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V 뉴스 동영상의 무단 이용: 저작물과 초상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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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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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확정 - 원고 MBC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뉴스 동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였고 피고는 해충 퇴치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홍보를 위하여 '모기 퇴치 코리아'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동영상을 자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함. - 위 뉴스 동영상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된 사실과 기자의 평가가 담긴 보도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고 재구성하여 편집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함. -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과 뉴스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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