조에 따르면 WPPT의 어떠한 조항도 로마협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되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2315SCF, C135/10, EU:C:2012:140, Rn. 50과 비교)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러한 유보와 함께 WPPT에 따라 회원국이 체결한 의무의 성격은 제한되어질 수 있다. 유보 그 자체로서는 회원국에게 어떠한 의무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유보는 관련된 회원국에게 상술한 Rn. 68에 따른 Richtlnie 2006/115 8조 제2항의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로서 간주되어질 수는 없다.

Rn. 73. 또한 상술한 Rn. 71의 결과는 본 법원의 판결 (2012315SCF, C135/10, EU:C:2012:140, Rn. 48)에 따라 WPPT 4조 및 제15조의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실연자 또는 저작권신탁단체와 같은 개인이 아일랜드 법원에 직접적으로 위의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아일랜드 재판소가 제출한 의견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Rn. 74. 법무관의 의견 Nr. 127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WPPT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12315SCF, C135/10, EU:C:2012:140, Rn. 48, 51 52과 비교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아일랜드법이 본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아일랜드가 피고인 당사자이기도 한 법적분쟁의 주요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Richtlinie 2066/115 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Rn. 75. 질문 1 및 질문 2에 대하여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WPPT 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비추어 해석되어 회원국에서 국내법에서 규정상의 명시적인 실연자의 의미를 예술가의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관련하여 단일 합리적인 보상금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하여 EEA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단지 EEA에 주소지가 존재하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EEA 내에서 음반에 기여한 예술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술한 내용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다.

 

3 질의 관련

 

Rn. 76 질문 3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WPPT 15조 제3항 및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이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제3국에게 통지되어진 유보로 인하여 WPPT 15조 제1항에 규정된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이 국가의 영역에서 제한되는 결과에 기인하여 이 제3의 국민에 대하여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규정의 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개별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

Rn. 77 참고된 결정에 따르면, 이 질문은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특정 제3국이 통지한 유보의 범위 내에서 제한 할수 있는 지와 이에 따라 음반제작자가 제3국 국민인 예술가의 녹음을 포함한 음반을 사용한 경우, 그 자신과 예술가에 유럽연합법에 따른 보상금을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CRR 법에 따라 형성되어진 법적 문제와 관련된 주요 절차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CRR 법은 아일랜드의 영토 내에서 미국 예술가들의 저작권 관련 권리가 제한되어지는 영향을 끼친다.

Rn. 78 이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되어진 것과 같이 (Rn. 19 2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싶이), 다수의 제3국들은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통하여 WPPT 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제3국들은 WPPT 15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Rn. 79. 이러한 유보는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보를 한 제3국을 대상으로 WPPT 15조 제1항에 대한 의무를 경감시킨다. 이는 체약국 간의 관계를 비추어 적용되는 관련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야 하는 WPPT 4조 제2항에 의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0225Brita, C386/08, EU:C:2010:91, Rn. 43, 2018227Western Sahara Campaign, C266/16, EU:C:2018:118, Rn. 58을 비교) 이러한 규칙 중에는 비엔나 협약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상호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일방의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게 유보한 것은 다른 체약국과 관련하여 유보한 국가에 대해 유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유보한 국가와 관련하여 다른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범위에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Rn. 80. 이에 따르면,체약국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 상이하므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은 WPPT 15조 제1항에 따라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유보가 통지되어 이러한 청구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어진 국가의 시민에 대하여 단일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제한 없는 자격을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Rn. 81. 또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WPPT의 체약국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게 단일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없이 부여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Rn. 82. 이와 관련하여 제3국이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에 기여한 실연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에 대한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녹음되어진 음반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가 적절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투자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항을 염두하여야 한다.

Rn. 83. 이러한 제한은 관련 제3국이 WPPT 15조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따른 유보를 통하여 WPPT 15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된 음반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청구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의무를 규정한 WPPT 4조 제1항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음반제작자는 항상 유럽연합에서 녹음된 음악에 대한 실연에만 제3국의 실연자가 보상금을 얻게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WPPT 15조 제3항에 유보를 통지한 제3국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녹음된 음반의 거래에 참여하는데 가능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Rn. 84 따라서 녹음된 음반의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을 얻는다는 필요성이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부여하는 제3국의 국민에게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목표가 된다.

Rn. 85.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위의 Rn. 57 참조), 연합에서 단일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저작권의 관련 권리보호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이하, 헌장) 17조 제2항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이에 적용된다. (2014327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Rn. 47, 201887Renckhoff, C161/17, EU:C:2018:634, Rn. 41 2019729Pelham u. a., C476/17, EU:C:2019:624, Rn. 32과 비교).

