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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7
첨부파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와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201422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14/26/EU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해당 조약 제50조 제1, 53조 제1항 및 제62조를 존중하고,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의회에 초안을 송부한 이후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제정한다.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지침들은 이미 권리자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러한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콘텐츠의 이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침들은 창작성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한다. 역내 시장에서 경쟁이 왜곡되지 않는 경우 혁신 및 지적 창작의 보호는 혁신적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다.

(2) 도서, 시청각제작물과 녹음된 음악 및 이와 연관된 서비스를 비롯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콘텐츠의 배포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및 출판사와 같은 상이한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들에 의한 이용허락을 요구한다. 회원국이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개별적 관리나 집중적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부여, 권리의 이용에 관한 감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행, 권리의 이용에서 파생된 수익의 징수 및 권리자에 대한 분배를 포함한다. 집중관리단체는 국외 시장에서처럼 권리자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67조는 유럽연합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국내적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문화유산을 표면화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회원국들의 문화의 개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한다. 집중관리단체는 가장 규모가 작고 덜 알려진 목록의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권리자과 공중의 이익을 위한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4)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된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된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조약들에 규정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을 규제하는 회원국들의 국내 규칙들, 특히 회원들과 권리자들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에 관한 규칙들이 상이하다. 이는 많은 경우, 특히 비내국인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을 야기하며 징수되는 수익의 재정 관리를 열악하게 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에 있어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역내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여 집중관리단체의 회원, 권리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6)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의 개선 필요성은 유럽위원회 권고 2005/737/EC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해당 권고는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자 범주들에 대한 동일한 대우 및 동일한 사용료 분배와 같은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권고는 이용자들에게 사용료 요율 및 목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협상 전에 제공하도록 집중관리단체에게 요구한다. 또한 해당 권고는 책무,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 기구 내 권리자 대표,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권고의 준수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7) 집중관리단체의 회원, 권리자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리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법이 조화롭게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50조 제1항을 법률적 근거로 해야 한다.

(8)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대한 접근, 집중관리단체의 지배 방식 및 감독 체계에 관한 회원국의 국내 규칙의 조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53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 지침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지침 제62조를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다.

(9) 이 지침은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재정 관리, 투명성 및 보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을 준수하는 한 이 지침 제2편에 규정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회원국이 유럽연합 밖에서 설립되었지만 해당 회원국 내에서 운영되는 집중관리단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11)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집중관리단체가 동등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하에서 단일 송장 작성의 목적을 비롯하여 이용허락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개선하며 단순화하고 이 지침 제3편에 규정된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지침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규정된 경쟁 규칙을 준수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와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12) 예외적으로 다국적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만 적용되는 제3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이 지침은 개별적 관리, 대표성을 갖춘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합의의 확대된 효과, 즉 확대된 집중관리, 강제적 집중관리,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이나 집중권리단체로의 권리 이전의 법률적 추정과 같은 회원국 내의 권리의 집중관리에 관한 합의를 방해하지 않는다.

(13) 이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1/29/EC에 규정된 복제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대하여 권리자에 이루어지는 공정한 보상,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1212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6/115/EC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의 제외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이루어지는 보상과 보상금의 징수 조건을 법률, 규칙 또는 이러한 효과를 가진 여타 특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특정한 법적 형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집중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나 이러한 권리자들을 대리하는 단체가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협회, 협동조합이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다양한 법적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법적 형태로 인하여 소유나 통제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원이 없는 재단이 이러한 경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침의 규정들은 이러한 단체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법적 형태의 선택을 통해 이 지침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자들을 대리하고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단체는 다른 집중관리단체, 권리자협회, 연맹이나 기타 단체일 수도 있다.

