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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규정과 93/83/EEC 의회 지침의 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주현(0557920184) 등록일 2021-01-14
첨부파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_v2.hwp 바로보기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송신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사회 지침 93/83/EEC을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9/789(EU) (2019. 4. 17.)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그리고 특히 그 중 제53조 제1항과 제62조를 존중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입법 초안을 회원국의 의회로 이송한 후,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위원회와 협의한 후,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침을 채택한다.

 

(1) 역내시장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특정 유형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에서 시작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회원국들에서 폭넓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2)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배포,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용자는 위성이나 케이블과 같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라이브와 주문형(on-demand) 방식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을 점차 더 많이 예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도 점점 자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뿐만 아니라 동시 제공(Simulcasting)과 캐치 업(Catch-up) 서비스와 같이 방송을 보조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을 패키지로 결합시키고, 이를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최초방송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이러한 운영자는 케이블, 위성, 디지털 지상파, 그리고 모바일이나 IP 기반 폐쇄회로 네트워크, 오픈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재송신 기술을 사용한다. 더욱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보급하는 운영자는 직접 공급 방식을 포함하여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전달 신호를 얻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의 측면에서, 그들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에 접근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용자는 자신의 출신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의 언어적 소수민족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3) 방송사업자는 매일 많은 시간분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송신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또는 둘 모두에 의해 보호되는 시청각저작물, 음악, 문학이나 그래픽저작물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다수 권리자의 권리처리가 복잡하게 된다. 종종 그러한 권리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 그러하다. 방송사업자는 그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다른 국가에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요구되는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는 그러한 권리처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4)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전형적으로 다수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으로 구성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은 매우 짧다. 그래서 권리 처리에 대한 상당한 부담에 직면한다. 또한 저작자, 제작자 및 기타 권리자들 또한 허락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되는 위험이 있다.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재송신에 관한 보상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5)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는 특히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5/EC를 통해 조율되며, 이는 권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6) 이사회 지침 93/83/EEC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케이블에 의한 국경을 넘어서는 위성방송 및 재송신을 촉진한다. 하지만, 이 지침의 방송사업자의 송신에 관한 규정은 위성 송신에 국한되고, 따라서 방송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관한 규정은 케이블 또는 마이크로파를 통한 동시의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의 재송신에 국한되고, 다른 기술 수단을 통한 재송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따라서, 국경을 넘어서는 방송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사에 관한 법적인 준거를 만들어냄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 콘텐츠, 특히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재원 조달과 제작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8)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행위에 대해 명확히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엄격히 순차적 방식으로 방송과 동시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이른바 캐치 업 서비스라고 불리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기존에 방송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아가, 지침의 대상이 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는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보거나 확장, 보완 또는 검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하거나 확장시키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또한 이 지침은 구독을 통하는 것과 같이, 방송과는 명확히 종속적인 관계임에도 이용자가 그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는 전제조건 없이 방송 서비스와 별도로 접근될 수 있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방송사업자는 그러한 보조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 또는 예를 들어 주문형(on-demand) 서비스와 같은 개별적인 음악 또는 시청각 저작물, 음악 앨범, 비디오의 제공 등과 같이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9) 국경을 넘어서는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권리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이에의 접근 또는 이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하여 본국 원칙의 확립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예를 들어 음반 또는 공연에 대한 권리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처리를 포함하여, 방송사업자가 보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들의 프로그램을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권리의 처리를 포함해야 한다. 본국 원칙은 권리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같은 권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방송사업자 간의 관계에 배타적으로 적용하며, 오로지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이에의 접근 또는 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본국 원칙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무선 방식에 의한 후속 공중전달이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유무선 방식에 의한 후속 공중에의 이용제공, 또는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후속 복제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종종 배타적인 지역별 이용허락을 근거로 하는, 일정한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재원 조달과 이용허락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본국 원칙의 적용 범위를 일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는 방송사업자가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 공적 자금에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여, 방송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체 제작물, 그리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이 지침의 목적상, 방송사업자의 자체 제작물은 자체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된 제작물은 포함하지만, 방송사업자가 독립된 제작자에게 위탁한 제작물과 공동제작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본국 원칙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스포츠 경기 방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국 원칙은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자체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자체 제작물의 이용허락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국 원칙은 권리자와 방송사업자가 유럽연합법에 따라, 지역 제한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의 이용에 대한 제한에 합의할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1) 이 지침에서 규정된 본국 원칙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자신의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공중 전달 또는 공중에 이용제공해야 하거나 또는 그러한 보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2) 이 지침에 따라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이에의 접근 또는 이의 이용은 오직 방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회원국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상 국경을 넘어 다른 회원국들에 제공될 수 있지만, 당사자는 해당 권리에 대한 지급액을 설정할 때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이용 가능 기간을 포함한 서비스의 특징, 방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과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회원국에 있는 시청자를 포함한 시청자, 그리고 제공되는 언어버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온라인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방송사업자의 수익에 기초하는 방법과 같이 본국 원칙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에 대한 총 지불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해야 한다. 이 방법은 특히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13)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본국 원칙의 영향을 받는 권리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그것이 유럽연합법을 준수하는 한 여전히 가능해야 한다.

