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친정엄마 형사사건 제1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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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7-03 |
첨부파일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저작권법위반〕 (각공2012하, 977) -----------------------------------------------------------------------------------------------------------------------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갑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피고인과 갑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갑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초벌대본과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초벌대본 작업과 갑 등의 수정·보완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갑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비록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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