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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21)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9-1. 일본 저작권법(2021).hwp 바로보기

 

 

일본 저작권법(2021)

 

 

번역: 이영록, 임원선

목차 

 

1장 총칙

1절 통칙(1- 5)

2 적용범위(6- 9조의2

2 저작자의 권리

1절 저작물(10- 13)

2절 저작자(14- 16)

3절 권리의 내용

1관 총칙(17)

2관 저작자인격권(18- 20)

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21- 28)

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29)

5관 저작권의 제한(30- 50)

4절 보호기간(51- 58)

5절 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등(59, 60)

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61, 62)

7절 권리의 행사(63-66)

8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67- 70)

9절 보상금등(71- 74)

10절 등록(75- 78조의2)

3장 출판권(79- 88)

4장 저작인접권

1절 총칙(89, 90)

2절 실연자의 권리(90조의2 - 95조의3)

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96- 97조의3)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98- 100)

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100조의2 - 100조의5)

6절 보호기간(101)

7절 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등(101조의2, 101조의3)

8절 권리의 제한, 양도 및 행사등과 등록(102- 104)

5장 저작권등의 제한에 의한 이용에 관련한 보상금

1절 사적녹음녹화보상금(104조의2 - 104조의10)

2절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104조의102 - 104조의108)

3절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104조의11 - 104조의17)

6장 분쟁처리(105- 111)

7장 권리침해(112- 118)

8장 벌칙(119- 124)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목적) 이 법률은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연: 저작물을 연극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기하는 것(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저작물을 연기하지는 않지만 예능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연자: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그 밖에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또는 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음반: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그 밖의 물건에 음을 고정한 것(음을 오로지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 음반에 고정되는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업용 음반: 시판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72. 공중송신: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전기통신설비로서, 그 일부분의 설치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둘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2. 유선방송: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3. 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4. 자동공중송신: 공중송신 중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 송신가능화: 다음 중 어느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에서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5 1항 제1호에서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해당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그 밖의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일련의 행위 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하는 것

96.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 방송을 수신해 동시에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하는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하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7. 방송동시송신등 :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하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것(저작권자, 출판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자 등이라고 한다)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널리 국민이 용이하게 시청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총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및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유선방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주간 이내(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이 동일 명칭 아래 일정 간격으로 연속해 방송되거나 유선방송되는 것으로 그 간격이 1주간을 넘는 것인 경우에는 1월 이내로 그 간격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해당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일 것

.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해당 자동공중송신에 관한 허락을 얻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 것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일 것

. 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해 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것이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98. 방송동시전송등 사업자 : 인적관계 또는 자본 관계에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밀접한 관계(이하 단순히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를 가지는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이나 유선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받아 방송동시송신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영화제작자: 영화저작물의 제작을 발의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2. 프로그램: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한 것으로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103. 데이터베이스: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그 밖에 번안하는 것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12.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각각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3. 녹음: 음을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추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4. 녹화: 영상을 연속하여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추가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 각본,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연극용 저작물: 해당 저작물의 상연,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 건축저작물: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16. 상연: 연주(가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17. 상영: 저작물(공중송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영사막, 그 밖의 물건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수반하여 영화저작물에 고정된 음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18. 구술: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 배포: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이들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 기술적 보호수단: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다음 호 및 제22호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자인격권 혹은 저작권 또는 제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자인격권 혹은 동 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저작인접권(이하 이 호, 30조 제1항 제2, 113조 제7항과 제120조의2 1호 및 제4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억지(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결과에 현저한 장해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한 해당 행위의 억지를 말한다. 30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같다.)하는 수단(저작권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이용(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하였다면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기기가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1. 기술적 이용제한수단: 전자적 방법으로 저작물등의 시청(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13조 제6항에서 같다.)을 제한하는 수단(저작권자 등)의 의사에 의거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물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 반응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2. 권리관리정보: 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자인격권 혹은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송신되는 것(저작물등의 이용 상황의 파악, 저작물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사무처리, 그 밖에 저작권등의 관리(전자계산기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저작물등, 저작권등을 가지는 자,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 저작물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의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관한 정보

. 다른 정보를 참조하는 것에 의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정보

23. 저작권등관리사업자 : 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0년 법률 제131) 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를 말한다.

24. 국내: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5. 국외: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에는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영화저작물에는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사진저작물에는 사진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한 다수의 자를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법인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상연”, “연주또는 구술에는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재생하는 것(공중송신 또는 상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대여에는 어떠한 명목 또는 방법으로든, 그와 동일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법률에서 제1항 제7호의2, 8, 9호의2, 9호의4, 9호의5, 9호의7 혹은 제13호 내지 제19호 또는 전 2항의 용어에 대해서는, 각각 이들을 동사의 어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저작물의 발행) 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 4조의2 및 제63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복제 허락(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허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은 자 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26, 26조의2 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의 전 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6, 26조의2 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전 2항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 이용의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전 2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저작물의 공표) 저작물은 발행되거나 또는 제22조 내지 제25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나 그 허락(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나 그 공중송신 허락(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 허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 혹은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된 경우(건축저작물에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표된 것으로 한다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혹은 구술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거나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은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의해 동 항의 전시가 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4조의2(음반의 발행) 음반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9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 4장 제2절 및 제3절에서도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97조의2 1항 또는 제97조의3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5(조약의 효력)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한 조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적용범위 

 

 

6(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일본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2.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국외에서 발행되었지만,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3. 2호의 것 외에, 조약에 따라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 

 

7(보호받는 실연) 실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국내에서 행해지는 실연 

2. 다음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3. 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4. 9조의2 각 호의 유선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5.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실연자등 보호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 다음 조 제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9조 제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6.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이하 실연·음반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 다음 조 제4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7.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실연

.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 다음 조 제5호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9조 제4호의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8(보호받는 음반) 음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2.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국내에서 고정된 것 

3. 2호의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에 게시하는 음반

.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4. 3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음반

.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5. 전 각 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음반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해당 가맹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가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6. 전 각 호의 것 외에, 허락받지 않은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121조의2 2호에서 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음반

 

9(보호받는 방송)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3. 2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방송

. 실연자등 보호조약 체약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실연자등 보호조약 체약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4. 3호의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방송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9조의2(보호받는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2. 국내에 있는 유선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유선방송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10(저작물의 예시)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그 밖의 언어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7. 영화저작물

8. 사진저작물

9. 프로그램저작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스런 정보 및 시사보도는 전 항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항 제9호의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들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2. 규약: 특정 프로그램에서 전 호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 해법: 프로그램에서의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11(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편집저작물)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조의2(데이터베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고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과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것 

4. 3호의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하는 것 

 

제2절 저작자

  

 

14(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성명 혹은 명칭(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아호, 필명, 약칭, 그 밖에 실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15(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다.)로서, 그 법인등이 자신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것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의 계약, 근무규칙, 그 밖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으로 한다.

법인등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의 계약, 근무규칙, 그 밖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으로 한다.

 

16(영화저작물의 저작자)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의 번안 또는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고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전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권리의 내용

 

1관 총 칙

 

17(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다음 조 제1, 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저작자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관 저작자인격권

 

18(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2.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한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하는 것  

3. 29조의 규정에 따라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 이하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2.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 이하 독립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3.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제공한 경우(공개하는 취지의 결정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보공개조례(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 등의 권리에 대하여 정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동 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2.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등이 동 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등이 저작물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3. 정보공개조례(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 5호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 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4.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5.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6.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이 행정 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 또는 독립행정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는 저작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7. 공문서관리조례(공문서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8.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록된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19(성명표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실명 혹은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의 경우에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해서도 같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해 이미 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20(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의 뜻에 반하여 이들의 변경, 절제(切除), 그 밖의 개변을 받지 않는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33조 제1(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쓰인 글자 및 용어의 변경, 그 밖의 개변으로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모양 변경에 의한 개변 

3. 특정 전자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저작물을 해당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변 

4. 3호의 것 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21(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2(상연권 및 연주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이하 공개적으로라 한다.) 상연 또는 연주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2조의2(상영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3(공중송신권 등)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그의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4(구술권) 저작자는 그의 어문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5(전시권)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6(배포권) 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그의 저작물을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6조의2(양도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2. 67조 제1항 혹은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 또는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86) 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3. 67조의2 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4.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5.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해, 국외에서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26조의3(대여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7(번역권, 번안권등)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그 밖에 번안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8(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하는 권리로서 해당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29영화저작물(15조 제1,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해당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오로지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의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및 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방송동시송신등 하는 권리 및 방송동시송신등 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3.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오로지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의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하는 권리 및 유선방송되는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방송동시송신등 하는 권리 및 방송동시송신등 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권리

3.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5관 저작권의 제한

 

30(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이하 이 관에서 간단히 저작물이라 한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된 기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2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된 신호의 제거 또는 개변, 그 밖에 해당 신호의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기록 또는 송신 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하는 것 또는 동 호에 규정된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는 변환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의 복원을 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방지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억지되는 행위의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저작권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13조 제7항과 제120조의2 1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에 의하여 가능해지거나 또는 그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경우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행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호 및 다음 항에서 특정침해녹음녹화라고 한다.)를 특정침해녹음녹화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

4. 저작권(28조에 규정하는 권리(번역 이외의 방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방식의 복제(녹음 및 녹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해당 저작권에 관련된 저작물 중 복제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항에서 특정침해복제라 한다.)를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특정침해복제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특정침해녹음녹화 또는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그 밖에 통상 사적사용에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것 및 녹음 기능이 부착된 전화기, 그 밖에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매체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조의2(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방송, 그 밖에 이와 같이 사물의 영상 또는 음을 복제하거나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전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복제전달행위라 한다.)를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하는 사물이나 음(이하 이 항에서 복제전달 대상사물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음(복제전달 대상사물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부수대상사물등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저작물(해당 복제전달행위에 따라 작성되거나 전달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작성전달물이라 한다.) 중 해당 저작물이 점하는 비율, 해당 작성전달물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해당 작성전달물에서 해당 저작물이 경미한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수대상저작물이라 한다.)은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이익을 얻을 목적의 유무, 부수대상사물 등의 복제전달 대상사물등으로부터의 분리 곤란성의 정도, 작성전달물에서 부수대상저작물이 하는 역할,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복제전달행위에 수반하여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된 부수대상저작물은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에 관련된 작성전달물의 이용에 수반하여 어느 방법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의3(검토과정의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또는 제67조 제1, 68조 제1항 또는 제69조 규정에 따른 재정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용에 대한 연구 과정(해당 허가 또는 해당 판결을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느 방법에 의하거나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7조의5 1항 제2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2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31(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그 밖의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 및 제104조의104 3항에서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등의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다음 항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저작 명의 아래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다음 항 및 다음 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라고 한다), 그 밖의 저작물 전부의 복제물 제공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전부)의 복제물을 1인에 대해 1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도서관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절판등 자료라 한다.)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도서관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해당 특정도서관 등의 이용자(사전에 해당 특정도서관 등에 그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의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정보(다음 항 제3호 및 제8항 제1호에서 이용자 정보라고 한다)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 4항 및 제104조의104 4항에서 같다)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 그 밖의 저작물 전부의 공중송신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에 의한 해당 저작물의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시상황을 포함한다. 104조의104 4항에서 같다) 및 용도와 해당 특정도서관 등이 하는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다음 호의 공중송신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를 하는 것

