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인도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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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5-12 |
첨부파일 |
한-인도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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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지적재산권 제 12.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특허협력조약이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인도공화국 특허・디자인 ・상표 관리청 이란 인도의 특허・디자인 ・상표 관리청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청이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 12.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 12.3 조 강화된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부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4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자국 법률에 규정한다.
제 12.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 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적으로 하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교육 ・워크숍 및 박람회 등 나.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그리고 국제특허절차의 간소화 다.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상호 교환・조사 결과의 비교 및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선행기술 공동조사 라. 지적재산의 라이센싱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 마. 식물신품종 보호 바.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 교류, 그리고 사.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시스템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특허 청과 인도공화국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청간 지적재산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제 12.6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제 14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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