(15)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관리를 독립관리단체에 자유롭게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관리단체는 무엇보다도 권리자들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관리단체와는 다른 상업적 단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관리단체가 집중관리단체와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한 독립관리단체는 자신이 대리하는 권리자, 집중관리단체, 이용자 및 공중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6) 시청각제작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특정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 실연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자신들에게 이전된 권리와 함께 이용허락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도서, 음악이나 신문 출판사는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자신들에 이전된 권리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따라서 시청각제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출판사는 독립관리단체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중개인으로 행동하며 집중관리단체와의 관계에서 저작자 및 실연자를 대리하는 이들의 매니저 및 대리인은 사용료 요율 결정, 이용허락이나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의 측면에서 권리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관리단체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에 대한 송장발송이나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분배와 같은 특정 행위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자회사나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통제하는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행위가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이 지침상 규정들은 이러한 자회사나 다른 단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18)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의 권리가 집중 관리되는 경우 이들이 역내 시장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가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집중관리단체는 관리 서비스 제공시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따라 권리자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9)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확립된 자유를 감안할 때 권리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이미 이러한 권리나 권리 유형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는 공중전달권이나 복제권 또는 방송, 연극적 공개나 온라인상 배포를 위한 복제와 같은 이용 양태와 관련된 권리 범주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수반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권리, 권리 범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서 정해지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권리 및 권리 범주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특히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권리 범주와 해당 단체가 운영되는 창작 분야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감안할 때 권리자는 이러한 권리나 권리 범주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철회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거나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관리를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기관에 위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데 해당 집중관리단체나 다른 집중관리단체 또는 권리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는 관계없다. 회원국이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 권리의 강제적 집중관리를 규정하는 경우 권리자의 선택권은 다른 집중관리단체로만 제한될 것이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과 같이 상이한 유형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상이한 유형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관리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이러한 융통성을 인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특히 권리 행사에 첨부된 조건뿐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의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선택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권리자가 이러한 선택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웹 사이트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 개별 권리, 권리 범주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관리에 허락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요건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권리자가 후속적으로 제안된 허락의 변경을 수락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권리자에 의한 종결 또는 철회 이전에 부여된 이용허락이 이러한 종결 또는 철회에 의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계약이나 종결 또는 철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계약은 이 지침상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이 지침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은 비상업적 이용을 비롯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20) 집중관리단체의 회원가입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권리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에서 파생된 수입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해당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러한 수입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 출판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활동 영역 밖의 권리, 권리 범주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권리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는 기록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 및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들의 동의하에 대리하는 권리의 권리자들의 신원확인과 소재 파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1) 집중관리단체가 직접 권리를 대리하지만 회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자들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과 관련된 이 지침상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국은 이러한 권리자들에게 집중관리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22)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이 대리하는 권리자들의 최선의 집단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이 집중관리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집중관리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제공이 중요한다. 일부 집중관리단체는 다양한 범주의 회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작자 및 실연자와 같이 상이한 유형의 권리자를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이한 범주의 회원들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총회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원총회에 관한 규칙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회원총회가 규칙적, 최소한 연례적으로 소집되고 집중관리단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회원총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23) 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이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공정하고 비례적이어야만 한다. 예외적인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재단의 형태로 설립되어 소속된 회원이 없다. 이러한 경우 총회의 권한은 감독 기능을 위임받은 기구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유한책임회사이고 회원이 권리자협회인 경우처럼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를 대표하는 기구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회원국은 회원총회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러한 권리자들의 회의에서 행사되도록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총회는 적어도 관리 행위의 구조, 특히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권리 수익의 사용에 관한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회원국이 투자, 합병이나 대출 또는 이러한 거래의 금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는 회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 뿐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회원을 위해서도 용이해야 한다. 회원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회원총회에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익충돌의 경우에는 대리 투표가 제한되어야 한다. 동시에 회원국은 정책 결정 과정에의 회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대리에 관한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대리인의 지명은 정책 과정에의 회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참여에 기여하고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지에 관계없이 권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중관리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24) 회원은 집중관리단체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조직적 구조에 적합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하며 회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서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의 조직적 구조에 따라 감독 기능은 감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나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을 관리하지 않는 행정위원회의 이사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회원들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대표 요건이 집중관리단체가 관련 전문성을 포함한 자 및 회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직접 대리되지는 않지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기구를 통해 대리되는 자를 비롯한 제3자를 지명하여 이러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25) 건전한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단체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사로 선임되었던 또는 계약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간에 관리자들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되는 권리자들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충돌이 없음을 직책을 맡기 전 그리고 매해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례 진술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이러한 진술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26)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들이 위임한 권리의 이용으로부터 수익을 징수, 관리 및 분배한다. 이러한 수익은 집중관리단체와 직접적으로 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기구를 통하거나 대리 계약을 통해 대리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가 수익을 징수, 관리 및 분배하는데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관리단체가 회원,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허락 및 이용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한 경우에만 정확한 분배가 가능하다. 권리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가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27) 징수되어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집중관리단체의 자산과 분리하여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집중관리단체의 투자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일반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회원국이 권리수익의 투자 및 투자 금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높은 권리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권리의 이용에서 파생된 수입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혜택이 누적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의 투자는 집중관리단체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투자된 권리수익의 위험 부담의 정확한 성질과 기간에 적절하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수익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 분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8) 권리자는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수수료가 정당한 관리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사회보장적,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공제 이외의 공제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공제를 규제하는 규칙에 관하여 권리자들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장학금과 같은 집중 분배를 위한 권리수익의 사용을 위한 결정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권리자는 이러한 공제를 통해 기금이 조달된 사회보장, 문화 또는 교육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한 공제와 같이 회원국의 국내법 하에서의 공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다만 이러한 공제는 유럽연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개별 권리자 또는 권리자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분배 및 지급은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집중관리단체의 일반분배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자를 대리하는 다른 기구에 의하여 분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집중관리단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권리자에 대한 금액의 분배 및 지급의 지연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수익이 만기일이 설정되어 투자된 경우는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회원국이 이러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기적절한 분배와 효율적인 권리자 찾기 및 신원확인을 보장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관련 권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취를 선의로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이 회원국의 국내법 하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분배될 수 없는 금액의 이용에 관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단체와의 대리협약 하에서 권리를 관리하고 권리의 이용에서 파생된 수익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대리협약에 의하여 관리하는 권리와 권리자를 위하여 직접 관리하는 권리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집중관리단체를 대신하여 징수되는 권리수익에 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리수수료 이외의 공제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가 적어도 해당 단체의 회원과 비회원 권리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때까지는 대리협약에 따라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분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이에 따라 지급을 받은 단체는 지체 없이 자신이 대리하는 권리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31) 이용허락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상업적 조건은 특히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와 관련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고 권리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선의로 이용허락 협상을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결정하는 사용료 또는 보상금은 특히 특정 상황에서 권리 이용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의 이용허락 요구에 대하여 과도한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32)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목록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용과 사업 모델을 위한 이용허락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경우 경쟁법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이용허락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집중관리단체는 가능한 신속하게 혁신적 온라인 서비스를 위하여 개별화된 이용허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다만 이러한 이용허락 조건이 다른 이용허락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선례로 사용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33) 집중관리단체가 이 지침상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집중관리단체에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의무는 거래, 사업, 기능, 직업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이 지침상 규정된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집중관리단체가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중소 규모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회원국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용자의 정보 제공에 적용되는 기한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분배를 위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된 집중관리단체가 공동 송장을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4) 각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권리의 관리에 있어서 권리자, 이용자 및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정 또는 지급에 책임이 있는 각 집중관리단체나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권리자에게 귀속되거나 지급될 금액과 같은 특정 정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개별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재정 정보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대리협약에 의하여 권리를 관리하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35) 집중관리단체의 활동 범위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자, 다른 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청에 응답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합리적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 부가할 수 있는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야 한다. 각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구조와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정보, 특히 정관과 관리수수료, 공제 및 사용료 요율에 관한 일반정책을 공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36)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의 각각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단체의 활동에 특정한 감사 재무정보로 구성된 연례투명성보고서를 공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관리단체는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에 한정된 금액의 사용에 관한 연례특별보고서를 공중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연례투명성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가 연례투명성보고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연례 재무제표와 같은 단일 문서 또는 별개의 보고서 내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37) 소비자에게 음악을 다운로드하게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청취하도록 하는 음악서비스와 같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뿐 아니라 음악이 중요 요소인 영화나 게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는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를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저작자의 측면에서 이러한 권리는 복제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을 포함하는 공중전달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나 음악출판사와 같은 개별 권리자 또는 권리자에게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다. 상이한 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저작물에 복수의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개별 지분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이한 단체들에 부여한 경우가 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원하는 이용자는 상이한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들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권리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38)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반면 유럽연합 내 음악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시장은 여전히 균열되어 있으며 디지털 싱글 마켓은 완벽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내 권리의 집중관리와 관련된 복잡성과 어려움은 많은 경우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위한 유럽 디지털 시장의 균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국경 간 접근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및 이와 연관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대조를 이룬다.

