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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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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싱가포르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7   

지적재산권

 

17.1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 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17.2

일반적 의무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 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17.3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에 합치하게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한다.

 

 

 

17.4

보호의 강화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강화된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7.5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있다.

.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 증진,

.    당사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활동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

의 증진,

.  특허  기술라이센싱    시장  정보,

.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그리고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

 

 

 

17.6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1.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은 협정 서명 3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제1항에 언급된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  것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관하여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17.7

특허절차의 촉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특허법      하위규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하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

 

 

 

17.8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

 

17.9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1.      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지적재산 동위원회)

설치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그 리고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2.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하는 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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