2. 도서관 자료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공중송신을 하는 것(해당 공중송신을 수신해 작성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작물 제공 또는 제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하는 것에 한한다)

전 항에 규정하는 특정도서관등이란 도서관등 중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책임자가 있을 것

2.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수를 하고 있을 것

3. 이용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4.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적 기록에 관련된 정보가 동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송신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된 저작물을 수신한 특정도서관등의 이용자는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도서관등을 설치하는 자가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원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의한 그 멸실, 손상 혹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원본을 대신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또는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다음 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도서관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서 도서관등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곳에서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2.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으로든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관해 받는 대가를 말한다. 9항 제2호 및 제38조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때는 특정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해 자동공중송신(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해 하는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방식의 복제를 방지하거나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공중송신이 해당 저작물을 사전에 국립국회도서관에 이용자 정보를 등록한 자(다음 호에서 사전등록자라고 한다)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2. 해당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할 때에 사전등록자인 것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한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하는 것

2.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마다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동공중송신된 해당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

.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에서 해당 저작물이 열람되는 경우의 표시 크기와 동등한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크기 이하의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것

. 가목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설치하는 것 중, 자동공중송신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것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의 전달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것

8항의 특정 절판 등 자료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에 관련된 절판등 자료 중, 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복제허락이나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이 해당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절판등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한 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 항의 신청은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에 대해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절판등 자료가 해당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절판등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하는 것으로 한다.

 

32(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에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국가 등의 주지목적자료는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전재(轉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교과용 도서등에의 게재)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 34조 제1(동 법 제49, 49조의8, 62, 70조 제1항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 항의 규정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의 통신교육용 학습도서 및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의 저작물 게재에 준용한다

 

33조의2(교과용 도서 대체교재에의 게재등)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 대체교재(학교교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이들 규정을 동 법 제49, 49조의8, 62, 70조 제1항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 게재하거나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의 해당 사용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전 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 항의 규정 취지,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이용 상황,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는 이를 인터넷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33조의3(교과용 확대도서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등)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과용 도서에 이용된 문자, 도형 등의 확대, 그 밖에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그 밖의 복제물(점자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교과용 확대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액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등의 보급 촉진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 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4(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전용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하거나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중 오로지 해당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 2조의2 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말하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방송에서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 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송구역을 말한다.)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하는 것에 한한다. 38조 제3, 39조와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을 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용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5(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등)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임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의 수업과정에서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혹은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로서 공중송신되는 것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 동 항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과정에 해당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을 그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연, 연주, 상영 혹은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이 행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수업을 동시에 받는 자에게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6(시험문제로서의 복제등) 공표된 저작물은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시험 또는 검정 문제로서 복제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전 항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하는 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7(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등)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시각장애,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시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이 곤란한 자(이하 이 항 및 제102조 제4항에서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시각으로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시각 및 그 밖의 지각으로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해당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서, 해당 저작물에서 복제된 것, 그 밖에 해당 저작물과 일체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동 조 제4항에서 시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시각장애인등으로서 해당 방식으로는 해당 시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각저작물과 관련된 문자를 음성으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의 복제허락이나 공중송신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당 방식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청각장애인, 그 밖에 청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5항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이용 구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청각에 의하여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청각 및 그 밖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해당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에서 복제되는 것, 그 밖에 해당 저작물과 일체로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청각장애인등으로서 해당 방식으로는 해당 청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각각 해당 각 호의 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에 대하여, 이를 문자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청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오로지 해당 청각장애인등 전용의 대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해당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을 문자로 하는 것, 그 밖에 해당 청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해당 음성의 복제와 함께 하는 것에 한한다.)

 

38(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에 대하여 실연자 또는 구술을 행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방송 또는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방송, 유선방송,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종료한 후에 개시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표된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영화 필름, 그 밖의 시청각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교육 시설, 그 밖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및 청각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전 조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동 조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배포를 하는 자는 해당 영화저작물 또는 해당 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9(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등)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인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다른 신문 혹은 잡지에 전재 또는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는 논설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40(정치적인 연설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그 밖에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42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서 행해진 공개적인 연설 또는 진술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보도의 목적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 혹은 잡지에 게재 또는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하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이 이루어지거나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는 연설 또는 진술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41(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사진, 영화, 방송,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및 해당 사건의 보도에 수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2(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저작물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1. 행정청이 행하는 특허, 의장 혹은 상표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에 관한 기술적인 평가 또는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1978년 법률 제30) 2조에 규정하는 국제출원을 말한다.)에 관한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

2. 행정청이 실시하는 품종(종묘법(1998년 법률 제83) 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품종을 말한다.)에 관한 심사 또는 등록품종(동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품종을 말한다.)에 관한 조사에 관련된 절차

3. 행정청이 실시하는 특정농림수산물등(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4) 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농림수산물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동 법 제6조의 등록 또는 외국의 특정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동 법 제23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절차

4.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약사(의료기기(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 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및 재생의료등제품(동 조 제9항에 규정하는 재생의료등제품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심사 혹은 조사 또는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약사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

 

42조의2(행정기관정보공개법등에 의한 공개를 위한 이용)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은,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동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2조의3(공문서관리법등에 의한 보존등을 위한 이용)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 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역사공문서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그 역사공문서등에 관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 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문서관리법 제19(동 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규정하는 방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로 정하는 방법(동 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해 이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3(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 25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에 규정하는 인터넷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자료라 한다.) 또는 동 법 제25조의4 3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에 규정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인터넷 자료 또는 온라인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각 호의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자: 동 법 제25조의3 3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

2.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 동 법 제25조의4 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동 항에 규정하는 온라인 자료

 

44(방송사업자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해 자신의 수단 또는 해당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 혹은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위해 자신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없이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하여 자신의 수단 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의 수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 또는 녹화 후 6(그 기간 내에 해당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송, 유선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후 6)을 넘어 보존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미술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가로, 공원, 그 밖에 일반 공중에 개방된 옥외의 장소 또는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6(공개 미술저작물등의 이용) 미술저작물로서 그 원작품이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된 것 또는 건축저작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1. 조각을 추가 제작하거나 또는 그 추가 제작한 것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2.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3. 전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상시 설치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4. 오로지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47(미술저작물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등)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작품전시자라 한다.)는 관람자를 위하여 전시하는 저작물(이하 이 조 및 제47조의6 2항 제1호에서 전시저작물이라 한다.)을 해설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책자에 해당 전시저작물을 게재하거나 또는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시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 항 및 이 호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작품전시자는 관람자를 위하여 전시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을 상영하거나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상영 또는 자동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작품전시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시저작물의 소재(所在)에 관한 정보를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전시저작물에 관하여 복제하거나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시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조의2(미술저작물등의 양도등의 신청에 수반하는 복제등)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의 소유자, 그 밖에 이들의 양도 또는 대여의 권원을 가지는 자가 제26조의2 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가지는 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신청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 저작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해당 복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하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해당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하는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 또는 억지하기 위한 조치, 그 밖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하는 것에 한한다.)할 수 있다.

 

4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등)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실행과 관련된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제113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복제물의 소유자가 해당 복제물(동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어느 것에 대하여 멸실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후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밖의 복제물을 보존하여서는 아니된다.

 

47조의4(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등)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이와 동일하게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에서 저작물을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무선통신이나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이 되는 저작물을 해당 송신을 수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용을 위한 해당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 해당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해당 전자계산기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2. 자동공중송신장치를 다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의 지체나 장해를 방지하거나,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을 중계하기 위한 송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3.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을 하는 경우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이와 동일하게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서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당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록매체를 내장하는 기기의 보상금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해당 기기에 내장된 기록매체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내장기록매체라고 한다.)에 기록된 저작물을 해당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거나 해당 보상금 또는 수리 후에 해당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2. 기록매체를 내장하는 기기를 이와 동일한 기능이 있는 기기와 교환하기 위하여 그 내부기록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을 해당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거나 그와 동일한 기능이 있는 기기의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3. 자동공중송신장치를 다른 사람의 자동공중송신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의하여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멸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47조의5(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등)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정보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해당 행위의 일부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에 제공등(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저작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중제공등저작물이라고 한다.) (공표된 저작물 또는 송신가능화된 저작물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각 호가 규정하는 행위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행위에 수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 중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이용에 제공되는 부분의 양, 그 이용에 제공될 때의 표시의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미한 이용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련된 공중에의 제공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국외에서 행하여진 공중에의 제공등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해당 경미한 이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경미한 이용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검색 정보라고 한다.)가 기록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저작자명, 송신가능화된 검색 정보에 관련된 송신출처식별부호(자동공중송신의 송신출처를 식별하는 글자, 번호, 기호 그 외의 부호를 말한다. 11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 그 밖의 검색 정보의 특정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2. 전자계산기로 정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

3. 1호와 제2호의 행위 외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1항 각 호의 행위를 준비하는 자(해당 행위의 준비를 위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공중제공등저작물에 관하여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이용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나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을 하거나 그 복제물에 의한 배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중제공등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해당 복제 또는 배포 부수와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조의6(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관련 규정의 예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30조 제1, 33조 제1(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4조 제1, 35조 제1항 또는 전 조 제2: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2. 31조 제1(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4, 7(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9(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32, 36조 제1, 37조 제1항 또는 제2, 39조 제1, 40조 제2, 41조 또는 제42: 번역

3.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7: 변형 또는 번안

4. 37조 제3: 번역, 변형 또는 번안

5. 37조의2: 번역 또는 번안

6. 47조의3 1: 번안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은 그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을 동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8조 제3항 제2호에서 같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그 밖에 그 2차적저작물 이용에 관해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2차적저작물을 전 항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있다.