 

(14)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최초 송신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동시에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재송신할 때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신호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가 송신하는 신호를 캡처하거나 또는 직접 공급하는 기술 과정을 통해 방송사업자로부터 직접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운영자의 서비스는 위성, 디지털 지상파, 모바일 또는 IP 기반 폐쇄회로 및 유사한 네트워크 또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2015/2120)에서 규정한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 권리에 대한 의무적인 집중관리를 도입하는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 중요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무단 사용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재송신 서비스는 오직 허락받은 이용자만이 재송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공되고 해당 콘텐츠 보안 수준이 케이블 또는 폐쇄회로 IP 기반 네트워크처럼, 재송신된 콘텐츠가 암호화되는 관리형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콘텐츠의 보안 수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침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이행가능하고 충분해야 한다.

 

(15)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최초 송신을 재송신하기 위해,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공중전달권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재송신 서비스에 관한 국내법에서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침 93/83/EEC에서 규정한 케이블 재송신에 적용되는 규칙과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침 93/83/EEC에 따른 규칙에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허락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행사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허락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단지 권리의 행사만 어느 정도 규제된다. 권리자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재송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6/EU에 따른 재송신에 관한 저작권료와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할 때, 그 재송신 수단에 할당된 가치를 포함하여 거래되는 권리 이용의 경제적 가치도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지침 2006/115/EC 8조 제2, 그리고 지침 2014/26/EU 가운데 특히, 집중관리단체의 선택과 관련한 권리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용 음반의 공중전달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단일한 공정한 보상청구권의 집단적 행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16)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따른 의무적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 집중관리단체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대표되지 않은 권리자의 권리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허용하여,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이 그 메커니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의 지역에 대해 관련 분야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재송신에 관한 권리를 처리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어떤 집중관리단체 또는 단체들이 재송신을 위한 허락을 하거나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17)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방송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가지는 어떠한 권리도 재송신에 적용되는 권리의 의무적인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와 방송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운영자가 방송사업자와 권리를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결과적으로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는 그들이 재송신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을 때와 동일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는 허락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협상에 임할 경우, 그들은 이 지침에 의해 다루어지는 재송신에 관한 권리의 허가에 관하여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지침 2014/26/EU는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유사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18)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송신에 대해 행사하는 재송신에 대한 권리에 관해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송사업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그들이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지급한 보상에서 직접적인 몫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19) 회원국은 이 지침과 지침 93/83/EEC에서 도출된 재송신에 관한 규칙을 그들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송신과 재송신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권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그들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공중에게 송신하지 않고 오직 신호 보급업자에게 직접 공급 방식으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송신하고, 신호 보급업자가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로 참여하는 단일한 공중전달 행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는 단일한 공중전달 행위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의 단일 공중전달 행위에의 참여로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가 공동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에 의한 단일의 공중전달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각각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급액을 포함, 이러한 단일의 공중전달 행위에 관한 허락을 얻기 위한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 보급업자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와 유사하게,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처리를 