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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뉴질랜드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1장 지식재산권

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지칭하고 또한 식물 다양성 보호를 포함한다.

 

11.2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은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술적 혁신 및 무역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보호되는 대상물에 관하여,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의 사용자 및 단체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 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11.3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적 보호와 집행은 이 장에 불일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협정들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4.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지식 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5. 4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 라 한다)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 그리고

  나. WIPO의 주관 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들이 허용한 적절한 유보

6. 각 당사국은 다음 내용의 투명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한 다.

  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명확성의 제공

  나. 지식재산 체계를 따르기 위하여 업계에 요구되는 행정비용 최소화, 그리 고

  다. 사상, 기술 및 창조적 저작물의 전파를 통한 국제 무역 활성화

7.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한다.

 

11.4조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단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적어도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각 당사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6. 1883320일에 체결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6조 의2,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를 유명상표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제3자가 상표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0.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각 당사국은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11.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1971724일에 체결된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의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와 그 부록을 준수한다. 그러나 양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에 따라 부여된 권리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든 그의 저작물, 음반 및 방송6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고정물의 복제를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그러한 고정은 실연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 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해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 국내법 및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11.6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조치, 절차 및 구제가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11.7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개정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11.8조 정보의 교환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모든 신법

  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등록 또는 부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체계의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 및 진전사항, 그리고

  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접근방식에서의 진전사항

2.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는 제11.7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11.9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 규칙, 규정 및 정부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각자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4. 협력에 대한 모든 제안은 제11.7조에 언급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제11.1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각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다.

 

11.11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집행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 사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쪽당사국에게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서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협의가 모든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검토를 위하여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제19(분쟁해결) 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양해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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