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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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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과 특히 그 조약 제47조 제2항, 제55조와 제95조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위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1993년 10월 29일의 이사회 지침 93/98/EEC는 상당한 정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조문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그 지침은 성문화되어야 한다.
(2) 어문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로마조약)은 가입국들이 보다 장기의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최소 보호기간만을 정하고 있다. 어떤 회원국들은 이 권한을 행사해 왔다. 또한 일정 회원국들은 아직 로마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3) 결국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적용되는 각국의 국내법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부 시장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회원국들의 국내법은 전 공동체를 통하여 동일한 보호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그와 같이 보호기간만이 아니라 각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날짜와 같이 일정 집행상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이 지침의 조항들은 회원국이 베른협약 제14조의2 제2항 (b)호, (c)호, (d)호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베른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 보호기간, 즉 저작자의 생존 및 사후 50년간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와 그 후손의 첫 두 세대 동안 보호를 인정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평균수명은 더 이상 이러한 보호기간이 두 세대 동안의 보호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7) 어떤 회원국들은 세계대전이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미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저작자 사망 후 50년보다 더 장기의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8)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회원국들은 합법적인 공개 또는 합법적인 공중에 대한 공포 후 50년간의 보호기간을 도입하였다.
(9)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후원하에 1996년 12월 개최된 외교회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다루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실연 및 음반조약의 채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약은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상당한 후속조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0) 기존의 권리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고려는 공동체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의 일반적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법에 의해 인정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지침 93/98/EEC의 발효 전에 공동체의 권리자들이 누린 보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과도기적인 조치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이러한 보호기간은 장기간 적용되어야만 한다.
(1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지적 창작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수준이 높아야만 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전체로서 저작자, 문화산업, 소비자 및 사회를 위하여 창작성의 유지와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12) 공동체 내부 시장의 요건과 공동체 내에서의 문학적, 예술적 창작의 조화로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적 환경을 만들 필요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보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또는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에 공개된 후 70년간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기산되도록 정해진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50년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13) 편집저작물은 그 내용의 선택과 배열을 이유로 지적 창작물이 될 때 베른협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은 그 편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 각각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이 보호된다. 결국 각각의 저작물에 따라 상이한 보호기간이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 각각에 적용된다.
(14) 1인 이상의 자연인이 저작자로 인정된 경우에 그 보호기간은 각각의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전체 저작물 또는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원이 결정해야만 하는 사실 문제이다.
(15) 보호기간은 베른협약이나 로마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산정되어야만 한다.
(16) 회원국 내에서 사진의 보호는 다양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베른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사진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된 지적 창작물이고 장점, 목적과 같은 다른 기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사진의 보호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17) 저작인접권에 관한 보호기간이 상이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실연, 고정, 전송, 합법적 출판, 합법적 공중에 대한 공표, 즉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이러한 실연, 고정, 전송, 합법적 출판이나 합법적 공중에 대한 공표가 일어나는 국가와 상관없이 보호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8)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권리는 유선이나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 또는 방송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특정 방송만이 최초로 전송된 시점부터 보호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방송이 이전 방송과 동일한 경우에 새로운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19) 회원국은 자유롭게 비평적이고 과학적인 출판물과 관련하여 특히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타 권리를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 수준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도입한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지해야만 한다.
(20) 이 지침은 저작인격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1) 만약 공동체에서 부여되는 보호기간이 이 지침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베른협약에 따라 원산지가 제3의 국가이고 저작자가 공동체 국가의 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비교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22) 공동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권리자가 국제조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보호기간이 권리자의 본국인 제삼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보호기간의 비교가 회원국에서 그들의 국제적 의무와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24)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기 이전에 완료된 보호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해석,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을 자유롭게 채택한다.
(25) 획득한 권리와 합법적 기대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 법질서의 일부이다. 회원국은 특히 일정 환경에서 이 지침에 따라 회복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된 기간 동안(해당 저작물이 공유의 영역에 있을 때) 선의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 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26) 이 지침은 기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부칙 I, B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에게 국내법으로의 제정을 위한 시간제한과 지침의 적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조 저작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1. 베른협약 제2조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그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날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어야 한다.

2.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최후에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3.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기간은 그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70년간이다. 그러나 저작자에 의해 선택된 이명이 저작자의 신원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거나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보호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된 기간이 된다.
4. 회원국이 편집저작물이나 권리자로 지명된 법인에 관한 저작권 조항을 제정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이 공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에서 그와 같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기간은 제3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이 항은 제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 확인된 기여도가 그러한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저작물이 여러 권, 그 일부, 계속 간행물, 정기간행물의 호 또는 연속 프로그램의 1회 방송분으로 공개되고, 저작물이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때부터 보호기간이 기산되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각각의 권, 호 등을 위하여 각각 기산되어야 한다.
6. 보호기간이 저작자나 저작자들의 사망 시부터 산정되지 않고, 그 창작일로부터 70년간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 그 보호는 종료되어야 한다.