(39) 유럽위원회 권고 2005/737/EC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법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규제 환경을 촉진하였다. 이 권고는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있어서 상업적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는 다국적 이용허락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독려하고 다국적 이용허락에 대한 특정 수요를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0) 영토 기반 저작권 집중관리가 여전히 표준인 온라인 음악 분야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맥락에서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가장 효율적인 이용허락 관행에 도움이 되는 요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가사를 비롯한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의 다국적 집중이용허락의 제공을 위한 최선의 요건을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규칙이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비롯한 모든 음악저작물을 위한 이용허락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악보 형태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지침의 규정들은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국경 간 서비스의 최소 필요 품질을, 특히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목록의 투명성과 권리의 이용과 관련된 금융 흐름의 정확성의 측면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의 규정들은 음악 목록 및 권리의 자발적 집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복수의 다국적 목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허락의 개수를 줄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집중관리단체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목록에 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에게 다국적 기반으로 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단체가 이미 목록을 취합하여 다국적 이용허락을 제공하거나 부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구를 한 단체의 위임을 수락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 전역을 통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발전 역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

(41) 집중관리단체가 특정 영토 내에서 대리하도록 허가받은 음악저작물, 권리자 및 권리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용허락 절차, 이에 후속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보고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의 송장 발송 절차 및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분배를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집중관리단체는 관련된 세부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도록 허락을 받은 저작물, 권리 및 권리자와 이러한 허락의 적용대상인 영토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다국적 기반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 권리의 소유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변경은 부당한 지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이나 기타 고정물에 관한 정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집중관리단체뿐 아니라 장래 이용자와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목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관리단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42) 집중관리단체가 처리하는 음악 목록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정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권리를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권리자 및 관련 집중관리단체에 활동을 위임한 영토와 관련하여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할 수 있는 부정확성에 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험하게 않으면서 통지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51024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거나 차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다국적 이용허락의 경우 권리자나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과도한 지체 없이 수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등록과 권리 관리를 위한 승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정보 자동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에 의한 해당 정보의 체계화된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전자적 수단이 국제적 차원이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전된 자발적 업계표준이나 관행을 고려하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3) 음악 이용, 판매 보고와 송장발송을 위한 업계표준은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용허락의 이용에 대한 감독은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 개선이 보다 신속한 재무 처리와 궁극적으로는 권리자에 대한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집중관리단체는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송장을 발송하고 권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업계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중관리단체가 고유한 형식으로 이용자의 보고를 받도록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의 부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영업 부서의 기능의 공유나 통합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관리 도구에 대한 투자를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44)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한 상이한 음악 목록의 취합은 이용허락 절차를 용이하게 하며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하여 모든 목록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의 개수 감소에 기여한다. 이러한 목록의 집합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목록에 대하여 직접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할 의향이 없거나 부여할 수 없는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목록에 대한 비차별적 관리를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자발적으로 위임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협약에 있어서의 독점성은 다국적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다국적 기반으로 자신의 목록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집중관리단체에게 가능한 선택권 역시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이용허락을 제공하는 집중관리단체간의 모든 대리협약은 비배타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45) 집중관리단체가 온라인상 권리를 관리하는 조건의 투명성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의 목적으로 자신의 회원들의 음악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집중관리단체에게 위임하는 합의의 주요 조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6) 다국적 이용허락을 제안하거나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에게 이러한 제안이나 부여를 직접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집중관리단체의 목록을 대리하는데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불균형적이지 않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요청이 자신이 대리하는 온라인상 권리나 권리 범주로 한정되는 경우 이러한 대리를 수락하도록 요구되기만 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요건은 목록을 취합하는 집중관리단체에만 적용되며 자신의 목록만을 대상으로 다국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집중관리단체에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함께 이용허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단순히 취합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임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국들에서 덜 알려진 적은 규모의 목록이 동등한 조건에 따라 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위임한 집중관리단체의 목록이 관리를 위임받은 집중관리단체의 목록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관리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위임을 받은 집중관리단체의 제안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임을 받은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필요하고 합리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음악 목록의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도록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단체에 위임을 하는 합의는 위임을 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목록이나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대리하도록 허락을 받은 다른 목록에 대한 이용허락을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계속 부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47)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여한 집중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제안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집중관리단체를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위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규칙의 목적 및 효율성은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가 온라인 이용을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원래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철회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요구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행사하고 단일 국가에 적용되는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원래의 집중관리단체에 동일한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일반적으로 방송사는 음악저작물을 포함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하여 현지의 집중관리단체로부터의 이용허락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용허락은 대개 방송행위에 제한된다. 이러한 방송이 온라인상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이용허락이 요구될 것이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의 동시 송신 및 지연 송신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적용될 규칙의 배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 및 해당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보충, 예고나 논평과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원저작물과 명확하고 부수적인 관계를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제는 개별 음악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경쟁을 왜곡할 정도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또는 제102조를 위반하는 시장 또는 소비자 분할과 같은 경쟁 제한적 관행을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49)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규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이의제기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직접 대리되는 다른 권리자들 및 대리협약에 의하여 해당 단체를 대신해 권리를 관리하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게다가 회원국은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집중관리단체, 회원, 권리자나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집중관리단체와 다른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에 관한 규칙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나 다른 집중관리단체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정 밖에서의 절차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은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이 체계화되는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으며 독립성, 공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수행할 기구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이 기존의 이용허락 조건이나 새롭게 제안된 이용허락 조건 또는 계약 위반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상사 분쟁 해결에 적절한 지식재산법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한 기구나 법원을 통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이 지침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이 소관 당국이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감독의 성질에 관한 회원국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관 당국이 이 지침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에게 소관 당국을 새로 설립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 권리자, 집중관리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집중관리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생각하는 행위나 상황을 소관 당국에 통지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을 이행한 국내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소관 당국이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지침은 특정 유형의 제재나 조치를 규정하지 않지만 다만 이러한 제재나 조치는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제재나 조치는 집중관리단체 시설에서 부주의하게 점검을 한 이사에 대한 해임 명령이나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을 위한 승인의 철회를 포함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요건을 비롯하여 회원국 내의 사전 승인 및 감독 체계가 유럽연합법과 양립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은 이러한 회원국의 체계와 관련하여 중립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51) 다국적 이용허락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의 이행의 감독에 관한 특정 조항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의 소관 당국과 유럽위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당국 간 정보의 교환을 통해 상호 도움을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52)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권리자, 이용자 및 기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51024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는 회원국의 소관 당국, 특히 회원국이 지정한 독립된 공공 기구의 감독 하에서 해당 지침의 맥락에서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의 처리를 규제한다. 권리자는 자신의 정보의 처리, 이러한 정보의 수령자, 데이터베이스상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및 권리자가 해당 지침에 따른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간접적 개인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식별자는 해당 지침의 의미 내에서 개인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53) 집행조치에 관한 조항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19951024일의 지침 95/46/EC에 따라 회원국이 설립한 독립적 공공기간이 해당 지침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국내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4) 이 지침은 기본권을 존중하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한다. 분쟁 해결과 관련된 이 지침상 규정들은 당사자가 해당 헌장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55) 이 지침의 목적, 즉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감독 능력 향상,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충분한 투명성 보장,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 개선은 회원국들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며 규모와 효과를 감안할 때 유럽 차원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 조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6) 이 지침의 규정들은 경쟁에 관한 규칙 및 기밀, 영업비밀, 사생활, 문서에 대한 접근, 계약법, 저촉법과 재판관할과 관련된 국제사법, 노동자와 피용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과 같은 기타 관련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7) 입법제안 이유서에 관한 2011928일 회원국과 유럽위원회의 공동정치선언에 따라 회원국은 정당한 경우에는 지침의 구성요소들과 회원국의 이행 수단의 부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개 이상의 문서들과 함께 이행 조치들을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은 이러한 문서들의 전송이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58) 공동체 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20001218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규칙282항에 따라 유럽정보보호감독관과의 상의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정보보호감독관의 의견이 2012109일 제출되었다.

