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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국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5장 지식재산권

1절 일반규정

15.1조 목적

1.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아이디어, 기술 및 창의적인 작업의 확산을 통한 국제 무역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의 원활화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확 실성 제공, 그리고

.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원활화

2.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대중 간에 균 형을 달성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15.2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적절하고, 유효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 하고 보장하며, 이 장의 규정과 양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 협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침해,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그 당사국이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의 실체적 규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 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과 자국의 국제 적인 의무와 합치하여야 한다.

15.3조 국제 협정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존의 국제 협정에서 창설된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 (파리협약)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 (베른협약)

. 1979년에 개정되고 1984년과 2001년에 수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

.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77)

. 1979년에 개정된 표장의 등록 목적의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니스 조약(1957)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

.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78), 그리고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15.4조 더 광범위한 보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5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1.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고 이 장의 규정이 이 선언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장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2005126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8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로 한 자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자국의 법과 규정 및 이 장에 따라,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유효한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방식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 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15.7

방송 및 공중전달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15.8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관련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네트워크에서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규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와 제15.3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15.9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장 또는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실연,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나 그 밖의 어떠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10조 제한 및 예외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절 상표

15.11조 상표 보호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 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기만의 속성을 가진 표지는 상표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15.12

145

상표권의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3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하고, 그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그 등록 상표권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그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15.14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 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 이해당사자가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4절 특허 및 실용신안

15.15조 특허 보호

1. 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이거나 미생물학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4.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15.16조 실용신안

1. 양 당사국이 실용신안 제도를 설립했음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권리자와 대중의 실용신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고 권리자와 대중 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실용신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양 당사국의 실용신안의 법적 체계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2.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모든 분쟁에 있어, 당사국이 실질적 심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실용신안 침해 심사의 증거로서 권한 있는 당국이 선행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원고가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5.17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19926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요건을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국내 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협력한다.

6절 식물품종 보호

15.18조 식물품종 보호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며 식물신품종의 육종가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양 당사국은 식물신품종 시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험에 관한 협력을 제고할 것이다.

3. 보호되는 품종의 번식재료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육종가의 허락이 요구된다.

. 상업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또는 재생산(증식)

. 상업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 판매를 위한 제공

. 판매 또는 그 밖의 마케팅, 그리고

. 수입 또는 수출

7절 미공개 정보

15.19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미공개 정보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라 보호한다.

8절 산업디자인

15.20조 산업디자인

1. 양 당사국은 자국 법에서 최소한 1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권리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하여 제공, 판매, 수입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최소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3.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15.2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지식재산권의 취득이, 부여되거나 등록되는 권리에 따르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여 또는 등록의 절차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62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보장한다.

10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15.22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은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결정에 포함된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공표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가 포함된다.

15.23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법 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 은 그 사법 당국이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및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물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적절한 상황에서 폐기된다.

. 그 사법 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침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사법 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때에 영업비밀을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그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15.25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그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수출,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 및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관세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수입, 수출, 환적 및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는 보세지역으로의 장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줄 것을, 의심되는 침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 침해 의심 물품의 식별 방법과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시와 함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한다. 관세당국은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 요청 권리와 관련 있는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한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름, 수입자의 주소, 제품 기술서, 수량 및 신고 가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사인(私人)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청구 없이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지 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6.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물품보관수수료 또는 폐기 비용이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가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 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 그 사법 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 그 사법 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또는 폐기, 그리고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15.29조 침해 혐의자에 대한 정보 요청

각 당사국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관계 당국 또는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11절 그 밖의 규정

15.30조 협력

이 협정의 확립된 구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 협력의 형태에 추가하여,

. 각각의 행정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 자국의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 및 발전을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고,

.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1) 국경 간 지식재산 범죄에 대처할 때 증거 수집,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협업 제공

2) 온라인 저작권 집행에 관한 교환과 협력

3) 에너지 절약과 녹색기술에 관한 기술 이전

4)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분야

. 기업과 산업이 제기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을 고려한다.

15.31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19.4(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에 규정된 대로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토의한다.

.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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