1. 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시저작물의 상영 또는 자동공중송신을 위해 해당 전시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한 2차적저작물: 동 조 제2

2.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제공등저작물에 대해 복제, 공중송신,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에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 동 조 제1

 

47조의7(복제권 제한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30조의2 2, 30조의3, 30조의4, 31조 제1(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7(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2, 33조 제1(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4조 제1, 35조 제1, 36조 제1, 37, 37조의2(2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9조 제1, 40조 제1항 또는 제2, 41조 내지 제42조의2, 42조의3 2, 46, 47조 제1항 또는 제3, 47조의2, 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복제물(31조 제1항 또는 제7, 36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영화제작물에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한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30조의3, 31조 제1항 또는 제7,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41조 내지 제42조의2, 42조의3 2, 47조 제1항 또는 제3, 47조의2, 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31조 제1항 또는 제7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을 제303, 31조 제1항 또는 제7,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41조 내지 제42조의2, 42조의3 2, 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5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중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 받아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해당 복제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1. 32, 33조 제1(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1, 33조의3 1, 37조 제1, 42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2. 34조 제1, 37조 제3, 37조의 2, 39조 제1, 40조 제1항 또는 제2, 47조 제2,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3. 32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1, 36조 제1, 38조 제1, 41, 46조 또는 47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전 항의 출처를 명시함에 있어, 이에 수반하는 저작자명이 분명해진 경우 및 해당 저작물이 무명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40조 제1, 46조 또는 제47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그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2. 47조의6 1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된 2차적저작물을 동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동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49(복제물의 목적외 사용등) 다음의 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30조 제1, 30조의3, 31조 제1항 제1, 2항 제1, 4, 7항 제1호 혹은 제9항 제1,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본문(동 조 제2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동호. 다음 항 제1호에서 같다.), 41조 내지 제42조의3, 43조 제2, 44조 제1항 내지 제3, 47조 제1항 또는 제3, 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2. 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3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3. 4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4. 47조의3 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배포하거나 또는 이들 복제물로써 이들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5. 47조의3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항의 복제물(다음 항 제4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보존한 자

6. 47조의4 또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자

다음의 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에 대하여 제27조의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을 한 것으로 본다.

1. 30조 제1, 31조 제1항 제1, 2항 제1, 4, 7항 제1호 혹은 제9항 제1, 33조의2 1, 33조의3 1,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본문, 41, 42, 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47조의6 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동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30조의3 또는 제47조의5 1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3. 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해당 2차적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4. 47조의6 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47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5. 47조의3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 호의 복제물을 보존한자

6. 47조의4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동 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7. 47조의5 5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47조의6 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제47조의5 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50(저작자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의 규정은 저작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보호기간 

 

51(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저작권은 이 절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사후(공동저작물에서는, 최종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52(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다만,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의 사후 70년을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명저작물에서 저작자의 이명이 그의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2. 전 항의 기간 내에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는 경우  

3. 저작자가 전 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53(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그 저작물이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70)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전 항의 규정은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개인이 동 항의 기간 내에 그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그 밖의 단체가 저작자인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1항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해당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4(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그 저작물이 그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창작 후 70)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영화저작물의 저작권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한다

2조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55조 삭제

 

56(계속적 간행물등의 공표시기) 52조 제1, 53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공표시기는 책, 호 또는 회에 따라 공표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기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기에 의한다.

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직전에 공표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것 중 최종 부분을 전 항의 최종 부분으로 본다.

 

57(보호기간의 계산방법) 51조 제2, 52조 제1, 53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저작자의 사후 70,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혹은 창작 후 70년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혹은 창작 후 70년의 기간의 만료시기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날 또는 저작물이 공표 혹은 창작된 날이 각각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58(보호기간의 특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국제동맹의 가맹국,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조약의 체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외국을 각각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정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보다 짧은 것에 대하여는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의한다.

 

제5절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59(저작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專屬)하며 양도할 수 없다

 

60(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저작자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그 밖에 의하여 그 행위가 해당 저작자의 뜻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61(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서, 27조 또는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 권리는 양도한 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

 

62(상속인 부재의 경우등의 저작권의 소멸)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민법(1989년 법률 제89) 959(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2. 저작권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저작권이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 239조 제3(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경우

54조 제2항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절 권리의 행사

  

 

63(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전 항의 허락을 얻은 자는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1항의 허락에 관련된 저작물을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대한 제1항의 허락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녹음 또는 녹화의 허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 및 방송동시송신등에 대해 허락(1항의 허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방송사업자등(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중 방송동시송신등을 업으로 하거나 그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혹은 유선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고, 그 사실을 주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명칭, 그 방송 또는 유선방송 시간대, 그 밖의 방송동시송신등의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특정방송사업자 등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락 시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허락에는 해당 저작물의 방송동시송신등(해당 특정방송사업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허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 제1항의 허락을 얻은 자가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송신가능화의 횟수 또는 송신가능화에 이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또는 다른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해당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63조의2(이용권의 대항력) 이용권은 그 이용권에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4(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전 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중에서 그들의 저작자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전 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65(공유저작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그 밖에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공유저작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의 지분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유저작권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2항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전 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전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준용한다.

 

66(질권의 목적이 된 저작권) 저작권은 이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행사한다.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해당 저작권의 양도 또는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들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8절 재정(裁定)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67(저작권자 불명등의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된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그 밖의 이유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어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고,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 항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 항의 재정과 관련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그 재정이 있었던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67조의2(재정신청 중의 저작물의 이용) 전 조 제1항의 재정(이하 이 조에서 단지 재정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감안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담보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이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출판, 그 밖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 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재정의 신청을 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신청중이용자라 한다.)가 재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의 보상금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해당 담보금의 액이 해당 보상금의 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액)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요하지 않는다.

신청중이용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처분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의 액 중 해당 보상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해당 보상금의 액이 해당 담보금의 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액)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본다.

신청중이용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 저작권자는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해당 담보금의 액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을 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4, 5항 또는 전 항의 경우에, 저작권자는 전 조 제1항 또는 이 조 제5항 또는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담보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해당 담보금액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68(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방송 혹은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되는 또는 방송동시송신등되는 저작물은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유선방송,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 또는 전달을 하는 자는, 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9(상업용 음반에의 녹음등) 상업용 음반이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그 최초의 판매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 상업용 음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을 할 수 있다.

 

70(재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67조 제1, 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청장관은 제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 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출판, 그 밖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함이 분명한 경우

2. 68조 제1항의 재정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7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미리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당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신청중이용자로부터 제67조 제1항의 재정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다.

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절에 정하는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9절 보상금 등

 

71(문화심의회에의 자문)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 33조 제2(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2항 또는 제33조의3 2항의 산출방법

2. 67조 제1, 67조의2 5항 또는 제6, 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의 액

 

72(보상금 액에 대한 소송) 67조 제1, 67조의2 5항 또는 제6, 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보상금 액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재정(67조의2 5항 또는 제6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67조 제1항의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액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73(보상금의 액에 대한 심사청구의 제한) 67조 제1, 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는,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에 대한 불복을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다만, 67조 제1항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가 저작권자의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전 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보상금등의 공탁) 33조 제2(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2, 33조의2 2, 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그 자가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그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자가 그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해당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해당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전 항 제3호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자신의 견적금액을 지급하고 재정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67조 제1, 67조의2 5항 또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 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금의 공탁은, 저작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로서 알려진 것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각각 한다.

전 항의 공탁을 한 자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 불명, 그 밖의 이유로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절 등록

 

75(실명의 등록)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그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저작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사후에 전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명의 등록이 된 자는 해당 등록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76(최초 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저작권자 또는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최초 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 공표연월일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들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최초의 발행 또는 최초의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76조의2(창작연월일의 등록)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창작 후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77(저작권의 등록) 다음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혹은 신탁에 의한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78(등록절차등) 75조 제1, 76조 제1, 76조의2 1항 또는 전 조의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등록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 한다.

저작권등록원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항에서 같다.)로 작성할 수 있다.

문화청장관은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취지를 인터넷의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누구든지 문화청장관에게 저작권등록원부의 등본 혹은 초본 혹은 그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 저작권등록원부 혹은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저작권등록원부 중 자기디스크로 작성한 부분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 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된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 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 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78조의2(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출판권

 

79(출판권의 설정) 21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장에서 복제권등소유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그 화면에 문서 또는 도화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로 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호에서 출판 행위라 한다.) 또는 해당 방식에 의해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 방송을 제외하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는 것(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2호에서 공중송신행위라 한다.)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복제권등소유자는 그의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80(출판권의 내용) 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다음의 배타적인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다.

1, 배포를 목적으로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는 권리(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규정한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 복제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공중송신하는 권리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권 설정 후 최초의 출판행위 또는 공중송신행위(83조 제2항 및 제84조 제3항에서 출판행위등이라 한다.)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복제권등소유자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그 저작자의 저작물만을 편집한 것에 한한다.)에 수록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복제권등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허락할 수 있다.

63조 제2, 3항 및 제6항과 제63조의2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3조 제3항 중 저작권자79조 제1항의 복제권등소유자 및 출판권자, 동 조 제6항 중 23조 제180조 제1(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으로 본다.

 

81(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 조 제1항 제1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에서 1호 출판권자라 한다.): 다음의 의무

. 복제권등소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그 밖의 원작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건의 인도받거나 또는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의무

. 해당 저작물에 대한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출판할 의무 

2. 전 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 제1항 제2호 및 제104조의103 2호 나목에서 2호 출판권자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

. 복제권등소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필요한 원고, 그 밖의 원작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인도받거나 또는 그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의무

. 해당 저작물에 대한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공중송신할 의무

 

82(저작물의 수정증감) 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수정 또는 증감할 수 있다.

그 저작물을 제1호 출판권자가 다시 복제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제2호 출판권자가 공중송신하는 경우

1호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83(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판권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설정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정 후 최초의 출판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날에 소멸한다.

 

84(출판권 소멸의 청구) 출판권자가 제81조 제1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복제권등소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출판권자가 제81조 제1(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2(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복제권등소유자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복제권등소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각각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복제권등소유자인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이 자신의 확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출판행위등을 중지하기 위해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지에 따라 출판권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출판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삭제

 

86(출판권의 제한) 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31조 제1항 및 제7(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32, 33조 제1(동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1, 33조의3 1항 및 제4, 34조 제1, 35조 제1, 36조 제1, 37, 37조의2, 39조 제1, 40조 제1항 및 제2, 41조 내지 제42조의2, 42조의3 2, 46, 47조 제1항 및 제3, 47조의2, 47조의4와 제47조의5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의2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30조의3, 30조의4 단서, 31조 제1항 제1, 35조 제1항 단서, 42조 제1항 단서, 47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47조의2, 47조의4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와 제47조의5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저작권자를출판권자를, “저작권의출판권의로 본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30조 제1항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 또는 제31조 제4항 혹은 제9항 제1호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문서 혹은 도화로 복제함으로써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원작 그대로 제7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 복제함으로써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의3, 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항 제1,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본문(동 조 제2호에 관련된 경우에는 동 호), 41조 내지 제42조의2, 42조의3 2, 47조 제1항 또는 제3, 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3.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이용한 자

4.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 2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이용한 자

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31조 제2(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5, 7항 전단 및 제8,, 32조 제1, 33조의2 1, 33조의3 4, 35조 제1, 36조 제1, 37조 제2항 및 제3, 37조의2(2호를 제외한다.), 40조 제1, 41, 42조의2, 42조의3 2, 46, 47조 제2항 및 제3, 47조의2, 47조의4와 제47조의5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의2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30조의3, 30조의4 단서, 31조 제5, 35조 제1항 단서, 36조 제1항 단서, 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47조의2, 47조의4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와 제47조의5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저작권자출판권자, 31조 제2항 중 저작권자의출판권자의, 저작권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 또는 제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혹은79조의 출판권 설정을 받은 자 또는으로, 47조의5 1항 단서 중 저작권을출판권을, “저작권의출판권의로 본다.