1

일반 규정

 

1

보호대상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다. 또한 이 지침은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의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2

범위

 

1. 34조 제2항 및 제38항을 제외한 제1, 2, 4편 및 제5편은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된 모든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된다.

2. 3, 34조 제2항 및 제38조는 온라인상 이용을 위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다국적 기반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된다.

3. 이 지침의 관련 조항들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구에 적용되는데 다만 이러한 기구가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 지침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을 행위를 수행한 경우이어야 한다.

4. 16조 제1, 18조 및 제20, 21조 제1항 제(a), (b), (c), (e), (f)호 및 제(g), 36조 및 제42조는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된 모든 독립관리단체에 적용된다.

 

3

정의

 

이 지침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란 법으로 또는 양도, 이용허락이나 기타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복수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권리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들의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i) 회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될 것;

(ii) 비영리 기반으로 조직되었을 것;

(b) '독립관리단체'란 법으로 또는 양도, 이용허락이나 기타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복수의 권리자를 대신하여 권리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으로 하여 그들의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i) 권리자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를 소유 또는 통제되지 않을 것; 그리고

(ii) 영리 기반으로 조직되었을 것;

(c) ‘권리자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권리의 이용을 위한 합의나 법률에 의하여 권리 수익을 분배 받을 권한이 있는 집중관리단체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d) ‘회원이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승인한 권리자나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른 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협회를 포함한다;

(e) ‘정관이란 협회의 기록 및 규약, 규정, 법규나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문서를 말한다;

(f) ‘회원총회는 회원들이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집중관리단체 내의 기구를 말하며 해당 단체의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g) 이사는 다음을 말한다:

(i) 국내법이나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 단일이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이사회의 구성원;

(ii) 국내법이나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 복수이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이사회나 감독이사회의 구성원;

(h) ‘권리수익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수입으로 배타적 권리나 보상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말한다;

(i) ‘관리수수료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권리수익이나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에서 집중관리단체가 청구,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j) ‘대리협약은 한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이 대리하는 권리의 관리를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집중관리단체간의 합의를 말하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포함한다;

(k) ‘이용자는 권리자의 허락, 권리자의 보상금이나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인 행위를 하며 소비자로서의 행위를 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l) ‘목록은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m) ‘다국적 이용허락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영토를 포함하는 이용허락을 말한다;

(n)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522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1/29/EC 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2

집중관리단체

 

1

권리자 대리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자격 및 조직

 

4

일반 원칙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이 대리하는 권리의 권리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권리자들의 권리 및 이익의 보호와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권리자의 권리

 

1. 회원국은 권리자가 이 조의 제2항부터 제8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가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나 회원가입약관에 규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권리자는 자신이 선택한 권리, 권리 범주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을 집중관리단체나 권리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영토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집중관리단체가 관리를 거절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권리, 권리 범주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관리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활동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권리자는 자신이 선택한 권리, 권리 범주나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권리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후 집중관리단체에 권리, 권리 범주,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을 관리하도록 허락한 것을 종료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영토에서 자신이 선택한 권리, 권리 범주,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을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철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종료나 철회가 해당 회계연도 말에 발효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허락의 종료나 권리의 철회의 발효 전 발생한 이용 행위로 인하여 또는 이러한 종료나 철회 이전 부여된 이용허락 하에서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권리자는 제12, 13, 18, 20, 28조 및 제33조하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권리 행사의 조건으로 종료나 철회 대상인 권리, 권리 범주 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관리를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권리 행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7.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의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허락한 경우 관리를 허락한 각각의 권리, 권리 범주 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8.  집중관리단체는 권리, 권리 범주 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 유형의 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이 조의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권리뿐 아니라 제3항에 규정된 권리에 부가된 조건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에게 이미 허락을 한 권리자에게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권리뿐 아니라 제3항에 규정된 권리에 부가된 조건을 2016101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의 회원규칙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이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협회를 비롯한 권리자와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근거한 회원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회원가입 요건은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나 회원가입약관에 포함되어야 하고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회원가입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은 회원들이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상이한 범주의 회원들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는 회원들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해당 단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권리 행사 목적도 포함된다.

