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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200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9-4. 일본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2009).hwp 바로보기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2009)

 

번역: 이영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에 관하여,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2조(프로그램등록원부 등) 삭제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3조(프로그램등록의 신청)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제77조의 등록(이하「프로그램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과 관련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자료로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작물에 대해 이미 신청과 관련된 프로그램등록 이외의 프로그램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4조(프로그램등록의 공시) 문화청장관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또는 제76조의2 제1항의 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3장 등록기관에 관한 특례

 

제5조(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청장관은 그 지정하는 자(이하「지정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프로그램등록과 프로그램등록에 대해 저작권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하는 청구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사무 및 전조에 규정하는 공시(이하「등록사무」라 총칭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정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지정등록기관에 등록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당해 지정등록기관이 하는 등록사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3조 및 전조와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동조 재3항을 제외한다) 중「문화청장관」은「지정등록기관」으로, 동조 제3항 중「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행한 경우는」은「지정등록기관이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행한 경우는」으로 한다.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일부개정)

 

제6조(결격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업무를 하는 임원 중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해임되고, 그 해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의 기준) 문화청장관은 제5조 제1항의 지정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지식, 경험을 가지는 자가 프로그램등록을 실시하고, 그 수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2. 등록사무를 정확하고 또한 원활하게 행함에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3.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직원의 구성이 등록사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등록사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의해 등록사무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5. 그 지정을 하는 것에 의해 등록사무의 적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저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할 것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50호에 의하여 제3호 일부개정)

 

제8조(등록의 실시의무 등) ① 지정등록기관은 프로그램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받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프로그램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등록기관은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경우는, 전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이하「등록실시자」라 한다)에게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실명등록의 보고의무) 지정등록기관은,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행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문화청장관에 대해 동법 제7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0조(사무소의 변경) 지정등록기관은 등록사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 전까지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무규정) ① 지정등록기관은 등록사무에 관한 규정(이하「등록사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등록사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등록사무규정이 등록사무의 공정한 수행상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등록사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12조(등록사무의 휴․폐지) 지정등록기관은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업계획 등) ① 지정등록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기타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개시 전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지정등록기관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등록실시자의 선임 또는 해임은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해임명령) 문화청장관은,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등록실시자가 이 법률(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혹은 등록사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등록사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그 임원 또는 등록실시자를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혹은 직원 또는 이들 직에 있었던 자는 등록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사무에 종사하는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17조(적합명령 등) ① 문화청장관은 지정등록기관이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이들 규정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등록사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장부의 기재 등) ① 지정등록기관은 장부를 비치하고, 등록사무에 관하여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장부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19조(보고 및 입회검사) ① 문화청장관은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그 업무 혹은 경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지정등록기관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정의 취소 등) 문화청장관은 지정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6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등록사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사무를 행한 경우

4. 제11조 제3항,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청문방법의 특례)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명령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 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당해 청문에 관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요구한 경우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993년 법 제89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22조(문화청장관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등) ① 문화청장관은 지정등록기관이 제12조의 허가를 받고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휴지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기관에 대해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지정등록기관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등록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문화청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경우, 지정등록기관이 제12조의 허가를 받고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청장관이 지정등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사무의 인계 기타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23조(지정등록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불복신청) 지정등록기관이 행하는 등록사무와 관련된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문화청장관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고시)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관보로 고시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지정을 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3. 제12조의 허가를 한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 정지를 명한 경우

5.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청장관이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스스로 하기로 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하고 있던 등록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지정등록기관이 프로그램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지정등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제4조에 규정하는 공시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조 또는 저작권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그 업무내용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7조 제25조 또는 저작권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기관에 납부된 수수료는 지정등록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8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등록기관이 행하는 등록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29조 제16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사무의 전부를 폐지한 경우

2.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장부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 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부 칙(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21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제3호 및 다음 항의 규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지정등록기관의 지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등록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등록사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5년 법률 제6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중「부칙 제5항」을「부칙 제6항」으로 바꾸고, 부칙 제5항을 부칙 제6항으로 하고, 부칙 제4항을 부칙 제5항으로 하고, 부칙 제3항을 부칙 제4항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의 다음에 다음의 1개 항을 추가한다.

③ (창작연월일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 6월 이내에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 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자문 등이 되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회 기타의 합의제 기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의 부여절차 기타의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자문 기타의 요구가 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문 기타의 요구와 관련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聽聞, 聽問 혹은 聽聞會(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1999년 법률 제16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부 칙(1999년 법률 제22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생략)

 

제4조(정령에의 위임) 전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6년 법률 제50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134조, 제135조 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117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공익법인인정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와 제167조(내각부설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중 특례민법법인의 감독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익법인인정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12월 1일 시행]

② (조정규정)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66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동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16호. 다음 항에서「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별표 제6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중간법인법(2001년 법률 제49호)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로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범죄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에에 의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 중간법인법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 조직적범죄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게시하는 죄로 본다.

 

부 칙(2009년 법률 제53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2항, 제78조, 제88조 제2항 및 제104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