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싱가포르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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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5-12 |
첨부파일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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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 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 17.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 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 17.3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에 합치하게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한다.
제 17.4 조 보호의 강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7.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 증진, 나.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활동 및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 의 증진, 다. 특허 기술․라이센싱 및 시장 정보, 라.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그리고 마.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
제 17.6 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1.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은 이 협정 서명 후 3월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제1항에 언급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 는 것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관하여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7.7 조 특허절차의 촉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정보․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한다.
제 17.8 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분야에서 교육․워크샵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7.9 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1. 이 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나.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다.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그 리고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2.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하는 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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