5.  집중관리단체는 회원 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7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리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법으로 또는 양도, 이용허락이나 기타 계약상의 합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법적 관계를 가지지만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에 관하여 제6조 제4, 20, 29조 제2항 및 제33조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의 다른 규정들을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8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총회

 

1. 회원국은 이 조 제2항부터 제10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회원총회가 조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소집되어야 한다.

3.  회원총회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가입약관이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정관 및 회원가입약과에 대한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

4.  회원총회는 이사 선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고, 이사들의 일반적 업무성과를 검토하며 이사들이 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 연금 지급 및 수급자격, 기타 수급권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와 같은 보상 및 기타 혜택을 승인해야 한다

복수이사회 체제를 갖춘 집중관리단체에서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의 지명 또는 해임을 결정하거나 또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 및 기타 혜택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감독이사회에 위임된 경우 관리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2편 제2장에 규정된 조항들에 따라 회원총회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한다:

(a)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분배에 관한 일반정책;

(b) 미분배 금액의 사용에 관한 일반정책;

(c)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에 관한 일반투자정책;

(d)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에서의 공제에 관한 일반정책;

(e) 미분배 금액의 사용;

(g) 부동산의 취득, 매매 또는 담보계약에 대한 승인;

(h) 합병 및 제휴, 자회사의 설립 및 다른 단체 또는 다른 단체의 지분이나 권리의 취득;

(i) 대출, 대출부여 또는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의 승인.

6.  회원총회는 제5항 제(f), (g), (h)호 및 제(i)호에 규정된 권한을 결의안이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감독 기능을 행사는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7.  5항 제(a)호부터 제(d)호의 목적상 회원국은 일반총회에서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한 수입의 사용을 위한 세부 조건을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회원총회는 적어도 감사의 지명 및 해고를 결정하고 제22조에 규정된 연례투명성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감사의 지명 및 해고를 위한 대체적인 체계나 방식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체계나 방식이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경우이어야 한다.

9.  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은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근거로 집중관리단체 회원들이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a) 회원가입 기간;

(b) 수령한 금액이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다만 이러한 기준은 공정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1문의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기준은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나 회원가입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10. 집중관리단체의 모든 회원은 자신을 대신해서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지명하는 회원과 대리인이 집중관리단체 내에서 상이한 권리자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지명으로 인하여 이익 충돌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대리인의 지명과 대리인에 의한 회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회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대리권은 단일 회원총회를 위해 유효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지명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회원총회에서 가져야 한다. 대리인은 자신을 지명한 회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

11.  다음의 경우 회원국은 회원총회의 권한이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이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대표자들의 총회를 통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a) 집중관리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회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참여가 보장된 경우; 그리고

(b) 대표자 총회에서 상이한 범주의 회원들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표된 경우.

2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된 규칙들은 대표자 총회에 준용되어야 한다.

12. 법적 형태로 인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회원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회원총회의 권한이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항부터 제5항까지, 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규칙은 이러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에 준용되어야 한다.

13.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경우 회원국은 회원총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러한 권리자들의 총회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항부터 제10항까지 규정된 규칙들은 권리자 총회에 준용되어야 한다.

 

9

감독 기능

 

1. 회원국은 각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자들의 활동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독 기능을 마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에서 상이한 범주의 회원들은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3. 감독 기능을 행사는 자는 제10조 제2항 제2문에 규정된 정보를 비롯하여 이익충돌에 관하여 연례 개별진술서를 회원총회에 발표해야 한다.

4.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적어도 다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a) 8조 제4항 및 제6항을 비롯하여 회원총회에 의하여 해당 기구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

(b) 회원총회의 결정, 특히 제3조 제5항 제(a)호부터 제(d)호에 열거된 일반정책에 관한 결정의 이행을 비롯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자의 활동 및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5.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는 자신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집중관리단체 사업을 관리하는 자의 의무

 

1. 회원국은 각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자가 안정된 행정 및 회계 절차와 내부 통제 절차를 이용하여 안정되고 신중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충돌을 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자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 이익충돌을 확인, 관리, 감독 및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문에 규정된 절차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각 회원총회에 발표하는 연례 개별진술서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와의 이해관계;

(b) 연금, 현물 혜택 및 기타 혜택을 비롯하여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전 회계연도에 수령한 보상;

(c) 전 회계연도에 권리자로서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

(d) 사적 이익과 집중관리단체의 이익 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충돌이나 또는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부과된 의무와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부과된 임무 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충돌과 관련된 신고.

2

권리수익의 관리

 

11

권리수익의 징수 및 사용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제2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성실하게 권리수익을 징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다음을 자신의 계좌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a)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모든 수입; 그리고

(b) 해당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 및 이러한 자산, 관리수수료 또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수입.

4.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수익이나 권리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수입을 권리자에 대한 분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8조 제5항 제(d)호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나 차감 또는 제8조 제5항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른 권리수익이나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한 수입의 사용은 허용된다.

5.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수익이나 권리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수입을 투자하는 경우 제8조 제5항 제(c)호 및 제(f)호에 규정된 투자 및 위험관리 일반정책에 따라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의 권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

(a) 잠재적 이익충돌이 있는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투자가 권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b) 전체 투자자산구성의 안전성, 품질, 유동성 및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것;

(c) 전체 투자자산구성에 있어서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위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이 적절히 다각화될 것.

12

 

공제

 

1. 회원국은 권리자의 권리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허락한 경우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기 전에 관리수수료와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으로부터의 기타 공제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제는 적절한 경우 제4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어야 한다.

3. 관리수수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있어서 집중관리단체가 부담하는 정당하고 문서로 입증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은 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제되거나 차감된 금액의 사용 및 사용의 투명성에 적용되는 요건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기타 공제에 적용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을 통해 기금이 마련된 사회보장, 문화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정도와 관련한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13

권리자에 대한 금액의 분배

 

1. 회원국은 제15조 제3항 및 제28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 집중관리단체가 제8조 제5항 제(a)호에 규정된 분배에 관한 일반정책에 따라 권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기적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분배하고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이용자에 의한 보고, 권리의 확인, 권리자,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정보와 권리자 간의 연결과 관련된 객관적 이유로 인하여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중관리단체나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들이 가능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권리수익이 징수된 회계연도말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권리자에게 이러한 금액을 분배하고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권리자의 신원 확인이나 소재 파악이 될 수 없고 제1항에 규정된 기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분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집중관리단체의 계좌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집중관리단체는 제1조에 규정된 기한의 만료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후에는 한 명 이상의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정보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자 또는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단체; 그리고

(b)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협약을 체결한 모든 집중관리단체.