 

87(출판권의 양도등) 출판권은 복제권등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88(출판권의 등록) 다음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혼동, 또는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소멸(혼동, 또는 출판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78(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 항의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 2, 4, 8항 및 제9항 중 저작권등록원부출판권등록원부로 본다.

 

 

4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칙

 

 

89(저작인접권) 실연자는 제90조의2 1항 및 제90조의3 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 실연자인격권이라 한다.)와 제91조 제1, 92조 제1, 92조의2 1, 95조의2 1항 및 제95조의3 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4조의2 및 제95조의3 3항에 규정하는 보상금과 제9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음반제작자는 제96, 96조의2, 97조의2 1항 및 제97조의3 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 및 제97조의3 3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방송사업자는 제98조 내지 제100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5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전 각 항의 권리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실연자인격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및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는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90(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90조의2(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그의 성명 혹은 예명, 그 밖에 성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을 실연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실연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실연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실연에 대해 실연자가 이미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실연자명의 표시는 실연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실연자가 해당 실연의 실연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실연에 대해 그 실연자가 이미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실연의 실연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3.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 관리 조례의 규정(동 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 실연에 대해 그 실연자가 이미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90조의3(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치는 실연의 변경, 절제, 그 밖의 개변을 받지 않는다.

전 항의 규정은, 실연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개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91(녹음권 및 녹화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말한다. 이하 이 절 및 다음 절에서 같다.)을 얻어 영화저작물에 녹음 또는 녹화된 실연에 대하여는, 이를 녹음물(음을 오로지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녹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92(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송되는 실연을 유선방송하는 경우 

2. 다음의 실연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경우

.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 또는 녹화된 실연

. 전 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 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

 

92조의2(송신가능화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송신가능화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의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된 실연 

2. 91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 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 

 

93(방송 등을 위한 고정) 실연의 방송에 대하여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는, 그 실연을 방송 및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및 해당 허락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과 다른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자는 제91조 제1항의 녹음 또는 녹화를 한 것으로 본다.

1.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의 목적 이외의 목적 또는 동 항 단서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 또는 제공한 자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제공을 받은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로서, 이를 또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의 방송 또는 방송동시송신등을 위해 제공한 자

 

93조의2(방송을 위한 고정물등에 의한 방송) 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실연의 방송을 허락한 경우에는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실연은, 해당 허락과 관련된 방송 이외에 다음의 방송에서 방송할 수 있다.

1. 해당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2. 해당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그 자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제공받아서 하는 방송

3. 해당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해당 허락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하는 방송(전 호의 방송을 제외한다.) 

전 항의 경우에 동 항 각 호의 방송에서 실연이 방송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해당 실연과 관련된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3조의3(방송 등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동시송신등) 92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방송동시송신등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4조의3 1항에서 같다)를 가지는 자(이하 특정실연가라고 한다)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그 실연의 방송동시송신등(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허락을 한 때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허락을 얻은 실연(해당 실연에 관련된 제92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대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의 성명 혹은 명칭,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연락처 그 밖에 원활한 허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것의 공표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해당 허락에 관련된 방송동시송신등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해당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가 그 실연에 대해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해 하는 방송동시송신등

해당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가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해당 허락에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하는 방송동시송신등

전 항의 경우 동항 각 호에 열거하는 방송동시송신등이 이루어진 때는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수를 해당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해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때는 그 지정을 받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보수관리사업자라고 한다)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아니면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서는 아니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2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다음 항 및 제7항에서 권리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를 스스로 적확하게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지정보수관리사업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청장관은 지정보수관리사업자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보수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그 업무집행 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정보수관리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은 매년 지정보수관리사업자와 방송사업자,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또는 그 단체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 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는 그 당사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보수액에 대해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70조 제3, 6항 및 제8, 71(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72조 제1, 73조 본문과 제74조 제1(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11항에서 같다)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수 및 전 항의 재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70조 제3항 중 저작권자와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68조 제1항 또는 전 조의 재정을 한 때는 그 뜻을 당사자당사자, 74조 제2항 중 저작권자93조의3 3항에 규정하는 지정보수관리사업자로 한다.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 제1항의 소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방송사업자나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또는 그 단체인 때는 지정보수관리사업자를, 지정보수관리사업자인 때는 방송사업자나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또는 그 단체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9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 공탁은 지정보수관리사업자의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자는 신속하게 그 뜻을 지정보수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의 규정은 제7항의 협의에 의한 정함 및 이에 근거하여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내지 전 항에 정하는 것 외에, 2항의 보수 지급 및 지정보수관리사업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94(특정실연가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의 방송동시송신등) 93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송에서 실연이 방송되는 경우 해당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전부를 취해도 해당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와 연락할 수 없는 때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사정에 관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해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것(이하 이 조에서 지정보상금관리사업자라고 한다)의 확인을 받고,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으로 특정실연가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지정보상금관리사업자에 지급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방송에 이용하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고,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방송에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그 실연의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해당 특정실연가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할 것

저작권등관리사업자 중 실연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조회할 것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방송동시송신등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해당 특정실연가의 성명, 그 밖에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것

전 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동항 각 호에 열거하는 조치 전부를 적절하게 취해도 방송동시송신등을 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와 연락할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지정보상금관리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지정보상금관리사업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동시송신등된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로부터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특정실연가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지정에 대해,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상금 및 지정보상금관리사업자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2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다음 항 및 제7항에서 권리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다음 조 제1항의 확인 및 동항의 보상금에 관련된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2항의 보수다음 조 제1항의 확인 및 동항의 보상금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수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으로 한다.

 

94조의2(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 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되는 실연을 유선방송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으로든 실연의 제시에 대해 받는 대가를 말한다. 95조 제1항에서 같다.)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실연(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하고, 92조 제2항 제2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4조의3(상업용 레코드에 녹음된 실연의 방송동시송신등)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상업용 레코드(송신가능화된 레코드를 포함한다. 다음 항, 다음 조 제1, 96조의3 1항 및 제2항과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 녹음된 실연(해당 실연에 관련된 제92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대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의 성명 혹은 명칭,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연락처, 그 밖의 원활한 허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것의 공표가 이루어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해 동항의 실연 방송동시송신등을 한 때는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해당 실연에 관련된 특정실연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해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때는 해당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93조의3 4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대해,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상금 및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2항의 보수94조의3 2항의 보상금으로,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 중 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95(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97조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해당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유선방송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실연(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실연으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 다음 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국으로서 실연자등 보호조약 제16조 제1(a)(i)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연자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 국가 이외의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8조 제1호의 음반에 대하여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주어지는 실연자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가 보호받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간은 제8조 제1호의 음반에 대하여 해당 체약국에 의하여 주어지는 실연자등 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에 의한다.

1항의 규정은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을 제외한다.)으로서, 실연·음반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보한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보의 범위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 동의를 얻고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아니면, 전 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를 스스로 적확하게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5항의 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항의 단체는, 전 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권리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청장관은 제5항의 단체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2차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집행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항의 단체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2차사용료액은 매년 해당 단체와 방송사업자 등 또는 그 단체와의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전 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항의 2차사용료의 액에 대하여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70조 제3, 6항 및 제8항과 제71(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와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정 및 2차사용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0조 제3항 중 저작권자당사자, 72조 제2항 중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등으로, “저작권자동 조 제5항의 단체, 74조 중 저작권자95조 제5항의 단체로 본다.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제10항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거나 이에 근거하여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내지 전 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2차사용료의 지급 및 제5항의 단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95조의2(양도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의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된 실연 

2. 91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 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 

1항의 규정은 실연(전 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2. 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3. 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 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4.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5. 국외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는 동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95조의3(대여권등)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그것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기산하여 1월 이상 12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상업용 음반(복제된 음반의 모두가 해당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음반대여업자라 한다.)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실연을 공중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실연(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5조 제5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0항 중 방송사업자등및 동 조 제12항 중 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등95조의3 3항의 음반대여업자로 본다.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과 관련된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95조 제5항의 단체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95조 제7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96(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96조의2(송신가능화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송신가능화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96조의3(상업용 레코드의 방송동시송신등)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상업용 레코드(해당 상업용 레코드에 관련된 전 조에 규정하는 권리(방송동시송신등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 대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상업용 레코드에 관련된 같은 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성명 혹은 명칭, 방송동시송신등의 허락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연락처, 그 밖의 원활한 허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것의 공표가 이루어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이용해 방송동시송신등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해 방송동시송신등을 한 때는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해당 상업용 레코드에 관련된 전 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해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때는 해당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93조의3 4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대해,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상금 및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2항의 보수96조의3 2항의 보상금으로, 같은 조 제7항 및 제10항 중 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97(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방송사업자 등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으로든 음반과 관련된 음의 제시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한다.)을 받지 않고, 해당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유선방송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음반(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음반으로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9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 항에 규정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준용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중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국민인 음반제작자, 동 조 제3항 중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음반제작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으로 본다.

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의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95조 제6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2차사용료 및 전 항의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97조의2(양도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음반의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2. 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받아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3. 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 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4.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5. 국외에서 전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는 동 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97조의3(대여권등)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그것이 복제된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음반업자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7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95조 제6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상금 및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95조의3 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과 관련된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4항에서 준용하는 제97조 제3항의 단체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 중 95조 제695조 제7으로 본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98(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 또는 사진, 그 밖에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99(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재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방송을 수신하여 유선방송을 행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만 하는 유선방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99조의2(송신가능화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을 송신가능화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 항의 규정은 방송을 수신하여 자동공중송신을 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만 하는 자동공중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00(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 방송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100조의2(복제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 또는 사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00조의3(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방송 또는 재유선방송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00조의4(송신가능화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송신가능화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00조의5(유선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 유선방송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6절 보호기간

 

101(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때에 시작한다.

1. 실연에 관하여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관하여는, 그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 

3. 방송에 관하여는, 그 방송을 한 때 

4. 유선방송에 관하여는, 그 유선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의 때에 만료한다.

1. 실연에 관하여는, 그 실연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을 경과한 때 

2. 음반에 관하여는, 그 발행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행된 경우에는,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을 경과한 때 

3. 방송에 관하여는, 그 방송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4. 유선방송에 관하여는, 그 유선방송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제7절 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101조의2(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실연자인격권은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고 양도할 수 없다.

