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8)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9-3.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8).hwp 바로보기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8)

 

번역: 이영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관리위탁계약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시를 의무지우는 등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함과 함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관리위탁계약」이란 다음에 게시하는 계약으로서 수탁자에 의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하「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이용허락에 즈음하여 위탁자(위탁자가 당해 저작물 등과 관련된 다음에 게시하는 계약의 수탁자인 경우는, 당해 계약의 위탁자.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다)가 사용료의 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저작권 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기타의 당해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게 하거나, 아울러 당해 중개 또는 대리에 수반하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 

② 이 법률에서「저작권등관리사업」이란, 관리위탁계약(위탁자가 인적관계, 자본관계 등에 있어서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자인 것을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기타의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는 행위로,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저작권등관리사업자」란, 다음 조의 등록을 받고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등록

 

 

제3조(등록)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청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① 전조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대표자. 동항 제5호 및 제9조 제4호에서 같다)의 성명 

3.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취급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 

5. 기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2. 등기사항증명서, 대차대조표 기타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2004년 법 제124호에 의하여 제2항 제2호 일부개정)

 

 

제5조(등록의 실시) ① 문화청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등록부를 공중의 종람(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거부) ① 문화청장관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 혹은 그 첨부서류 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또한 그의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관리위탁계약에만 근거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인격 없는 사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자 

2. 다른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다른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3.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4. 이 법률 또는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5. 임원 중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이 법률, 저작권법 혹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5호)의 규정 혹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정(동법 제32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3, 제222조 혹은 제247조의 죄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저작권등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경우는, 지체 없이 문서에 의하여 그 이유를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1년 법 제138호에 의하여 제1항 제5호 일부개정; 2008년 법 제28호에 의하여 제1항 제5호 일부개정) 

제7조(변경의 신고)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날부터 2주간 이내에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는, 신고가 있었던 사항을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승계)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그의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합병 혹은 분할(그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었던 경우는, 그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법인(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법인과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혹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하여 그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법인(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혹은 분할에 의하여 그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조(폐업의 신고 등)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 소멸한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었던 자 

2.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관재인 

3. 합병 및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해산(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해산에 상당하는 행위)을 한 경우 : 청산인(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대표자이었던 자) 

4.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폐지한 경우 :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이었던 법인(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한다)을 대표하는 임원 

(2004년 법 제76호에 의하여 제2호, 제3호 일부개정)

 

 

제10조(등록의 말소) 문화청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제21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

 

 

제11조(관리위탁계약약관)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을 정하여, 미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1. 관리위탁계약의 종별(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계약인 경우는, 중개 또는 대리의 구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3. 수수한 저작물 등의 사용료의 분배의 방법 

4.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보수 

5. 기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신고를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해 그 신고와 관련된 관리위탁계약약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관리위탁계약약관에 의하지 아니하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관리위탁계약약관의 내용의 설명)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리위탁계약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규정)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료 규정을 정하여, 미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1.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 이용구분(저작물 등의 종류 및 이용방법별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제23조에서도 같다)마다의 저작물 등의 사용료의 액 

2. 실시일

3. 기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자 또는 그 단체로부터 미리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신고와 관련된 사용료 규정의 개요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용료 규정에 정하는 액을 넘는 액을,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로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용료 규정의 실시 금지기간)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문화청장관이 당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는, 당해 신고와 관련된 사용료 규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부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고와 관련된 사용료 규정이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청장관은,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제23조 제1항의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이용자대표(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용자대표를 말한다. 제5항에서도 같다)로부터 당해 신고와 관련된 사용료 규정에 관하여 제23조 제2항의 협의를 요구한 취지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는, 당해 사용료 규정 중 당해 협의와 관련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연장된 동항의 기간을 경과하는 날 전에, 당해 사용료 규정 중 당해 연장과 관련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부터 제23조 제2항의 협의에 있어서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 취지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취지의 제24조 제1항의 재정을 한 경우는, 당해 사용료 규정 중 당해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연장된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문화청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장된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한 경우는, 그 취지를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또는 당해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 및 이용자대표에게 통지함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계약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공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관리위탁계약약관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용료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허락의 거부의 제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보의 제공)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저작물 등의 제호 또는 명칭 기타의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저작물 등 마다의 취급하고 있는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매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저작권등관리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기타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다음 항 및 제34조 제2호에서「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감독

 

 

제19조(보고징수 및 입회검사) ① 문화청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해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사업소에 입회하여,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업무개선명령)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탁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해 관리위탁계약약관 또는 사용료 규정의 변경 기타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이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3조의 등록을 받은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경우

②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등록을 받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등관리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감독처분의 공고) 문화청장관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23조(협의) ① 문화청장관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 규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용구분(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이용구분을 보다 세분한 구분에 대하여 이 항의 지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세분한 구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모든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수수한 사용료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수수한 사용료액의 비율이 상당한 비율이고 또한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를 당해 이용구분과 관련된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 수수된 사용료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모든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수수한 사용료 총액의 비율이 상당한 비율인 경우 