1문에 규정된 정보는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의 제호;

(b) 권리자의 이름;

(c) 관련 출판사나 제작자의 이름; 그리고

(d) 권리자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

또한 집중관리단체는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기록 및 기타 손쉽게 이용가능한 기록을 검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집중관리단체는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고 적어도 1년 후에 이러한 정보를 공중에 제공해야 한다.

4.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권리수익이 징수된 회계연도의 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분배될 수 없는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제3항에 규정된 권리자 확인 및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금액은 분배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총회는 제8조 제5항 제(b)호에 따라 분배될 수 없는 금액의 사용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권리자가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회원국은 무엇보다도 분배될 수 없는 금액이 권리자를 위한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개의 독립적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금액의 허용된 사용을 제한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3

다른 집중관리단체를 대신한 권리의 관리

 

14

대리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권리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협약에 따라 권리를 관리하는 권리자를 특히 적용되는 요율, 관리수수료, 권리수익의 징수 및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분배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5

대리협약에서의 공제 및 지급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협약의 상대방인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협약에 따라 관리하는 권리로부터 창출된 권리 수익이나 권리 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에서 관리수수료 이외의 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분배하고 지급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특히 이용자에 의한 보고, 권리의 확인, 권리자 또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에 대한 정보와 권리자 간의 연결과 관련된 객관적 이유로 인하여 집중관리단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해당 권리 수익이 징수된 회계연도 말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에게 이러한 금액을 분배하고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권리자를 대리하는 단체가 회원들인 경우에는 이 회원들이 특히 이용자에 의한 보고, 권리, 권리자의 확인,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에 대한 정보와 권리자 연결과 관련된 객관적 이유로 인하여 집중관리단체 또는 해당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금액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자에게 해당 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의 관계

 

16

이용허락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권리의 이용허락을 위하여 선의로 협상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허락 조건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이용허락 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공중이용에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한지 3년이 안 된 경우 해당 이용자와 합의한 이용허락 조건을 다른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선례로 사용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타적 권리 및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요율은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의 성질 및 범위를 고려한 상거래에서의 권리의 이용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요율 책정을 위하여 사용된 기준을 관련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무엇보다도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과도한 지체 없이 답변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령 시 집중관리단체는 과도한 지체 없이 이용허락을 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한 성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와 전자적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여기에는 이용허락의 이용에 관한 보고의 목적이 포함된다.

 

17

이용자의 의무

 

회원국은 이용자가 합의되거나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권리수익의 징수와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분배 및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합의되거나 미리 작성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최대한 자발적 업계표준을 고려해야 한다.

 

5

투명성 및 보고

 

18

권리의 관리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이 조 제2, 19조 및 제28조 제2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정보가 관련된 기간에 권리 수익을 귀속시키거나 지급을 한 각 권리자에게 적어도 1년에 한번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권리자가 권리자의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세 연락처;

(b)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수익;

(c) 관리되는 권리 유형 및 이용 유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d) 이용자에 의한 보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유로 집중관리단체의 정보 제공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자에게 귀속되고 지급된 금액을 발생시킨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

(e) 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제;

(f) 사회보장, 문화 또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법상 요구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리수수료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제;

(g)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미지급 권리수익.

2. 권리자에게 권리수익을 분배할 책임이 있는 단체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경우 해당 단체가 제1항에 열거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단체에 이러한 정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에 열거된 정보가 관련된 기간에 권리수익을 귀속시키거나 지급을 한 각 권리자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9

대리협약에 따라 권리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제공되는 정보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이 대리협약 하에서 대신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관련된 기간 동안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어도 1년에 한번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귀속되는 권리수익,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협약하에서 관리하는 권리에 대하여 관리되는 권리 범주와 이용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및 귀속되는 미지급 권리수익;

(b) 관리수수료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공제;

(c) 15조에 규정된 관리수수료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제;

(d) 대리협약의 적용대상인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부여되거나 거절된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

(e) 대리협약에서의 권리의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의안.

20

요청 시 권리자, 다른 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2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회원국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협약에 따라 자신이 권리를 관리하는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모든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 직접 또는 대리협약하에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 및 적용되는 영토; 또는

(b) 집중관리단체의 활동 범위로 인하여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 유형,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 및 적용되는 영토.

 

21

공중에 대한 정보 공개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정관;

(b)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약관 및 권리 관리를 위한 허락의 종료 조건;

(c) 표준이용허락계약 및 할인을 비롯한 표준 적용 요율;

(d) 10조에 규정된 자들의 목록;

(e)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분배에 관한 일반정책;

(f) 관리수수료에 관한 일반정책;

(g)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제를 비롯하여 관리수수료 이외에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에서 이루어지는 공제 관한 일반정책;

(h)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대리협약 목록 및 이러한 대리협약이 체결된 집중관리단체의 이름;

(i) 미분배 금액의 사용에 관한 일반정책;

(j) 33, 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2.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된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2

연례 투명성 보고서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국내법상 법적 형태에 관계 없이 늦어도 회계연도 말부터 8개월 이내에 제3항에 규정된 특별보고서를 비롯하여 연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중에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고 최소 5년 동안 해당 웹 사이트상에서 공중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례 투명성 보고서는 최소한 이 지침의 부칙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특별보고서는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사용을 검토하고 최소한 이 지침의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된 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계산의 감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한명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연도계산 및 연결계산의 법정 감사에 관한 2006517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6/43/EC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제한 조건은 연례 투명성 보고서에 빠짐없이 복제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회계 정보는 이 지침의 부칙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와 이 지침의 부칙 제1항 제(g)호 및 제(h)호에 규정된 재정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

 

23

역내 시장에서의 다국적 이용허락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에 대하여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경우 이 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4

다국적 이용허락 처리 역량

 

1. 회원국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목록 확인, 목록의 이용에 대한 감독, 이용자에 대한 송장발송, 권리수익 징수 및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분배를 비롯한 이용허락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2. 1항의 목적상 집중관리단체는 적어도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도록 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b) 각 관련 영토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도록 허락을 받은 각 저작물이나 이의 지분에 대한 권리 및 상응하는 권리자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c) 국제적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전된 자발적 업계표준 및 관행을 최대한 고려하여 권리자 및 음악저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특한 식별자를 사용할 것;

(d)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것.

