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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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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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제1조 저작자의 권리의 존속기간 1. 베른협약 제2조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그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날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어야 한다. 2.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최후에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추가; 7.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의 보호 기간은 공동저작자로의 표기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자들 중 최후로 생존한 자의 사망 후 70년 후에 소멸된다. 양자의 기여분이 각각의 가사를 가진 음악 작품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경우에 가사의 작가와 음악 작품의 작곡가
제2조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 1.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감독은 저작자나 저작자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기타 공동저작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대체; - 그러나 음반과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실연의 고정은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0년 후에 소멸된다. - 음반에 의한 실연의 고정이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다면 그 권리는 최초 공개일 또는 최초로 공중에게 전달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70년 후에 소멸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된 후로부터 대체 ; 50년 -> 70년 추가; 2a. 만약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못하고 50년 동안, 음반이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후 50년 동안, 음반제작자가 충분한 양의 음반을 판매를 위해 제공하지 않거나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각자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전 또는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또는 양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이전 문장에 따라 실연자가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한 연도 내에 제작자가 그 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실연자는 해지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음반이 실연자의 다수의 실연에 대한 고정을 포함한 경우에 그 실연자들은 그들의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을 해당 국내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이 항에 따라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2b. 이전 또는 양도 계약이 일회성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실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실연자는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그렇게 공개되지 못한 후,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에 즉시 각각의 연도 동안 음반제작자로부터 연간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한다. 실연자는 그런 연간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2c. 제2b항에서 규정한 연간 추가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음반제작자가 확보해야 하는 총금액은 음반의 합법적 공개나 공개의 실패 후 50년 뒤,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후 50년 뒤에 추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전 연도 동안 문제의 음반의 복제, 배포, 이용에 의해 얻은 수익의 20%에 상응해야 한다.
제4조 미공개 저작물의 보호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 처음으로 미공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한 자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와 등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전달된 때부터 25년이다.
제5조 비평적이고 과학적인 출판물 회원국은 공유가 된 저작물에 관한 비평적이고 과학적 출판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의 최대 보호기간은 그 출판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0년간이다.
제6조 사진의 보호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있는 사진은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어떤 다른 기준도 보호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은 기타 사진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7조 제삼국에 관한 보호 1.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물의 원산지가 제삼국이고 저작자가 공동체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회원국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기간은 원산지 국가에서 인정되는 보호의 만료일에 만료되어야 하지만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기간의 산정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기간은 그 기간 산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일어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 이 지침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각 회원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간에의 적용 1.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상응하는 기간보다 장기의 보호기간이 1995년 7월 1일에 회원국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에, 이 지침은 그 회원국에서의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추가; ‘5. 2011년 10월 31일에 발효하는 판의 제3조 제1항 내지 제2e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2011년 10월 30일에 발효된 판의 조항에 의해서 2013년 11월 1일에 여전히 보호되는 실연과 음반의 고정과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실연과 음반의 고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삽입; 제10a조 과도기적 수단
제11조 통지와 전달 1. 회원국은 새로운 저작인접권 도입의 기본 이유와 예상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정부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지 지침 93/98/EEC는 지침의 부칙 I의 B편에서 정한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그 적용을 위한 시간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를 변경함이 없이 이로써 폐지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언급은 이 지침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부칙 II의 관련 표와 일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14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대하여 발신된다. 2006년 12월 12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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