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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베트남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2장 지식재산권

 

12.1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특히 기술 혁신, 기술 이전과 보급 및 무역과 관련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 제고

   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법 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창출, 활용, 보호 및 집행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에의 장애를 감소

   다.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에 대한 사용자 및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 그리고

   라.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집행조치와 절차가 그 자체로 적법한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12.2조 일반 원칙

1. 각 당사국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향유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그러한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혜택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

4. 각 당사국은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의 내재된 공공정책 목표를 인식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2.3조 국제 협정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른 지식재산 협정 하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정 하에서 양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 그리고

   나. WIPO 실연ㆍ음반 조약(1996)

 한쪽 당사국이 위의 협정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협정의 가입과 이행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2.4조 더 광범위한 보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5조 상표

상표 보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표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3.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상표

4.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 6조의2,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가.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나. 그 상표의 사용이 오인을 초래하거나,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만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상표의 명성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준용하도록 권장된다.


상표의 등록과 출원

7.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 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2.6조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목적과 같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적절한 구제책을 수립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자신의 사업 이익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어떤 사람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 그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상품의 폐기,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제거, 또는 그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7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특허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허 대상에서 다음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적이고 미생물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우선심사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인 외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의 집중관리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5.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한다.

  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

 

제한과 예외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로 국한한다.

 

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특히 동 협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집행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3.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국의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된다.

6.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잠정조치

9.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0.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1. 각 당사국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을 권한 있는 당국이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견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 상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프라이버시 또는 비밀정보에 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 또는 압류한 경우, 지원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자가 구제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상품의 물품 명세 및 수량, 탁송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과 그 상품의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1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 또는 위조로 몰수된 상품은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형사 절차와 구제

14.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여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게, 이용 가능한 구제는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5.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2.10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과 발전을 유익하고 균형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 당사국은,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요청한 당사국의 국내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획득, 보호, 활용 및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에 제공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제도, 행정,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지식재산 부서를 통하여, 다음의 쟁점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식재산권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역량 강화

  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지식재산 행정 및 등록 시스템

  다. 지식재산권 교육 및 대중 인식

  라. 지식재산 상업화 및 기술 이전

  마. 품질관리 절차의 개선,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영역

5.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그 밖의 대상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추가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대화를 증진하기로 또한 합의한다.

  가. 이 조항에 따른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선 지정, 그리고

  . 상대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 권장

7. 협력 활동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재원의 가용성의 제한을 받아 수행된다.

 

12.11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이 장 및/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 분류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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