25

다국적 목록 정보의 투명성

 

1. 회원국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적절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의 권리자 및 다른 집중관리단체에게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온라인 음악 목록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대리되는 음악저작물;

(b) 전부 또는 일부가 대리되는 권리; 그리고

(c) 적용되는 영토.

2.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데이터의 재사용을 통제하고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6

다국적 목록 정보의 정확성

 

1. 회원국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 다른 집중관리단체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제24조 제2항에 열거된 조건들에 규정된 데이터나 제25조에 규정된 정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와 관련하여 부정확하다고 믿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데이터나 정보가 과도한 지체없이 수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교유한 음악 목록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및 제31조에 따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한 권리자가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허락이 이루어진 영토에 관한 정보를 집중관리단체에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이렇게 하면서 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는 권리자가 음악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 온라인상 권리 전부 또는 일부 및 허락이 이루어진 영토를 가능한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전된 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자발적 업계표준이나 관행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도록 위임한 경우 위임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특약이 없는 한 위임을 한 집중관리단체의 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권리자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27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보고 및 송장발송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이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이용을 감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실제 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의 실제 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전된 자발적 업계표준이나 관행을 고려한 적어도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업계표준을 사용하는 보고를 허용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고유한 형식의 보고를 거절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는 전자적 수단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송장을 발송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국제적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전된 자발적 업계표준이나 관행을 고려한 적어도 한 가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송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 형식에 기하여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24조 제2항에 열거된 조건들에 규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용허락된 저작물 및 권리와 이에 따른 실제 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업계표준을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송장의 형식을 이유로 송장 수락을 거절할 수 없다.

4.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서 기인한 이유로 송장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실제 이용이 보고된 이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송장을 발송해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동일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온라인상 권리로 인하여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송장을 받는 경우를 비롯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송장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처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28

권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지급

 

1. 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회원국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집중관리단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기인한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허락에서 파생되어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저작물의 실제 이용이 보고된 이후 지체없이 정확하게 분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면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발생시킨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 및 이용이 이루어진 영토;

(b)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도록 허락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각각의 온라인상 권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징수된 금액, 여기에서 이루어진 공제 및 분배된 금액;

(c) 각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권리자를 위해 징수된 금액, 이루어진 징수 및 분배된 금액.

3.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도록 위임한 경우 관리를 위임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지체없이 분배하여야 하며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관리를 위임한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관리를 위임한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금액을 권리자에게 후속적으로 분배하고 이러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29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한 집중관리단체간 협약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음악 내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도록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대리협약이 비배타적 성격을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관리를 위임받은 집중관리단체는 비차별적으로 이러한 온라인상 권리를 관리해야 한다.

2. 관리를 위임한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회원들에게 대리협약의 기간, 관리를 위임받은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비롯한 주요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리를 위임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의 성질, 이용료와 관련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항들, 회계기간 및 적용되는 영토를 비롯하여 위임한 집중관리단체의 온라인상 권리가 이용허락되는 주요 조건들을 관리를 위임한 집중관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30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하여 다른 집중관리단체를 대리할 의무

 

1. 회원국은 자신의 목록 내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이를 제안하지 않은 집중관리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협약의 체결을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의 목록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범주의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이를 제안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요청을 한 집중관리단체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3. 5항 및 제6항에 영향을 미지치 않으면서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록의 관리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요청을 한 집중관리단체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4.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제안에 요청을 한 집중관리단체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5.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가 요청을 한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에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요청을 한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신의 고유한 음악 목록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가 이 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하는 형태로 제공된 경우 요청을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저작물을 배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31

다국적 이용허락에 대한 접근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이를 제안하지 않거나 또는 2017410일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다른 집중관리단체에게 이러한 권리를 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에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대리하도록 허용했던 권리자가 단일 영토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철회할 필요 없이 모든 영토와 관련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철회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라이선스를 직접 또는 자신이 허락한 제3자를 통하여 부여하거나 또는 이 편의 규정을 준수한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rticle 32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해 요구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제외

 

집중관리단체가 요구받은 권리들의 자발적 집합을 근거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경쟁 규칙을 준수하여 방송국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예고편과 같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에 부수적인 방송국에 의하거나 방송국을 위해 제작된 온라인 자료를 원래의 방송과 동시에 또는 방송 이후 전달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경우 이 편에 규정된 요건은 집중관리단체에 적용되서는 아니 된다.

 

4

집행 수단

 

33

이의제기 절차

 

1.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의 회원들과 대리협약 하에서 자신이 대신하여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특히 권리의 관리를 위한 허락, 권리의 종료나 철회, 회원가입약관,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징수, 공제 및 분배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절차를 이용에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회원들이나 대리협약 하에서 자신을 대신해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이러한 이의제기를 거절하는 경우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34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1. 회원국은 이 지침상 요건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조항들에 관한 집중관리단체, 집중관리단체의 회원, 권리자나 이용자간의 분쟁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3편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되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를 위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다음의 분쟁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 16, 25, 26조 및 제27조와 관련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분쟁;

(b) 25, 26, 27, 28, 29, 30조 및 제31조의 적용과 관련된 한 명 이상의 권리자와의 분쟁;

(c) 25, 26, 27, 28, 29조 및 제30조의 적용과 관련된 다른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

 

35

분쟁해결

 

1. 회원국은, 특히 기존의 이용허락 조건 및 제안된 이용허락 조건이나 계약위반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법원이나 적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법에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33, 34, 이 조 제1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6

준수

 

1.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가 이 지침상 규정된 요건들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지정 소관 당국에 의하여 감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 권리자, 이용자, 집중관리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 지침상 규정된 요건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상황을 지정 소관 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원국은 지정 소관 당국이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국내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재와 조치는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2016410일까지 이 조, 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소관 당국을 유럽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37

소관 당국 간 정보의 교환

 

1.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들, 특히 요청을 받은 회원국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의 지정 소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요청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우라면 지정 소관 당국이 과도한 지체없이 응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소관 당국이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되었지만 자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된 회원국이 이 지침상 규정된 요건에 따라 채택한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소관 당국에 모든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해당 소관 당국이 그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관 당국은 3개월 이내에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3. 2항에 규정된 사안은 이러한 요청을 한 소관 당국에 의하여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그룹에게 이관될 수 있다.