 

101조의3(실연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실연의 실연자의 사후에도 실연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실연자인격권의 침해로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그 밖에 그 행위가 해당 실연자의 의도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리의 제한양도 및 행사등과 등록

  

 

102(저작인접권의 제한) 30조 제1(4호를 제외한다. 9항 제1호에서도 같다.), 30조의2 내지 제32, 35, 36, 37조 제3, 37조의2(1호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38조 제2항 및 제4, 41조 내지 제43, 44(2항을 제외한다.), 46조 내지 제47조의2, 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고, 30조 제3항 및 제47조의7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며, 44조 제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 음반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0조 제1항 제3호 중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송신가능화, “포함한다.)”포함한다.)에 관련된 자동공중송신으로, 44조 제1항 중 23조 제192조 제1, 92조의2 1, 96조의2, 99조 제1항 또는 제100조의3”으로, 동 조 제2항 중 23조 제192조 제1, 92조의2 1, 96조의2 또는 제100조의3”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23조 제192조의2 1항 또는 제96조의2로 한다.

전 항에서 준용하는 제32, 33조 제1(동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조의2 1, 33조의3 1, 37조 제3항 제37조의2, 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 또는 다음 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 혹은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이하 실연등으로 총칭한다.)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복제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3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녹음물에서 녹음된 실연 또는 해당 녹음물과 관련된 음반을 복제하거나 또는 동 항에 정한 목적을 위해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37조 제3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시각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녹음물에서 녹음된 실연 또는 해당 녹음물과 관련된 음반을 복제하거나 또는 동 항에 정한 목적을 위해 송신가능화를 하거나 혹은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으로서 방송되는 것은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방송과 관련된 제99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의 송신가능화를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실연과 관련된 제92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 항 중 92조의2 196조의2”로 본다.

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대하여 이를 수신하여 이를 유선방송하거나 혹은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그 저작물의 방송에 대하여 지역한정 특정입력형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다음 열거하는 자는 제91조 제1, 96, 98조 또는 제100조의2의 녹음, 녹화 또는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1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 30조의3, 31조 제1항 제1, 2항 제1, 4, 7항 제1호 혹은 제9항 제1, 33조의2 1, 33조의3 1항 또는 제4,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2, 41조 내지 제42조의3, 43조 제2, 44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 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1항에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배포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실연, 해당 음반과 관련된 음 혹은 해당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1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실연등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해당 실연등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당 실연등을 이용하는 자

3. 1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동시송신등 사업자

4. 1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4 또는 제47조의5 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그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실연등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당 실연등을 이용한 자

5. 33조의3 1항 또는 제37조 제3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실연 혹은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해당 복제물로써 해당 실연 혹은 음반과 관련된 음을 공중에 제시한 자

 

102조의2(실연자인격권과의 관계) 전 조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동 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실연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103(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61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대하여, 62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대하여, 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65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이 공유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6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 67, 67조의2(1항 단서를 제외한다.), 70(3항 내지 제5항을 제외한다.), 71(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72, 73조 및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제68, 70(4항 제1호 및 제7항을 제외한다), 71(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72, 73조 본문 및 제7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71(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제74조의 규정은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 내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3조 제6항 중 23조 제192조의2 1, 96조의2, 99조의2 1항 또는 제100조의4”, 68조 제2항 중 38조 제2항 및 제3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2으로 본다.

 

104(저작인접권의 등록) 77조 및 제78(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1, 2, 4, 8항 및 제9항 중 저작권등록원부저작인접권등록원부로 본다.

 

 5장 저작권등의 제한에 의한 이용에 관한 보상금

 

제1절 사적녹음녹화보상금

 


104조의2(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30조 제3(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보상금(이하 이 절에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4호에서 권리자라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구분별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정을 받은 단체(이하 이 절에서 지정관리단체라고 한다)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오로지 녹화와 함께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사적녹음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2.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녹화(오로지 녹음과 함께 행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사적녹화라 한다.)와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04조의3(지정의 기준)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체가 아니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반사단법인인 것

2. 전 조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목, 다목 및 라목의 단체를, 동 항 제2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의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

. 사적녹음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음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동 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 사적녹화와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화와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동 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3. 전호 가목 내지 라목의 단체가 각각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

.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한 것

4. 권리자를 위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104조의8 1항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보상금관계업무라 한다.)를 적확하게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

 

104조의4(사적녹음녹화보상금 지급의 특례) 30조 제3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특정기기라 한다.) 또는 기록매체(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특정기록매체라 한다.)를 구입하는 자(해당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가 소매에 제공된 후 최초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는 그 구입을 함에 있어 지정관리단체로부터 해당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와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일괄 지급으로서 제104조의6 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에 대하여 정해진 액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지정관리단체에게 그 지급과 관련된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를 오로지 사적녹음 및 사적녹화 이외의 용도에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해당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청구를 받아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특정기기로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아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특정기록매체에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하는 자는, 3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함에 있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조의5(제조업자 등의 협력의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기 또는 특정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다음 조 제3항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 청구 및 그 수령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04조의6(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 104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 항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액으로 한다.

지정관리단체는, 104조의4 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청구를 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미리 제조업자 등의 단체로서 제조업자 등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신청과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이 제30조 제1(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4조의4 1항의 규정의 취지, 녹음 또는 녹화와 관련된 통상의 사용료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04조의7(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지정관리단체는 보상금 관계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 항의 규정에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104조의4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정관리단체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04조의8(저작권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등을 위한 지출)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104조의4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의 액의 2할 이내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사업과 저작물의 창작의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04조의9(보고의 징수등)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의 보상금 관계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 관계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04조의10(시행령에의 위임)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관리단체 및 보상금 관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절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

 

104조의102(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근을 받을 권리의 행사) 31조 제5(86조 제3항 및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4조의104 2항 및 제104조의105 2항에서 같다)의 보상금(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권리는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다음 항 및 다음 조 제4호에서 권리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해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때는 해당 지정을 받은 단체(이하 이 절에서 지정관리단체라고 한다)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지정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04조의103(지정 기준)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가 아니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지정을 해서는 아니된다.

1. 일반사단법인일 것

2.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할 것

. 31조 제2(86조 제3항 및 제1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4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중송신(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등 공중송신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해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 국내에서 도서관등 공중송신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해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 도서관등 공중송신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제2호 출판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 국내에서 도서관등 공중송신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제2호 출판권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3. 전 호 가목 및 나목에 열거하는 단체가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것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권리자를 위하여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104조의106 1항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보상금 관계 업무라고 한다)를 적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104조의104(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액) 104조의102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단체가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을 정하고,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전 항의 인가가 있은 때는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은 제31조 제5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인가를 받은 액으로 한다.

지정관리단체는 제1항의 인가 신청 시 미리 도서관등을 설치하는 자의 단체 중 도서관등을 설치하는 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 신청에 관련된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이 제2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에 관련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도서관등 공중송신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등 공중송신에 따라 전자적 기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특정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받을 편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액이라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그 인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때는 문화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04조의105(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지정관리단체는 보상금 관계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는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관리단체는 제31조 제5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04조의106(저작권 등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지정관리단체는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총액 중 도서관등 공중송신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상황, 도서관등 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련된 사무에 요하는 비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사업과 저작물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시행령 제정 또는 개정 입안을 하는 때는 문화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해 해당 업무에 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04조의107(보고의 징수 등)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의 보상금 관계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해 보상금 관계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보상금 관계 업무의 집행 방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04조의108(시행령에의 위임)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관리단체 및 보상금 관계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4절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

 

104조의11(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35조 제2(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4조의13 2항 및 제104조의14 2항에서 같다.)의 보상금(이하 이 절에서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는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다음 항 및 다음 조 제4호에서 권리자라 한다.)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전국을 통틀어 1개에 한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을 받은 단체(이하 이 절에서 지정관리단체라고 한다)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지정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04조의12(지정의 기준) 문화청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체가 아니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반사단법인인 것

2. 다음의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

. 35조 제1(102조 제1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 제4항에서 같다.)의 공중송신(35조 제3항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수업목적공중송신이라 한다.)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수업목적공중송신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동 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 수업목적공중송신에 관련한 방송에 관한 제99조 제1항 및 제99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수업목적공중송신과 관련된 방송에 관하여 그들 규정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 수업목적공중송신에 관련한 유선방송에 관한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수업목적공중송신과 관련된 유선방송에 관하여 그들 규정에 규정된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3. 전호 가목 내지 다목의 단체가 각각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

.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한 것

4. 권리자를 위하여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104조의15 1항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보상금관계업무라 한다.)를 적확하게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

 

104조의14(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액) 104조의11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단체가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 항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액으로 한다.

지정관리단체는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미리 수업목적공중송신을 하는, 35조 제1항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의 단체에 동 항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신청과 관련된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액이 제3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통상의 사용료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04조의14(보상금 관계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 지정관리단체는 보상금 관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보상금 관계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해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는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지정관리단체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04조의15(저작권등 보호에 관한 사업등을 위한 지출) 지정관리단체는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총액 중 수업목적공중송신에 의한 저작물등의 이용 상황,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저작물의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04조의16(보고등)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의 보상금 관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관계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상금관계업무 시행 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04조의17(시행령에의 위임)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적관리단체 및 보상금관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6장 분쟁처리

  

 

105(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 알선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청에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위원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사건별로 3명 이내를 위촉한다.

 

106(알선의 신청)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는 문화청장관에게 알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07(수수료) 알선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8(알선에의 회부) 문화청장관은 제10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원에 의한 알선에 회부한다.

