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복제물로의 링크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28 |
첨부파일 | |||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항소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상고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단독으로 약 8.3TB 용량에 이르는 서버과 관련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ㆍ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일본 만화인 ‘원피스’와 ‘나루토’가 출간되기 전에 자신들의 블로그에 번역하여 게시한 만화를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판에 링크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링크 글을 직접 게재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재한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건
제1심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진 등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데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항소심 판결 요지 1.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운영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진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올리고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의 저작권 위반 방조죄의 성립 여부 1)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위 게시를 철회하기까지는 실행 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시가 철회되기까지는 유ㆍ무형의 방법으로 방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 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링크 행위나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복제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링크 행위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 [관련 칼럼] 불법복제물 스트리밍 링크,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여기면 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