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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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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6-03
첨부파일

2011카합2340.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7.자 2011카합2340 결정 (확정)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 중 일부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파일의 공유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강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