 

38

다국적 이용허락의 발전을 위한 협력

 

1. 유럽위원회는 다국적 이용허락 현황 및 발전에 관한 회원국내 지정 소관 당국들 간, 그리고 소관 당국들과 유럽위원회 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2. 유럽위원회는 이 지침 제3편의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의 권리자, 집중관리단체, 이용자, 소비자 대표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에 관하여 이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나타난 모든 관련 정보를 제1항에 규정된 정보 교환의 체계 내에서 소관 당국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20171010일까지 해당 회원국의 소관 당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의 다국적 이용허락 현황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이 보고서는, 특히 관련 회원국 내에서의 다국적 이용허락의 이용가능성과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이 지침 제3편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국내법 규정들의 준수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이용자, 소비자, 권리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의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상 권리의 다국적 이용허락의 진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유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령한 보고서 및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침 제3편의 적용을 평가해야 한다필요하다면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적절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확인된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특히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a) 3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수;

(b) 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의하여 체결된 대리협약의 수를 비롯한 이 조항들의 적용;

(c) 다국적 이용허락을 위하여 이용이 가능한 해당 회원국의 목록의 비율.

 

5

보고 및 최종 조항

 

39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통지

 

2016410일까지 회원국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영토 내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 목록을 유럽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 목록에 이루어진 변경사항을 과도한 지체없이 유럽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공표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0

보고

 

2021410일까지 유럽위원회는 이 지침의 적용을 평가하여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서비스의 발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관계, 유럽연합 밖에서 설립된 집중관리단체의 유럽연합 내 운영, 필요한 경우 검토 필요성에 관한 이 지침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유럽위원회의 보고서는 입법 제안을 수반하여야 한다.

 

41

전문가 그룹

 

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이 창설된다. 전문가 그룹은 회원국의 소관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대표가 전문가 그룹의 의장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 그룹은 의장의 직권 또는 회원국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의 업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역내 시장에서의 집중관리단체 및 독립관리단체의 기능에 관한 이 지침의 전환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어려운 점들을 강조하는 업무;

(b) 이 지침의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협의들을 조직하는 업무;

(c) 입법 및 판례와 관련된 발전 사항들뿐 아니라 특히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디지털 시장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축진.

42

개인정보의 보호

 

이 지침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51024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이 적용되어야 한다.

 

43

경과 규정

 

1. 회원국은 2016410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발효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할 때에는 이 지침에 대한 참조를 포함시키거나 공식 공표시 이러한 참조가 수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의 방식은 회원국이 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다루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의 주요 조치들의 본문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44

효력 발생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된 날 다음 날부터 발효한다.

 

45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발송된다.

2014226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되었다.

 

 

유럽의회 대표

의장

M. SCHULZ

유럽이사회 대표

의장

D. KOURKOULAS

 

 

 

부칙

 

1. 22조 제2항에 규정된 연례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a)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나 자산부채계산서, 수입지출계정 및 현금흐름표;

(b) 회계연도 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c) 16조 제3항에 따른 이용허락의 거절에 관한 정보;

(d) 집중관리단체의 법적 구조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설명;

(e) 집중관리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f) 9조 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자에게 전년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 및 이들에게 제공된 기타 혜택;

(g) 이 부칙 제2항에 규정된 재무 정보;

(h) 이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의 목적상 공제된 금액의 사용에 관한 특별보고서.

2. 연례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

(a)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 및 이러한 수입의 사용(권리자나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분배된 경우 및 기타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되는 권리 및 이용별(: 방송, 온라인, 공연) 권리수익에 관한 재무정보;

(b)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광범위한 설명과 함께 권리 관리 비용 및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비용에 관한 재무정보:

(i) 관리되는 권리 범주별 명세서를 수반한 모든 운영비용 및 금융비용과 비용이 간접적이고 하나 이상의 권리 범주에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비를 할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의 설명;

(ii) 관리되는 권리 범주별 명세서를 수반한 제12조 제1, 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수익이나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으로부터 공제되거나 차감된 관리수수료를 비롯하여 권리의 관리에만 관련된 운영비용 및 금융비용과 비용이 간접적이고 하나 이상의 권리 범주에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비를 할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의 설명;

(iii) 권리의 관리 이외의 서비스이지만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관한 운영비용 및 금융비용;

(iv)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

(v)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권리수익에서 이루어진 공제와 권리의 관리나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비용과 같은 공제의 목적;

(vi) 관리되는 권리 범주별 관련 회계연도내의 권리수익과 비교해서 권리 관리 비용 및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용이 간접적이고 하나 이상의 권리 범주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비를 할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의 설명;

(c)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관한 재무 정보:

(i)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권리자에 귀속된 총액;

(ii)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권리자에게 지급된 총액과;

(iii) 지급 빈도와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

(iv)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징수되었지만 권리자에게 아직 귀속되지 않는 총액과 해당 금액이 징수된 회계연도의 지칭;

(v)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만 아직 징수되지 않은 총액과 해당 금액이 징수된 회계연도의 지정;

(vi) 집중관리단체가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분배 및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지연 이유;

(vii) 미분배 금액과 함께 이 금액의 사용에 대한 설명;

(d) 다른 집중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및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설명:

(i) 관리되는 권리 범주, 이용 유형, 집중관리단체별 명세서를 수반한 다른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 및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한 금액;

(ii) 관리되는 권리 범주, 이용 유형, 집중관리단체별 명세서를 수반한 관리수수수료 및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수익에서의 기타 공제;

(iii)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집중관리단체별 명세서를 수반한 관리수수료 및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지급한 금액에서의 기타 공제;

(iv) 관리되는 권리 범주 및 집중관리단체별 명세서를 수반한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자들에게 직접 분배된 금액.

3. 22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a) 목적 유형별 명세서 및 각각의 목적 유형에 따라 관리되는 권리 및 이용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위해 공제된 금액;

(b)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공제된 금액의 관리비용을 비롯하여 목적 유형별 명세서를 수반한 이러한 금액의 사용에 대한 설명 및 사회보장,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위해 사용된 별도의 금액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