Rn. 86. 따라서 저작권의 관련 권리보호에 대한 각각의 모든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만 하며 (헌장 제52조 제1) , 저작권의 관련 권리보호를 간섭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그 권리의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51217WebMindLicenses, C419/14, EU:C:2015:832, Rn. 81, 017726Gutachten 1/15 [PNR-Abkommen EUKanada] EU:C:2017:592, Rn. 139 2020616Facebook Ireland und Schrems, C311/18, EU:C:2020:559, Rn. 175 176 비교

Rn. 87.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정식적으로 통지되어진 유보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유보에 근거하여 제3국 국민이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내 단일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이 어떻게 제한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법 자체 내에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Rn. 88.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조화된 조항으로서 제3국의 국민에 대한 유럽연합 내 저작권 관련 권리의 부여가 제한되어지는지의 여부 및 만약 그러하다면 이 제한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연방입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개별 국가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위원회가 성명에서 밝힌 것과 같이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 또는 유럽연합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현재 이러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Rn. 89. 더 나아가, AEUV 3조 제2항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된 음반제작자와 이에 기여한 실연자의 단일 적절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련하여 WPPT의 틀 내외에서 제3국과 새롭게 상호의무를 협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Rn 90. 이러한 합의는 실제로 유럽연합의 공통규정인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국제협정과 관련된 지역과 Richtlnie 2006/115 8조 제2항이 관련된 지역 간의 완전한 일치가 합의를 통해서 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합의 자체는 유럽연합이 AEUV 3조 제2항에 따라 갖을 수 있는 독점적인 외부권한으로서의 사례이다. (특히 201494Kommission/Rat, C114/12, EU:C:2014:2151, Rn. 68 부터 70, 20181120Kommission/Rat [Meeresschutzgebiet Antarktis], C626/15 und C659/16, EU:C:2018:925, Rn. 113 비교)

Rn. 91. 전술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언급되어진 제3 질문에 대하여서는 WPPT 15조 제3항과 Richtlnie 2006/115 8조 제2항은 현재 존재하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WPPT 15조 제3항에 따라 제3국이 통지한 유보로 인하여 WPPT 15조 제1항에 규정되어진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이들 국가의 영역에서는 제한되는 결과에 따라 관련 제3국의 국민 유럽연합 내에서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자격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장 제5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되는 연방입법부에 따라 도입되어질 가능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회원국이 이러한 제3국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Richtlinie 2006/115에 반한다.

 

4질의 관련

 

Rn.92. 질문 4와 관련하여 본심 법원은 음반에 기여한 실연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오직 음반제작자만이 보상금을 얻는 것이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제한되어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한다.

Rn.92. 이와 관련하여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문장에 이미 명백하게 표현된 것과 같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모두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을 가진다. 실연자가 이미 기여한 음반 또는 복제물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된 보상금에서 관련 권리가 특정 범주의 실연자에게 제외된다면 불가피하게 침해라고 판단된다.

Rn. 94. 이러한 보상금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분배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Rn. 56)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자유롭게 분배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회원국이 보상금의 분배에서 특정한 범주의 실연자를 배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실연자가 기여를 한 음반의 제작자에게 음반 또는 복제물의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금을 부여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Rn. 95. 이러한 배제는 본 판결의 Rn. 50에서 언급되어진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지속적인 창의적 예술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Richtlinie 2006/115의 목적을 손상시킨다.

Rn. 96. 따라서 질문 4에 대하여 음반에 기여를 한 실연자에게 보상금이 배분되지 않고 오직 음반제작사만이 보상금을 얻는 방식으로 단일 적합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해석에 반한다고 답변한다.

 

비용

 

Rn. 97. 주요 절차의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 절차는 원심 법원에 계류된 절차의 중간단계; 본 법원의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버부언이 진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은 회수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법원 (대재판부)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2006121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대여권 및 대출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권리보호를 특정하는 지침 Richtlinie 2006/115/EG 8조 제2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비추어 해석되며, 회원국이 국내법에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에 포함한 실연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그 예술가가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EEA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예술가는 제외되며 EEA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거나 또는 EEA 내에서 음반에 기여한 예술가만으로 제한되어진다는 것은 Richtlinie 2006/115/EG 8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해석된다.

 

2.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조약 제15조 제3항 및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은 현행 유럽연합법의 상황에서 이 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3국에 의하여 통지되어진 유보의 결과로 조약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진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이 제한되어짐으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의 청구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제한은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52조 제1항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럽연합 입법부에 의하여 제한이 도입되어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회원국이 이러한 제3국 국민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 적절한 보상금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반한다.

 

3. Richtlnie 2006/115 8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음반에 기여를 한 실연자에게 분배가 되어지지 않고 오직 음반제작자만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단일 적절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Richtlinie 2006/115 8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해석된다.

 

* 원문 :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num=C-265/19&td=ALL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