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27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 (각공2012하, 759)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갑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갑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을은 갑과 병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갑에 대하여,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갑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병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갑과 병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갑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갑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을의 갑과 병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을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은 갑과 병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이전글 | 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
---|---|
다음글 | 포장 박스 문양이 응용미술저작물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