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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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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14
첨부파일

대법원_2011다101148.pdf 바로보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였음.

- 음저협은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저협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음.

○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 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 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와 음저협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을 노래 반주기와 노래 반주기용 디브이디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저협의 1998. 5. 15.자 및 2003. 7. 20.자 각 이용 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 유지권

-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 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고 회사가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의 미리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음악 저작물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