문화청장관은 전 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사건이 그 성질상 알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함부로 알선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9(알선) 위원은 당사자 사이를 알선하고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실정에 맞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110(보고 등) 위원은 알선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알선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알선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시행령에의 위임)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알선의 절차 및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7장 권리침해 

 


112(금지청구권)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물건, 침해행위로 작성된 물건 또는 오로지 침해행위에 제공된 기계 혹은 기구의 폐기, 그 밖에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13(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해당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할 당시에 국내에서 작성하였다면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행위로 작성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2.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작성된 물건(전 호의 수입과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 배포 목적으로 소지,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업으로서 수출하거나 혹은 업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송신원식별부호 또는 송신원식별부호 이외의 부호, 그 밖의 정보로서 그 제공이 송신원식별부호의 제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송신원식별부호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침해저작물등(저작권(28조에 규정하는 권리(번역 이외의 방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송신가능화가 이루어진 저작물등을 말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송신가능화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행해진 저작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같다.)의 다른 사람에 의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동 항에서 침해저작물등의 이용 용이화라고 한다.)로서, 1호의 웹 사이트등(동 항 및 제119조 제2항 제4호에서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이라고 한다.)에서 또는 제2호의 프로그램(다음 항 및 동 조 제2항 제5호에서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은 해당 행위에 관련된 저작물등이 침해저작물등인 것을 안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저작물등에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다음의 웹 사이트등

. 해당 웹 사이트 등에 침해저작물등에 관련된 송신원식별부호등(이하 이 조 및 제119조 제2항에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종용하는 문언이 표시된 것,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이 강조된 것, 그 밖에 해당 웹 사이트등에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을 제공하는 형태에 비추어 공중을 침해저작물등에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웹 사이트등

. 가목에 열거하는 것 외에, 해당 웹 사이트등에서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수, 그 수가 해당 웹 사이트등에서 제공되는 송신원식별부호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분류 또는 정리 상황, 그 밖에 해당 웹 사이트등에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을 제공하는 상황에 비추어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저작물등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웹 사이트등

2. 다음의 프로그램

.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송신원식별부호등의 제공에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이용을 종용하는 문언이 표시된 것,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이 강조된 것, 그 밖에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제공 형태에 비추어 공중을 침해저작물등에 일부러 유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 가목에 열거하는 것 외에,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수, 그 수가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송신원식별부호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이용에 이바지하는 분류 또는 정리 상황, 그 밖에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제공 상황에 비추어 주로 공중에 의한 침해저작물등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을 공중에 제시하는 자(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과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 이외의 상당수의 웹 사이트등을 포괄하는 웹 사이트등에서 단지 공중에 대한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자(저작권자등의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에서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삭제에 관한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한 것, 그 밖에 저작권자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의 공중에의 제공등을 한 자(공중에의 제공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사이트등과 그 이외 상당수의 웹 사이트등을 포괄하는 웹 사이트등 또는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 및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 이외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의 공중에의 제공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사이트등에 있어 단지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의 공중에의 제공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자(저작권자등의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삭제에 관한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한 것, 그 밖에 저작권자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가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에서 또는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에 관련된 송신원식별부호등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송신원식별부호등에 관련된 저작물등이 침해저작물등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행위는 그 침해저작물등에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2항에 규정하는 웹 사이트등이란 송신원식별부호 중 인터넷에서 개별 전자계산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분이 같은 웹 페이지(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열람용으로 제공되는 전자적 기록으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물(해당 집합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웹 페이지로서 웹 페이지의 상호 관계,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공중에 대한 제시가 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작성된 복제물(해당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해 제47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과 제1항 제1호의 수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및 해당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해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업무상 전자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 복제물을 사용하는 권원을 취득한 때에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을 회피(기술적 이용제한수단에 의해 제한되는 저작물등의 시청을 그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것(저작권자등의 의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음 항과 제120조의2 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하는 행위는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에 관련된 연구 또는 기술 개발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저작권자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에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또는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의 회피를 그 기능으로 하는 명령어(전자계산기에 대한 명령으로 해당 명령만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공중에 양도·대여, 공중에 대한 양도나 대여의 목적을 가지고 제조·수입·소지, 공중의 사용에 제공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송신가능화하는 행위는 해당 기술적 보호수단에 관련된 저작권등 또는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에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권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다음의 행위는 해당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권리관리정보로서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개변하는 행위(기록 또는 송신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경우, 그 밖에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이용 목적 및 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2호의 행위가 행해진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물을 이를 알고 배포 혹은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 혹은 소지하거나 또는 해당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을 이를 알고 공중송신 혹은 송신가능화하는 행위

94조의2, 95조의3 3항 혹은 제97조의3 3항에 규정하는 보상금 또는 제95조 제1항 혹은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전 항 규정의 적용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전 조 중 저작인접권자저작인접권자(다음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보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동 조 제1항 중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동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보는 권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내에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음반(이하 이 항에서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을 스스로 발행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발행하게 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상업용 음반으로, 오로지 국외에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을 국외에서 스스로 발행 또는 다른 자에게 발행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알고 해당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는 해당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 국내에서 배포되는 것에 의하여, 해당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의 발행에 의하여,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얻을 것이 기대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수입하는 행위 또는 해당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13조의2(선의자와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영화저작물의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이 각각 제26조의2 2항 각 호, 95조의2 3항 각 호 또는 제97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과실이 없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는 행위는 제26조의2 1, 95조의2 1항 또는 제97조의2 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

 

114(손해액의 추정등)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이 항에서 저작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로 작성된 물건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 또는 그 공중송신이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물(이하 이 항에서 수신복제물이라 한다.)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도등 수량이라 한다.)에 저작권자등이 그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판매할 수 있었을 물건(수신복제물을 포함한다.)의 단위수량 당의 이익의 액을 곱하여 얻은 액을 저작권자등의 해당 물건과 관련된 판매, 그 밖의 행위를 할 능력에 따른 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저작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저작권자등이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액을 공제한다.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해당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전의 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신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정한 동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규정 중 그 침해행위에 관련되는 저작물등의 이용 형태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산출한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저작물등의 사용료의 액(해당 금액의 산출방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의 산출방법으로 각각 산출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서, 전 항에 규정하는 금전의 액으로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동 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14조의2(구체적 형태의 명시의무)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 또는 침해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의 구체적 형태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4조의3(서류의 제출 등) 법원은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또는 해당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전 항 본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가 동 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전 항의 경우에 제1항 본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가 동 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전 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말한다. 114조의6 1항에서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해,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의 경우에 동 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 1편 제5장 제2절 제1관에 규정하는 전문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전 각 항의 규정은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114조의4(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명한 경우에,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해당 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14조의5(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두변론의 전체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14조의6(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1993년 법률 제47) 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소명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해,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있기까지 당사자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규정하는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동 호에 규정하는 증거의 조사 혹은 공개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되거나 혹은 제출되어야 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또는 이미 조사되거나 혹은 조사되어야 할 증거(114조의3 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것 

2. 전 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전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3. 전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14조의7(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해,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결한 점 또는 이를 결하게 된 점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비밀유지명령이 발하여진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14조의8(소송기록의 열람등 청구의 통지등)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동 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등의 청구가 있고 또한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법원서기관은 동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3항에서도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청구가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은 동 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이 그날까지 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게 동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5(명예회복 등의 조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임을 확인 또는 정정, 그 밖에 저작자 혹은 실연자의 명예 혹은 성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16(저작자 또는 실연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저작자 또는 실연자 사후에는, 그의 유족(사망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배우자, , 부모,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 대하여 제60조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12조의 청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제60조 혹은 제10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전 조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동 항에 규정하는 순서로 한다. 다만,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유언으로 그 순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순서로 한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유언으로 유족을 대신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을 경과한 후(그 경과하는 때에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없게 된 후)에는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117(공동저작물등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그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준용한다.

 

118(무명 또는 이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112, 115조 혹은 제116조 제1항의 청구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인격권 혹은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이명이 어느 사람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및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복제물에 그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발행자명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발행자로 추정한다

 

 

8장 벌칙

 

 

119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30조 제1(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항에서 같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113조 제2, 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동 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으로 보는 권리를 포함한다. 120조의2 5호에서도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1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 혹은 제6호에 열거하는 자를 제외한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1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

3. 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4.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을 공중에 제시한 자(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과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 이외의 상당수의 웹 사이트등(1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웹 사이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을 포괄하는 웹 사이트등에서 단지 공중에 대한 제시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저작권자등의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웹 사이트등에서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삭제에 관한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하고 있었던 것, 그 밖에 저작권자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5.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의 공중에 대한 제공등을 한 자(공중에 대한 제공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사이트등과 그 이외 상당수의 웹 사이트등을 포괄하는 웹 사이트등 또는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 및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 이외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의 공중에 대한 제공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사이트등에 있어 단지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의 공중에 대한 제공등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저작권자등의 해당 침해저작물등 이용 용이화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침해송신원식별부호등의 삭제에 관한 청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하고 있었던 것, 그 밖에 저작권자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1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30조 제1항에 정하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녹음녹화유상저작물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등(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는 것(그 제공 혹은 제시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송신가능화(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송신가능화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호 및 다음 항에서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라고 한다.)를 스스로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인 것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2. 30조 제1항에 정하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저작물(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되거나 제시되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의 저작권(28조에 규정하는 권리(번역 이외의 방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항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하는 디지털방식의 복제(녹음 및 녹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해당 저작물 중 복제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부분이 자동공중송신될 때의 표시 정밀도, 그 밖의 요소에 비추어 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항에서 유상저작물 특정침해복제라 한다.)를 스스로 유상저작물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복제의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한 자

전 항 제1호에 열거하는 자에는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를 스스로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라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제2호에 열거하는 자에는 유상저작물 특정침해복제를 스스로 유상저작물 특정침해복제라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120 60조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0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혹은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의 회피를 그 기능으로 하는 장치(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혹은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의 회피를 그 기능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대여, 공중에 대한 양도나 대여의 목적을 가지고 제조·수입·소지, 공중의 사용에 제공, 해당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하거나 송신가능화 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로그램이 해당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로 가능하게 하거나 제1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의 회피로 가능하게 하는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에 한한다.)를 한 자

2. 업으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한 자

3. 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4. 1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보호수단에 관련된 저작권등 또는 기술적 이용제한수단에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인격권, 저작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121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21조의2 다음 각 호의 상업용 음반(해당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 그 복제물을 배포,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해당 각 호의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을 경과한 후에 해당 복제, 배포, 소지 또는 신청을 한 자를 제외한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2. 국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의 국민,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122 48조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2조의2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전 항의 죄는 국외에서 동 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123 119조 제1항 내지 제3, 120조의2 3호 내지 제6, 121조의2와 전 조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 항의 규정은 다음의 행위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유상저작물등의 제공 또는 제시로 저작권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범한 제119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유상저작물등에 대하여 원작 그대로 복제된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원작 그대로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을 하는 것(해당 유상저작물등의 종류 및 용도, 해당 양도의 부수, 해당 양도 또는 공중송신의 형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유상저작물등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저작권자등이 얻을 수 예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유상저작물등에 대하여 원작 그대로 복제된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원작 그대로 공중송신을 위해 해당 유상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것(해당 유상저작물등의 종류 및 용도, 해당 복제의 부수 및 형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유상저작물등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저작권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 항에 규정하는 유상저작물등은 저작물 또는 실연등(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유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국외에서 하는 제공 또는 제시는 국내에서 하면 권리의 침해 가 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과 관련된 제1항에 규정하는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및 해당 고소가 저작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 법인의 대표자(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자연인에 대해서는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1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22조의2 1: 3억엔 이하의 벌금형

2. 119조 제2항 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120조 내지 제122: 각 본 조의 벌금형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경우에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9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22조의2 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시효의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률은 1971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중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작권의 전부가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신법 중 이에 상당하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신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신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4조의2, 95, 95조의3 3항 및 제4, 97조와 제97조의3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도 같다.)을 적용한다

3(국가 등이 작성한 번역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출판권이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출판권의 존속기간 내에 한하여 동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법인 명의의 저작물등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조의2(서적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5(영화저작물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신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법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저작물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촉탁에 의해 창작된 초상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5조의2(자동복제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에는 오로지 문서 또는 도화의 복제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공개된 미술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그 원작품이 신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설치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설치에 의한 해당 저작물의 전시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7(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물의 구법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신법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따른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8(번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구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9(저작권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의 저작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은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상당하는 신법의 저작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으로 본다

