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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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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호주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3
첨부파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3 장 지식재산권

 

13.1 조 일반 규정

 

의무의 성격 및 적용 범위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자체로 적법한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 체계와 관행 내에서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국제 의무의 준수

3.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협정들, 그리고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식재산 관련 그 밖의 다자 협정 들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국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20006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특허법 조약2006327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체약당사국인 또는 체약당사국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 협정들에 규정된 예외들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6항은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 대상물 및 이전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9. 13.5조 제7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10. 13.5조 제7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투명성

12. 19.1(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13.2 조 상표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1883320일 파리에서 체결된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6조의2,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 출원 및 등록

8. 각 당사국은

  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나.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 사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상표 사용권의 등록  

10.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3.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러한 보호가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진과 합치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협조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증진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안에 있어 양 당사국의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13.4 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1.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이하 “ccTLD”라 한다)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ccTLD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이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13.5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권리의 서열관계

4.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 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한다.

보호 기간

5.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 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 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6. 각 당사국은 방송 보호 기간을 처음 방송이 된 이후로부터 5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7. 188699일에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 협약이라 한다) 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14.6조를 이 조와 제13.6조 및 제13.7조상의 대상물·권리 및 의무에 준용한다.

8.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 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보호

9.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관련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나.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것

     1)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2)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3)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0. 각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 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 절차 및 처벌의 적용

11. 각 당사국은 또한,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 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라도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예외 및 제한

12. 각 당사국은 제9항 및 제10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자국법 및 제13.1조제3항에 언급된 관련 국제 협정들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와 제한은 그러한 조치의 법적 보호의 적정성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

13. 이 조와 제13.6조 및 제13.7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와,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3.6 조 저작권


베른협약 제11조제1항제2, 11조의21항제1호 및 제2, 11조의31항 제2, 14조제1항제2,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13.7 조 저작인접권

 

1.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 방송사업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해 있거나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 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그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연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 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나. 실연자에 대해서는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5.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고정물의 복제

 

13.8 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특허자격으로부터의 제외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ㆍ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허의 취소

4. 각 당사국은 특허 부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또한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특허 유예기간

5.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출원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6. 각 당사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정정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청구된 발명의 공개

7.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그 분야의 기술에 숙련된 인에게, 출원인이 출원일 현재에 청구된 발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

9. 양 당사국은 검색 및 심사 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의 특허 기관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3.9 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적 의무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명시된 의무는 지식재산권, 또는 언급된 경우 특정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제한된다.

2.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 사법결정 또는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 또는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이나 판정이 공표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형사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제작자·실연 자·방송사업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자국법에 따라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그러한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 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5.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 호1목에 언급된 손해 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 이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과 침해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소송절차에서 권리자 또는 그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 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그들의 변호인·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2. 13.5조제9항 및 제13.5조제10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을 명령 또는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

  나.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한 권리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의 보수 지급, 그리고

  다.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

13.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사법당국이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 되는 상품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14.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 사 사법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하여 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 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 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15.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

16.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7.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8.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세관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 할 수 있다.

20. 권한 있는 당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자국법에 따라 위조 또는 불법 복제로 판정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수출자·탁송인·수입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2.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23. 상표 또는 저작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4.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형사절차와 구제

25.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26. 25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 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 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라. 사법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1) 모든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으로 대부분 구성된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다호와 라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27.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 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28. 각 당사국은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제한

29.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1조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85 소유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13.10 조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고 한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3.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도하 선언을 원용할 자격이 있다.

2. 각 당사국은 도하 선언 제6항에 관한 20038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의 결정과 2005126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이행에 기여하고 이를 존중한다.

 

13.11 조 경과 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제13.5조제5 항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다.

 

13.12 조 지식재산 위원회

 

1. 21.4(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검토, 감시 및 평가한다.

  나.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권고한다.

  다. 지리적 표시와 보통 명칭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 이 장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각 회의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될 것이다.

4. 이 조의 목적상, 달리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13.13 조 정의

 

13.5조 및 제13.7조의 목적상,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방송이란 유선 또는 무선수단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유선 또는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의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 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기술조치,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모든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실연자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 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그 밖의 인을 말한다.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주도하고 이를 책임지는 인을 말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그것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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