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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2007)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20-04-21
첨부문서 9-5. 일본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2007).hwp 미리보기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2007)

 

번역: 이영록 

 

제정 

2007년 5월 30일 법률 제65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영화관 등에 있어서의 영화의 도촬에 의하여 영화의 복제물이 작성되고 이것이 다수 유통하여 영화산업에 다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영화의 도촬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화문화의 진흥 및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상영 :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제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상영을 말한다.

2. 영화관 등 : 영화관 기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 대하여 영화의 상영을 하는 會場으로서 당해 영화의 상영을 주최하는 자에 의하여 그 입장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영화의 도촬 : 영화관 등에 있어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상영이 행해지는 영화(영화관 등에 있어서의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행해지는 상영에 앞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이 행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에서 단지「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영화의 영상의 녹화(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녹화를 말한다) 또는 음성의 녹음(동항 제13호에 규정하는 녹음을 말한다)을 하는 것(당해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영화산업의 관계 사업자에 의한 영화 도촬의 방지) 영화관 등에 있어서 영화의 상영을 주최하는 자 기타 영화산업의 관계 사업자는, 영화의 도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화의 도촬에 관한 저작권법의 특례) ① 영화의 도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화의 도촬을 행한 자에 대한 동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제113조 제3항」은「제113조 제3항」이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최초로 일본 국내의 영화관 등에 있어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상영이 행해진 날부터 기산하여 8월을 경과한 영화와 관련된 영화의 도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