10(결합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전 항의 저작물은 신법 제51조 제2항 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공동저작물로 본다

11(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의 다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위한 녹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법 제22조의5 2항 또는 제2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구법 제22조의5 2항 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은 신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으로 보고 신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해당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재정이 있었던 것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12(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15조의 저작권등록, 실명등록 및 최초발행연월일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부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에 상당하는 신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 제15조 제3항의 저작연월일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구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13(출판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구법에 의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출판권이 있는 것은 신법에 의한 출판권으로 본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28조의10의 출판권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88조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1항의 출판권에 대하여는, 신법 제80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8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14(녹음물에 의한 연주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15(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의 저작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 것과 관련된 것은 신법의 이에 상당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으로 본다

전 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과 관련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 이들 저작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신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일보다 나중인 경우에는 동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그날이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하는 날보다 나중인 경우에는, 5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한 구법 제15조 제1항의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104조의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준용한다

16(복제물의 배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로, 신법 제2장 제3절 제5(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7(권리침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18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법 제3장에 규정하는 위작에 해당하는 행위(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신법 제14조 및 제7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법 제12, 28조의11, 29, 33, 34, 35조 제1항 내지 제4, 36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의 예에 따른다

18(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78518일 법률 제49

(시행일) 이 법률은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781010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저작권법 제8조 제6호의 음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1981년 법률 제45) (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6519일부터 시행]

 

부 칙(1983122일 법률 제78) (발췌)

이 법률(1조를 제외한다.)19847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는 국가행정조직법 또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이하 관계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게 된 것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그 밖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198451일 법률 제23) (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4521일부터 시행]

 

부 칙(1984년 법률 제46

(시행일) 이 법률은 198511일부터 시행한다

(잠정조치법의 폐지)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1983년 법률 제76. 이하 잠정조치법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잠정조치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잠정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대하여 허락을 얻은 자는,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3, 95조의3 및 제97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과 관련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상업용 음반에 복제된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을 해당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잠정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잠정조치법(이에 근거하는 시행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85614일 법률 제62) (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1986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6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78조 제1항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항의 규정은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41]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창작연월일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 6월 이내에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동 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로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적법하고 또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6523일 법률 제64

(시행일) 이 법률은 198711일부터 시행한다

(유선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중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와 제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유선방송 또는 그 유선방송에서 송신된 실연(동 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6년 법률 제65) (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1987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일 법률 제87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112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21조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다음 호에서 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 

.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을 복제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배포하는 행위 

 

부 칙(1989628일 법률 제43

(시행일) 이 법률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891026일부터 시행]

(조약에 의하여 보호 의무를 지는 실연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 및 제97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신법 제7조 제5호의 실연 

.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으로서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 

.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신법 제9조 제3호의 방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실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와 제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해당 실연이 행해진 당시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으로서 동 법의 시행 당시에 현재 구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199152일 법률 제63

(시행일) 이 법률은 1992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저작권법 제95조의3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 다음 항 제2호에서 “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해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의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97조의3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대한 조약(다음 호 및 부칙 제5항 제3호에서 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음반(저작권법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8년 법률 제49)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것 

2. 저작권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음반보호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989년 개정법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것 

최초로 판매된 날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상업용 음반(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실연이 녹음된 것 및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음반이 복제된 것에 한한다.)을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에 관한 제95조의3 2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과 관련된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후의 제121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다음 호에서 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 “20년 금지기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87. 다음 호 및 제3호에서 “1988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인 것(해당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20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 원반 상업용 음반을 복제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20년의 금지 기간 경과일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권법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이들 조약의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해당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해당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21216일 법률 제106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목차의 개정 규정, 7장을 제8장으로, 6장을 제7장으로, 5장을 제6장으로, 4장의 다음에 1개의 장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104조의4, 104조의5와 제104조의8 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년 시행령 제146호로 19936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의 구입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신법 제104조의4 1항의 특정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동 항의 특정기록매체에 행해진 신법 제104조의2 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 항 제2호의 사적녹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과조치)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신법 제104조의4 1항의 특정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이후의 구입과 관련된 동 항의 특정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2 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 항 제2호의 사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기는 신법 제104조의4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후의 구입과 관련된 동 항의 특정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동 항의 특정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2 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 항 제2호의 사적녹화를 하는 경우의 해당 특정기록매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부 칙(19931112일 법률 제89)(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101일부터 시행

15(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 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19941214일 법률 제112

(시행일) 이 법률은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11일부터 시행]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7조 제4호의 실연(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의 것 또는 동 조 제5호의 실연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 부칙 제3,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 이하 “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 부칙 제4항에서 “1991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해진 실연 

2. 다음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해당 가맹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가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3. 다음의 방송에서 송신된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받고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진 방송

전 항 각 호의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해당 실연이 행해진 당시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97조의3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과 1991년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으로서 다음의 것

.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2. 저작권법 제8조 제5호의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부칙 제6항에서 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것 

신법 제9조 제3호의 방송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진 방송 

(외국 원반 상업용 음반의 복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21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국민(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이들 조약의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신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해당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87)의 시행 전인 것(해당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1995512일 법률 제91)(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61일부터 시행]

 

부 칙(19961226일 법률 제117)(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325일부터 시행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다음 항에서 신법이라 한다.)은 사진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이 소멸한 사진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해당 사진저작물의 개정 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이 신법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 후인 경우에는, 신법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1997618일 법률 제86

(시행일) 이 법률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23조 제1, 92조의2 1항 또는 제96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현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인 저작물, 실연(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92조 제2항 제2호의 것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음반을, 해당 자동공중송신과 관련된 송신가능화를 한 자(해당 송신가능화를 한 자와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현재 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해당 송신가능화와 관련된 신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5의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두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두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송신가능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인 실연(구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612일 법률 제101)(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4일 법률 제43)(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41] (이하 생략

2(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저작자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1999623일 법률 제77)(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200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 제1항 제19호의 다음에 2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30조 제1항의 개정 규정, 113조의 개정 규정, 119조의 개정 규정, 120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1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5조의2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5항의 규정은 19991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2 1, 95조의2 1항 및 제97조의2 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현재 존재하는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저작권법 제21, 91조 제1항 또는 제9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작성된 것에 한하며, 출판권자가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2 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는 자가 해당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하는 해당 출판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판권(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것에 한한다.)이 소멸한 후에 해당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는 해당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999101일부터 이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개정 후 저작권법 제113조 제4항 중 95조의3 395조의2 3으로, “97조의3 397조의2 3으로 본다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3. 이하 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이 이 법률의 시행일 후인 경우에는, 정비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은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47조의3 42, 42조의2”42, “42조 또는 제42조의2”또는 제42로 본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1222일 법률 제160)(발췌)

1(시행일) 이 법률(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2001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995(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의 개정 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1305, 1306, 1324조 제2, 1326조 제2항 및 제1344조 규정 공포일

2. 생략

 

부 칙(19991222일 법률 제220)(발췌)

1(시행일) 이 법률(1조를 제외한다.)2001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생략

4(시행령에의 위임) 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058일 법률 제56)(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200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 중 저작권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및 제2조의 규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236일부터 시행

(손해액의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4조의4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2심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이 종결한 사건 및 간이법원의 판결 또는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129일 법률 제131)(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01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5일 법률 제140)(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2101]

7(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전 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8조 제3(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전 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저작자가 독립행정법인등에 제공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2619일 법률 제72)(발췌)

(시행일)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7조의 개정 규정, 8조의 개정 규정, 95조의 개정 규정, 95조의3의 개정 규정, 97조의 개정 규정, 97조의3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 6, 7항 및 제9항의 규정: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조약(이하 실연·음반조약이라 한다.)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2002109일부터 시행]

2. 목차의 개정 규정( “100조의4”100조의5”로 바꾸는 부분에 한한다.), 89조 제4항의 개정 규정, 99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4장 제5절 중 제100조의4를 제100조의5로 하고, 100조의3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103조의 개정 규정: 200311 

3. 2호의 규정 이외의 규정: 실연음반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또는 200311일 중 빠른 날 [2002109일부터 시행]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7조 제4호의 실연(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의 것 또는 동 조 제5호의 실연으로서 다음의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와 제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 부칙 제3,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 이하 “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 이하 “1991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행해진 실연 

2. 다음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해당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전 항 각 호의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해당 실연이 행해진 당시에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와 제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의 음반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7조 및 제97조의3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과 1991년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신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으로서 다음의 것

.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된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2. 신법 제8조 제4호의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것 

(실연자인격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실연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에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는, 신법 제90조의2 1항의 규정 및 제90조의3 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률의 시행 후, 해당 실연에 표시되어 있던 해당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명의 표시를 삭제 혹은 개변한 경우 혹은 해당 실연에 새로이 실연자명을 표시한 경우 또는 해당 실연을 개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실연자등 보호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며, 또한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으로서 실연자등 보호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보다 전에 해당 고정이 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한 신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실연자등 보호조약의 체약국이고 또한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으로서, 실연자등 보호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보다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 대한 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음반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반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부 칙(2003530일 법률 제61)(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41일부터 시행

 

4(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3618일 법률 제85)(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2(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다음 조에서 신법이라 한다.) 54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한 영화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창작된 영화저작물로서, 동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것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신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일의 후인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716일 법률 제119)(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441일부터 시행

6(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469일 법률 제84)(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541일부터 시행]

50(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법의 시행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200469일 법률 제92)(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0511일부터 시행한다

2(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5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수입되고,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되고 있는, 동 항에 규정하는 국외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발행된 것에 대한 동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 항 단서 중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날해당 국내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92)의 시행 당시에 발행된 것인 경우에, 해당 시행일, “경과한경과한 후, 해당으로 본다

4(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첫날 현재 공중에의 대여를 목적으로 소지되고 있는 서적 또는 잡지(주로 악보에 의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저작권법 부칙 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4 618일 법률 제120)(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05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법원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의 규정(벌칙을 제외한다.)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이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3(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다음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소송이 완결된 사건, 2심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의 구두 변론이 종결한 사건 및 간이법원의 판결 또는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 4. 생략 

5. 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4조의6 내지 제114조의8의 규정 

 

부 칙(2004121일 법률 제147)(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9일 법률 제75)(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5(시행령에의 위임) 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6년 법률 제50)(발췌)  

(시행일)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121일부터 시행]

 

부 칙(2006년 법률 제121)(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07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다음 조에서 신법이라 한다.) 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은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3(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94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 부칙 제3항 혹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 이하 이 조에서 “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연 또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연자와 관련된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년 법률 제81)(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2009년도에 사용되는 검정교과용 도서 등 및 교과용 특정 도서 등부터 적용한다. [2008917일부터 시행

5(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전 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법률 제53)(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0조 제2, 78, 88조 제2항 및 제104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37조 제3(구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녹음물(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37조 제3(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사용에 대하여는, 신법 제37조 제3항 및 제47조의9(이들 규정을 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67조 및 제67조의2(이들 규정을 신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들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67조 제1(신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구법 제67조 제1항의 재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4(상업용 음반의 복제물의 배포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21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 부칙 제5항 또는 저작권법 및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 제112) 부칙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배포 또는 배포 목적으로 하는 소지에 대하여 동 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을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5(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법률 제73)(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일 법률 제65)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24일 법률 제74) (발췌)

1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부칙 제62조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법률 제62. 동조 및 부칙 제63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이라 한다.)의 공표일 또는 시행일 중 늦은 날

 

부칙(2012622일 법률 제32)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5(조정규정) 이 법률의 시행일은 저작권법의 일부개정법률(2012년 법률 제43)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4로 하고, 421조의2의 다음에 1개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경우에는 전 조 중 저작권법 제42조의4의 목차의 개정규정 중 42조의4”42조의3”으로 본다.