위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지침 93/83/EEC와 이 지침에 의해 다루어지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의 재송신과 동일한 방식과 정도로 신호 보급업자가 그들의 송신에 관한 권리의 의무적인 집중관리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 보급업자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의 의미 내에서 방송이 수신되도록 보장하거나 방송수신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단지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 신호 보급업자를 공중전달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1)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에게 직접 송신함으로써 최초 송신행위를 하고, 또한 동시에 재송신을 위한 신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신호를 직접 공급하는 기술적 과정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송신하는 경우에, 이들 다른 사업자에 의한 송신은 방송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과는 독립된 공중전달 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는 이 지침과 이 지침에 의해 수정된 지침 93/83/EEC에 규정된 재송신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2) 권리의 효율적인 집중관리와 이 지침에 의해 도출된 의무적인 집중관리 체제에 따라 창출된 수익의 정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는 지침 2014/26/EU에 규정된 투명성 의무에 따라 회원 자격, 라이선스 및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의 접근 또는 이의 이용뿐만 아니라 이의 제공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을 통해 본국 원칙의 적용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국 원칙을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하되 경과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경과기간 중에는 이 원칙이 기존 계약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 신호 보급업자 및 권리자가 이 지침에 규정된 직접 공급을 통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4) 규제 개선의 원칙에 따라, 특히 유럽연합 소비자의 편익, 연합 내의 창조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수준, 그리고 또한 연합 내의 향상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이 지침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직접 공급 규정을 포함한 이 지침의 재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25) 이 지침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EU 기본권 헌장에서 인정된 원칙을 준수한다. 의무적인 집중관리가 재송신 서비스에 관한 공중전달권의 행사에 대해 시행되는 한, 이 지침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인 집중관리의 적용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서비스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26) 주로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국경을 넘어서는 제공을 촉진하고 다른 회원국에서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용이하게 하려는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들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오히려 그 규모와 영향으로 인해 연합 차원에서 훨씬 잘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문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국경을 넘어서는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침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그들의 서비스에 다른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이 지침은 오직 그러한 서비스와 다른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을 단순화하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한 재송신권의 행사만을 다룬다.

 

(27) 해설자료에 대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2011928일 공동 정치 선언에 따라, 회원국은 정당한 경우에, 그들의 전환 조치 통지에 지침의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 전환 사항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문서를 첨부하기로 약속한다. 이 지침에 따라 입법자는 이러한 문서의 송신이 정당한 것으로 본다.

 

1장 일반 규정

1조 대상

 

이 지침은 특정한 유형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조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한 권리 처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수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을 넘은 접근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정한다. 또한 이 지침은 직접 공급 방식을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송신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2조 정의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보조 온라인 서비스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그의 통제와 책임 하에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그러한 방송에 보조적인 자료를 그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과 동시에 또는 그 방송 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 공중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재송신이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한 최초 송신이 온라인이 아닌 유선 또는 위성을 포함한 공중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동시에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침 93/83/EEC에 정의된 케이블 재송신 이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그 재송신이 재송신을 하는 당사자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취득한 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송신을 하거나 그에 대해 통제와 책임을 지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것

 

(b) 재송신이 규정 2015/2120(EU) 2조 제2호에 정의된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관리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

 

(3) ‘관리된 환경이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허락받은 이용자에게 안전한 재송신을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4) ‘직접 공급이란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송신 중에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송신하는 기술적 과정을 말한다.

