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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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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라마 극본을 드라마로 방영한 것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2-02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2013노122.pdf 바로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122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상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드라마 극본은 통상적으로 극본 자체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보다는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드라마 방영을 위한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극본이 공개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저작물인 극본이 공표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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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