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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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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칠레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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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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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16.1 조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 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 인 보호와 집 행을 제공하고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 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 재산권에 관한협정을 포함하여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 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16.3조 상표의 보호

1. 파리협약 제6조의2는 서비스에 준용한다. 양 당사국은 상표의 유명성 판단에 있어서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당해 당사국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당해 관련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한다.

2. 일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상표의 사용이 등록 유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의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 당한 사유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최소 3년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 타인에 의한 상표사용은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등록유지 목적 상의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16.4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지리적표시라 함은 상품의 주어진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그 영역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 을 인식 하면서양 당사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223조 및 제24조에 기술된 보호의 범위내에 속하고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러한 의무의 수락에 더하여 어느 당사국도 당해 상품이 타방 당사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그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수입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칠레는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부속서 16.4.3에 나열된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칠레는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이의 수입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4. 한국은 칠레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부속서 16.4.4에 나열된 지리적표시를 보호한다. 한국은 칠레의 관련법에 따라지리적표시를 지닌 상품이 칠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이의 수입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피스코에 관해 칠레 뿐만 아니라 페루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추가적인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하에부속서 16.4.5에 나열되어 있는 지리적표시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2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범위내에 해당하는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추가적인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인정한다.

 

16.5조 집행

양 당사국은 자국 법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에 합치하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정한다.

  

16.6조 협의 체계

이 장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는 제 19장에 언급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부속서 16.4.3

한국의 지리적표시

1. 한국 인삼 인삼의 경우

2. 한국 김치 김치의 경우

3. 보성 차의 경우 

 

  

부속서 16.4.4

칠레의 지리적표시

1. 피 스코 포도주와 증류주의 경우

2. 파하레테 포도주와 증류주의 경우

3. 비노아솔이에도 포도주의 경우

  

  

부속서 16.4.5

칠레가 원산지인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다음 지방지역구역의 포도주

- 아타카마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데 코피아포

 - 지역: 발레 델 후아스코

 

- 코킴보 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엘퀴

 - 지역: 발레 델 리마리

 - 지역: 발레 델 초아파

 

- 아콘카구아 지 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포데 아콘카구아

 - 지역: 발레 데 카사블랑카

 

- 발레 센트랄 지역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마이포

 - 지역: 발레 델 라뻘

  - 구역: 발레 데 카차뽀알

  - 구역: 발레 데 콜차구아

 - 지역: 발레 데 쿠리코

  - 구역: 발레 델 테노

  - 구역: 발레 델 론투에

 - 지역: 발레 델 마우레

  - 구역: 발레 델 클라로

  - 구역: 발레 델 론코밀라

  - 구역: 발레 델 투투벤

 

- 남부지방의 포도주 생산지

 - 지역: 발레 델 이타타

 - 지역: 발레 델 비오-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