 

2장 방송사업자의 보조 온라인 서비스

 

3조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본국 원칙의 적용

 

1. 다음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이에의 접근, 이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행위 및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통제와 책임 하에 운영되는 보조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중에게 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공중전달 행위와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 목적상, 오로지 그 방송사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둔 회원국에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a) 라디오 프로그램

(b) 다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 방송사업자가 전액 투자한 자체 제작물

 

첫 번째 단락의 (b)는 스포츠 경기 방송 및 그에 포함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본국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에 대해 지급될 금액을 설정할 때, 당사자들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온라인에서의 이용가능 기간, 시청자 그리고 언어버전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특성과 같은 보조 온라인 서비스의 모든 관점을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락 1은 방송사업자의 수익에 기초하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3. 1항에 규정된 본국 원칙은 권리자와 방송사업자가 EU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 2001/29/EC(2019. 5. 17, 유럽연합 공보 L 130/88)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러한 권리의 이용을 제한하는 데에 합의할 자유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3장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

 

4조 방송사업자 외의 권리자에 의한 재송신권의 행사

 

1. 프로그램의 재송신 행위는 배타적인 공중전달권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회원국은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재송신을 위한 허락을 하거나 거부하는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권리자가 제1항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권리의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재송신을 위해 권리를 처리하려는 회원국의 지역에 대해 같은 범주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권리자를 위해 재송신을 위한 허락을 하거나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회원국의 지역에 대해 같은 범주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하나 이상인 경우, 회원국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재송신에 관한 권리를 처리하려는 지역에 대해 어느 집중관리단체 또는 단체들이 재송신에 대한 허락을 하거나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3. 회원국은 저작권자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라 행위하는 집중관리단체나 단체들이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그 집중관리단체 또는 단체들에 권리를 위탁한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권리자가 해당 회원국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그들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포함된 재송신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한다.

 

5조 방송사업자의 재송신권 행사

 

1. 회원국은 재송신에 관한 권리가 방송사업자 자신의 것인지 또는 다른 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인지에 관계없이, 4조는 방송사업자의 자체 송신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가 행사하는 재송신에 관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2.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재송신에 관한 이용허락을 위해 협의하는 경우에, 그러한 협의는 신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6조 중재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와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 사이에 또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에 방송의 재송신을 위한 이용 허락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지침 93/83/EEC 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명 이상의 중재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동일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최초 송신의 재송신

회원국은 그들의 지역 내에서 최초 송신과 재송신 모두가 행해지는 경우에 이 장과 지침 93/83/EEC 3장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장 직접 공급을 통한 프로그램의 송신

 

8조 직접 공급을 통한 프로그램의 송신

 

1. 방송사업자가 그들의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에게 동시에 직접 송신하지 않고, 신호 보급업자에게 직접 공급 방식으로 송신하고 신호 보급업자가 공중에게 그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와 신호 보급업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단일한 공중전달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원국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제도를 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지침 제5, 6조 및 제7조가 지침 93/83/EEC 1(3) 또는 이 지침 제2(2)에 언급된 기술적 수단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는, 1항에 언급된 송신을 위해 신호 보급업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권리의 권리자에 의한 행사에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5장 종결 규정

 

9조 지침 93/83 EEC 개정

 

지침 93/83 EEC 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3. 이 지침의 목적상, “케이블 재송신은 케이블 재송신 서비스 운영자가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재송신의 목적으로 방송사업자로부터 얻는 방법에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유선 또는 위성을 포함한 공중파 방식으로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최초 송신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케이블 또는 마이크로파 시스템으로 공중의 수신을 위해 동시에 변경 없이 원형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조 재검토

 

1. 집행위원회는 202567일까지 이 지침을 재검토하고, 유럽의회, 이사회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에 주요 결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출판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관련 필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1조 경과조치

 

202167일에 시행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의 이용에 필요한 복제행위뿐만 아니라 보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공중전달하는 행위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을 공중에게 이용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는, 그것이 202367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202367일부터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

 

202167일에 시행되는 제8조에 해당하는 공중전달행위를 위해 받은 이용허락은 그것이 202567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202567일부터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

 

12조 이행

 

1. 회원국은 202167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회원국은 즉시 이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거나 그의 공적인 발간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참조를 수반해야 한다. 그러한 참조의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상 조치의 문헌을 집행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13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시행된다.

 

14조 수신처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송부된다.

 

201941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의결

 

유럽의회

의장

A. TAJANI

 

이사회

의장

G. CIAMBA

 

 

 

유럽연합 공보 130/91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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