 

부칙(2012627일 법률 제43)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7, 8조 및 제10조의 규정: 공포일

2. 2조 제1항 제20호와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 19조 제4항에 1호를 추가한 개정 규정, 3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 42조의3을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2 다음에 1개조를 추가한 개정 규정, 47조의9의 개정규정(“또는 제46“, 42조의3 2항 또는 제46로 개정한 부분에 한한다.), 동 조 단서 개정 규정(“42조의2까지의 다음에 “, 42조의3 2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4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42조의2”“42조의3”으로, “42조의3 242조의4 2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제제42조의2까지의 다음에 “, 42조의3 2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 90조의2 4항에 1개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102조 제1항의 개정 규정(“42조의3”42조의4”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조 제9항 제1호의 개정 규정(“42조의2”42조의3”으로, “42조의3 242조의4 2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1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 조에 1개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과 제120조의2 1호의 개정 규정 및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 2012101

2(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이하 신법이라 한다.) 1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전조 제2호에 정한 규정의 시행 전에 저작자가 행정 기관(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40)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 기관을 말한다.),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6)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제공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이며,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66. 이하 이 항에서 공문서관리법이라 한다.) 18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문서관등(공문서관리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립공문서관등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이관된 것 또는 공문서 관리 조례(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역사 공문서등(공문서관리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사 공문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지방공문서관등(역사 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공문서관리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전 조 제2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전에 저작권이 국립공문서관등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에 제공된 저작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이 법률의 시행 당시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절판등자료(신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절판등자료를 말한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신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4(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5(시행령에의 위임) 3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7(국민에 대한 계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작권법 제30조 제1(동 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동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스스로 유상저작물등 특정침해녹음녹화임을 알면서도 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특정침해행위라 한다.)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계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모든 기회를 통해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및 그 밖의 다양한 자리를 통해 특정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8(관계 사업자의 조치) 저작권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녹음녹화유상저작물등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사업자는 특정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9(운용상의 노력) 저작권법 제119조 제3(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운용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수집, 그 밖의 인터넷 이용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부칙(20131127일 법률 제84)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4, 66조 및 제102조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00(처분등의 효력) 이 법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01(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02(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131213일 법률 제103)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7조의 규정: 약사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84)의 공포일 또는 이 법률의 공포일 중 늦은 날

 

부칙(2014514일 법률 제35)

1(시행일) 이법률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및 다음 조의 규정은 시청각적 실연에 관한 북경조약(동 조에서 시청각적실연조약이라 한다.)이 일본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이 조에서 신법이라 한다.) 17조 제4호에 정한 실연(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동 조 제5호에 열거된 실연으로 시청각적실연조약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인 실연자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 부칙 제3항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 다음 항에서 “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청각적실연조약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인 실연자(해당 실연자에 관한 실연이 행해진 때에는 국내에 상거소가 없는 외국인이었던 자에 한한다.)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95조의3 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해서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출판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당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시행령에의 위임) 2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14613일 법률 제69)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5(경과조치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정청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따른 것에 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6(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밖의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해당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를 제기할 기간을 경과한 것(해당 불복신청이 다른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밖의 행위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를 제기할 기간을 경과한 것을 포함한다.)의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법률의 규정(51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의 신청이 제기된 처분,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취소의 소의 제기에 대해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불복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결, 결정, 그 밖의 행위의 취소의 소로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9(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5조 및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0(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5조 내지 전 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15527일 법률 제46)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7일 법률 제51)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부칙(20161216일 법률108)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환태평양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선진적인 협정이 일본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3호에서 발효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한 날에 시행한다.

1. 부칙 제9조의 규정: 공포일

7(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8조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신 저작권법이라 한다.) 51조 제2, 52조 제1, 53조 제1, 57조 및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시행일의 전 날 당시에 제18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 이 항에서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대해 적용하고, 같은 날에 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저작권법 제116조 제3항의 규정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날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그 날이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저작권법 제1022의 규정에 동 조 각 호의 상업용 음반(해당 상업용 음반의 복제(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에 관련된 복제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에 해당 각 호의 원반에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날이 시행일 이전인 것(해당 고정일이 19671231일 이전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8(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경우의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9(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할 필요가 있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1762일 법률 제45)

이 법률은 민법개정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3조의2, 103조의3, 267조의 2, 267조의3 및 제362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5일 법률 제30)

1(시행일) 이 법률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113조 제4항의 개정 규정, 부칙 제4조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 공포일

2. 목차의 개정 규정, 35조의 개정 규정, 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3535조 제1항의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86조 제3 항 전단의 개정 규정(“35조 제235조 제1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동 항 후단의 개정 규정(“35조 제235조 제1항 단서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5장 개정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2(복제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30조의4 또는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 구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구법 제30조 제1, 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 후단, 33조의2 1, 35조 제1, 37조 제3, 37조의2 본문, 41조 또는 제42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구법 제30조의3 또는 제47조의3 1항의 규정의 적용을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의 사용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중 을 공중에 제시한의 공중에의 제시(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으로, 동 항 제3호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을 공중에 제시한의 공중에의 제시를 한으로 본다.

시행일 전에 구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법 제30조의4 또는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아 만들어진 실연 또는 음반 혹은 방송 또는 유선 방송에 관한 음 또는 영상의 복제물의 사용은 신법 제102조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구법 제102조 제9항 제1호 중 을 공중에 제시한의 공중에의 제시(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8호에서 같다.)를 한으로, 동 항 제8호 중 을 공중에 제시한의 공중에의 제시를 한으로 본다.

3(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67조 및 제67 조의2(이들 규정을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67조 제1(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을 신청한 자에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구법 제67조 제1(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준비행위) 신법 제104조의11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법 제104조의13 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신법 제104조의14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법 제104조의15 2항의규정에 의한 자문 및 이들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신법 제5장 제2절의 규정의 예에 따라 부칙 제1조 제2호에 정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2호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도 할 수 있다.

5(2호 시행일 전일까지의 적용) 5조 시행일부터 제2호의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신법 제47조의6 1항 제1호 및 제47조의7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호 중 35조 제135, 동 조 중 “(31조 제1항또는 제3항 후단“(31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 35조 제1으로 본다.

6(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제2호에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7(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 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8(조정규정) 부칙 제1조 제1호에 정한 규정의 시행일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108)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13조 제5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1호 중 113조 제5113조 제4으로 본다.

9 시행일이 환태평양 파트너십 체결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선진적 협정의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108. 이하 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삭제하고 동 항 제1호 중 이용하는실행하는으로 한다.”삭제한다.”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정비법 제8조 중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중 제23호를 제 24호로 하고, 22호를 제23호로 제21를 제22호로, 20호의 다음에 1호를추가하는 개정 규정 중 이용하는실행하는으로 본다.

10 2호의 시행일이 정비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2호의 시행일부터 정비법의 시행일 전날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 호 중 유선방송(다음호유선방송(다음 호 및 제104조의15 1으로 본다.

 

부칙(2018년 법률 제39)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

2(벌칙에 관련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3(시행령에의 위임) 전 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1876일 법률 70)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한 날에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이 법률의 공포일 또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30)의 공포일 중 늦은 날

5(저작권법개정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조정 규정) 시행일이 저작권법개정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개정법 부칙 제8조 중 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저작권법 개정법 부칙 제9조 제1항 중 정비법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108. 이하 정비법이라 한다.)”로 보고, 전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이 저작권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 부칙 제10조 중 이 정비법이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 협정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108)”에서 정비법에서 동 법으로 보고, 전 조 및 전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이 저작권법 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2호에 정한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 조 및 전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8713일 법률 제72)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한 날에 시행한다.

1. 부칙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 공포일

20(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전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7(동 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또는 이러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이전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 전의 저작권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31(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칙(2020612일 법률 제48) (발췌)

1(시행일) 이 법률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3(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그램등록특례법이라 한다.) 20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및 다음 조와 부칙 제3, 6, 7, 12조 및 제13(영화 도촬의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65) 4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포함한다다음에 “. 3항에서 같다.”를 추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 공포일

2. 1조와 부칙 제4, 8, 11조 및 제13(전 호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 2020101

2(국민에 대한 계몽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이 사적사용(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 2조 개정 후 저작권법이라 한다.) 30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적사용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특정침해복제(동 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정침해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침해복제인 것을 알면서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특정침해행위라고 한다.)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계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미성년자가 모든 기회를 통해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그 밖에 다양한 장을 통해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3(관계사업자의 조치) 저작물(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사업자는 특정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4(벌칙에 대한 운용상의 배려) 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저작권법(부칙 제8조에서 1조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라 한다. 119조 제2(4호 및 제5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0조의2(3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 운용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2조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9조 제3(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 운용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하여 제2조 개정 후 저작권법 제30조 제1(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9조 제3(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규정의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7 정부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송신가능화에 대한 대처에 관해 그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8(이용권의 대항력에 대한 경과 조치) 1조 개정 후 저작권법 제63조의2(1조 개정 후 저작권법 제80조 제4항 및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이하 2호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존재하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 저작권법(이하 이 조에서 1조 개정 전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63조 제1(1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0조 제3항의 허락에 관련된 저작물등(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1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63조 제2(1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80조 제4항 및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권리는 제2호 시행일 이후에 그 권리에 관련된 저작물등의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취득한 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다.

9(수수료 납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 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 저작권법(이하 이 조에서 2조 개정 전 저작권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에 한한다.)이 행한 제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67조 제1(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 신청 및 제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106조의 알선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2조 개정 후 저작권법 제70조 제2항 및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시행일 전에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3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 프로그램등록특례법 제26조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에 한한다.)이 행한 제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75조 제1, 76조 제1, 76조의2 1항 및 제77조의 등록 신청과 제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78조 제4(2조 개정 전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청구에 관련된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2조 개정 후 저작권법 제78조 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 프로그램등록특례법(다음 조에서 신프로그램등록특례법이라 한다.)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11(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 2호 시행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12(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8조 내지 전 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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