2. 전호에 게시하는 경우 외에,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이 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의 사용료액의 기준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또한 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의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당해 이용구분과 관련된 이용자대표(하나의 이용구분에 있어서, 이용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이용자수의 비율, 이용자가 지불한 사용료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이 지불한 사용료액의 비율 기타의 사정으로부터 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용료 규정(당해 이용구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구받은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용자 대표는, 전항의 협의(이하 이 장에서「협의」라 한다)에 즈음하여, 당해 이용구분에 있어서의 이용자(당해 이용자 대표가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을 가지는 단체인 경우는, 당해 구성원인 이용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청장관은, 이용자 대표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당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이용자대표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⑤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당해 사용료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사용료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 규정의 실시일(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당해 연장된 동항의 기간을 경과하는 날. 다음 조 제3항에서도 같다) 전에 협의가 성립한 경우는, 당해 사용료 규정 중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 부분과 관련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4조(재정) ①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당사자는 당해 사용료 규정에 대하여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재정(이하 이 조에서「재정」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의 실시일 이전에 재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을 실시해서는 아니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재정이 있는 날까지는 당해 사용료 규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문화청장관은, 재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⑤ 문화청장관은, 재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취지의 재정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 사용료 규정은 그 재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잡칙

제25조(적용제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사용료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23조 및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단체가 제3조의 등록을 받고 당해 각 호에 정하는 권리와 관련된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당해 권리와 관련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법 제95조의3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5조 제5항의 단체 : 동법 제95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2. 저작권법 제97조의3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단체 : 동법 제9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제26조(신탁업법의 적용제외 등) 신탁업법(2004년 법률 제154호) 제3조의 규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권 등만의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년 법 제15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삭제)

 

 

제27조(문부과학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문부과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부과학성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한 자

2.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3조의 등록을 받은 자

 

 

제30조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관리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한 사용료를 수수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계약약관 또는 사용료 규정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33조 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열람 혹은 복사를 거부한 자 

 

 

부 칙(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폐지)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1939년 법률 제67호)은 폐지한다. 

 

 

제3조(구 중개업무였던 저작권등관리사업과 관련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하「구 중개업무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당해 허가와 관련된 구 중개업무(구 중개업무법 제1조에 규정하는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중 저작권등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일에 제3조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이 조에서「구 중개인」이라 한다)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동조 제2항 각 호에 게시하는 서류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 서류에 기재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 및 제5조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저작권등관리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④ 구 중개인에 대한 제11조 제3항, 제12조 및 제15조(관리위탁계약약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1일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의 실시일의 전일 중 빠른 날까지의 사이는, 구 중개업무법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집행의 방법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위탁계약약관으로 본다. 

⑤ 구 중개인에 대한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사용료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1일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한 사용료 규정의 실시일의 전일 중 빠른 날까지의 사이는, 구 중개업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저작물 사용료 규정(다음 항에서「구 저작물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규정으로 본다. 

⑥ 구 중개인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한 사용료 규정으로서 그 실시일이 2002년 4월 1일 이전인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구 저작물 사용료 규정 중 당해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사이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규정으로 본다. 

1.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기간이 변경된 경우(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변경된 동항의 기간을 경과하는 날 

2. 그 실시일(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당해 연장된 동항의 기간을 경과하는 날) 전에 제24조 제1항의 재정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 그 실시일의 전일 또는 당해 재정일 중 늦은 날 

 

 

제4조(구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과 관련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저작권등관리사업(구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 있는 자는, 2002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는 제3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저작권등관리사업에 대하여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제3조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날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의 실시일의 전일 중 빠른 날까지의 사이는, 동조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1일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규정의 실시일의 전일중 빠른 날까지의 사이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 실시일이 2002년 4월 1일 이전인 사용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조 제6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저작권등관리사업 중 당해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사이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의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다목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구 중개업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중개업무법 제2조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에 있어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②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마목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구 중개업무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38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년 6월 19일 법률 제72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 개정 규정, 제8조의 개정 규정, 제95조의 개정 규정, 제95조의3의 개정 규정, 제97조의 개정 규정, 제97조의3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 :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이하「실연․음반조약」이라 한다)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 [2002년 10월 9일부터 시행] 

 

 

부 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다음 조 제8항과 부칙 제3조 제8항, 제5조 제8항, 제16항 및 제21항, 제8조 제3항과 제13조에서「신파산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4조(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신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

 

 

제2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제52조 중 상업등기법 제114조의3 및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개정 규정 중「제114조의3」은「제114조의4」로 한다. 

 

 

부 칙(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이하「시행일」이라 한다)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제121조(처분 등의 효력) 이 법률의 시행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로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와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3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28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