추가;

7.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의 보호 기간은 공동저작자로의 표기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자들 중 최후로 생존한 자의 사망 후 70년 후에 소멸된다. 양자의 기여분이 각각의 가사를 가진 음악 작품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경우에 가사의 작가와 음악 작품의 작곡가

 

제2조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

1.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감독은 저작자나 저작자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기타 공동저작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다.
2.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의 자들이 공동저작자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중 최후로 생존하는 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감독, 시나리오 작가, 대화의 작가와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에 사용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의 작곡가.

 

제3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실연의 고정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이 기간 동안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최초로 공개되거나 최초로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대체;

- 그러나 음반과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실연의 고정은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0년 후에 소멸된다.

- 음반에 의한 실연의 고정이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70년 후에 소멸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된 후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음반이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된 경우에 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권리는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만일 제1문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합법적 공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음반이 이 기간 동안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 저작인접권은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이 항은 지침 2001/29/EEC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에 지침 93/98/EEC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보호기간이 만료됨을 통하여 제작자가 2002년 12월 22일에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은 경우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새롭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체 ; 50년 -> 70년

추가;

2a. 만약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못하고 50년 동안, 음반이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후 50년 동안, 음반제작자가 충분한 양의 음반을 판매를 위해 제공하지 않거나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각자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전 또는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또는 양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이전 문장에 따라 실연자가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한 연도 내에 제작자가 그 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실연자는 해지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음반이 실연자의 다수의 실연에 대한 고정을 포함한 경우에 그 실연자들은 그들의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을 해당 국내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이 항에 따라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2b.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일회성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실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실연자는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그렇게 공개되지 못한 후,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에 즉시 각각의 연도 동안 음반제작자로부터 연간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한다. 실연자는 그런 연간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2c. 제2b항에서 규정한 연간 추가 보수 지급을 위하여 음반제작자가 확보해야 하는 총금액은 음반의 합법적 공개나 공개의 실패 후 50년 뒤,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에 추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전 연도 동안 문제의 음반의 복제, 배포, 이용에 의해 얻은 수익의 20%에 상응해야 한다.
회원국은 음반제작자들이 제2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추가 보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실연자들에게 요청에 따라 그 보수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2d. 회원국들은 제2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추가 보수의 청구권이 저작권신탁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e. 실연자가 반복적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 선급금이나 계약에 의해 정의된 공제는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못한 후 50년 뒤,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에 실연자에게 이루어진 지급으로부터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3. 영화의 최초 고정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 후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영화가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영화’는 음악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 또는 동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그 방송이 유선이나 위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송 또는 방송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방송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조 미공개 저작물의 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 처음으로 미공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한 자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와 등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때부터 25년이다.

 

제5조 비평적이고 과학적인 출판물

회원국은 공유가 된 저작물에 관한 비평적이고 과학적 출판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의 최대 보호기간은 그 출판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0년간이다.

 

제6조 사진의 보호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있는 사진은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어떤 다른 기준도 보호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기타 사진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7조 제삼국에 관한 보호

1.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물의 원산지가 제삼국이고 저작자가 공동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회원국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기간은 원산지 국가에서 인정되는 보호의 만료일에 만료되어야 하지만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회원국이 보호를 인정한다면 공동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권리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회원국에 의해 인정된 보호기간은 늦어도 권리자의 국적국에서 인정된 보호의 만료일까지는 만료되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1993년 10월 29일 특히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제1항과 2항에 의해 인정된 기간보다 더 장기의 보호기간을 인정한 회원국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결 시까지 이러한 보호를 유지해야만 한다.

 

제8조 기간의 산정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기간은 그 기간 산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일어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

이 지침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각 회원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간에의 적용

1.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상응하는 기간보다 장기의 보호기간이 1995년 7월 1일에 회원국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에, 이 지침은 그 회원국에서의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2.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간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내 규정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에 적어도 한 회원국에서 보호되거나, 대여권, 공공대여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에 관한 어떤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 이사회 지침 92/100/EEC에 따른 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모든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 대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지침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이용 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특히 제삼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4. 회원국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추가;

‘5. 2011년 10월 31일에 발효하는 판의 제3조 제1항 내지 제2e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2011년 10월 30일에 발효된 판의 조항에 의해서 2013년 11월 1일에 여전히 보호되는 실연과 음반의 고정과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실연과 음반의 고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제1조 제7항은 2013년 11월 1일에 적어도 한 회원국에서 최소한 음악 작품 또는 가사가 보호되는 음악 작품과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에 적용된다.
이 항의 최초 부분은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국은 특히 제삼자의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삽입;

제10a조 과도기적 수단
1. 반대되는 명백한 계약상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은 2011년 10월 30일에 발효하는 판의 제3조 제1항에 의해 실연자가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순간을 넘어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회원국은 반복적 지급에 대한 권한을 실연자에게 부여하고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못하고 50년 뒤,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11조 통지와 전달

1. 회원국은 새로운 저작인접권 도입의 기본 이유와 예상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정부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회원국이 채택한 국내법 조항의 본문을 위원회에 전달해야만 한다.

 

제12조 폐지

지침 93/98/EEC는 지침의 부칙 I의 B편에서 정한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그 적용을 위한 시간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를 변경함이 없이 이로써 폐지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언급은 이 지침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부칙 II의 관련 표와 일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14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대하여 발신된다.

2006년 12월 12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의장
J. BORRELL FONTELLES

이사회 대표
의장
M. PEKKARI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