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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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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및 동 조약 제47조 제2항, 제55조 및 제95조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조약 제25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2/100/EEC는 몇 번의 상당한 수정을 거쳤다. 이를 명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본 지침은 성문화되어야 한다.
(2)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의 대여 및 대출은 특히 저작자, 실연자와 음반 및 영화 제작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적 행위는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
(3) 대여 및 대출권에 의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의 적절한 보호뿐만 아니라 고정권, 배포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에 의한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의 보호는 따라서 공동체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간주될 수 있다.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새로운 형태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발달에 적용되어야 한다.
(5)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저작자 및 실연자는 미래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적절한 수입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음반 및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요구는 높지만 위험하다. 그 수입의 보장과 그 투자의 보상은 관련 권리자의 적절한 법적 보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6) 이런 창의적, 예술적 및 직업적 활동은 대개 자영업자들의 활동이다. 그런 활동은 공동체 내의 법적 보호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용이해져야 한다. 이런 활동이 원칙적으로 서비스 활동인 한,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공동체 내의 법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장려되어야 한다.
(7) 회원국의 법규는 다른 회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이 기초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8)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그리고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공동체의 법체계는 회원국이 권리자 단체에게 대여 및 대출권을 부여하는 것과, 더 나아가 저작인접권 보호 분야의 특정 권리자 단체에 고정권, 배포권,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을 부여하는 것에 한정될 수 있다.
(9) 이 지침을 위하여 대여 및 대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침상의 대여 및 대출에서 어떤 이용형태를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방송을 위하여 음반이나 영화(음을 수반했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은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 혹은 영상물)의 어떤 이용형태, 전시 목적을 위한 어떤 이용형태, 또는 그와 같은 점에서의 참조 이용을 위한 어떤 이용형태를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침상의 대여는 공중시설에서의 대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공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를 초과하지 않는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이 아니다.
(12)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유보해야 하는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공정한 보상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13) 공정한 보상금은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후에 일시불이나 분할 지불로 할 수 있다. 공정한 보상은 음반이나 영화에 관련된 저작자 및 실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4) 공공 대출에 대해서 특약을 정하여 저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배타적인 공공 대출권의 폐지로 취해진 조치는 특히 조약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 지침의 규정은 회원국이 영화 제작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된 추정을 그러한 배타적 권리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 계약은 실연자들이 영화 제작자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규정은 회원국이 이 지침의 관련 규정에서 규정된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이용허락 추정을 깰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그러한 추정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위한 국제 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고 함)과 양립할 수 있는 한,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회원국은 방송 및 공중전달에 관해 저작인접권자를 이 지침에 명시된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다.
(17) 조화로운 대여 및 대출권 그리고 저작인접권 분야의 조화로운 보호는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또는 Société Cinéthèque v. FNCF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매체 이용 연대표의 규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18) 이 지침은 부칙 I의 B편에 명시된 것처럼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되는 기한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장 대여 및 대출권

제1조 조정의 목적
1. 회원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원본과 복제물에 대한 대여 및 대출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6조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2. 제1항의 권리는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기타 대상물의 원본 및 복제물의 판매나 기타 배포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1. 이 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대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b)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경제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c) ‘영화’는 음이 수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 또는 영상 이미지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주 감독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자들 중 한 사람으로 본다. 회원국은 다른 사람을 영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대여 및 대출권자와 대상물
1. 대여 및 대출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속한다.
(a) 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해서는 저작자
(b) 공연의 고정물에 관해서는 실연자
(c) 음반에 관해서는 음반제작자
(d) 영화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여하여 영화를 최초로 고정한 제작자
2. 이 지침은 건축물 및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 및 대출권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의 권리는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있으며, 계약상 이용허락에 따를 수 있다.
4. 제6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연자와 영화제작자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의 실연자는 반대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그의 대여권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회원국은 저작자에 대해서도 제4항과 유사한 추정 규정을 둘 수 있다.
6. 회원국은 실연자와 영화제작자 간에 체결하는 영화제작 계약서에 대한 서명에 대여의 허락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그와 같은 계약이 제5조에서 의미하는 공정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 항을 제2장의 권리에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조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
이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이사회 지침 91/250/EEC 제4조기할 수 없는 공정한 보상청구권
1. 저작자나 실연자가 음반제작자나 영화제작자에게 음반 혹은 영화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한 대여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당해 저작자나 실연자는 대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2. 대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청구권은 저작자나 실연자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3. 공정한 보상청구권의 관리는 저작자 혹은 실연자를 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
4. 회원국은 집중관리단체에 공정한 보상청구권의 관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청구권자 및 징수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정한 보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권리

1.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음반 또는 영화 원본이나 사본에 관한 대여권을 음반 제작자 또는 영화 제작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대여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2.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대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3. 공정한 보상을 얻을 권리에 대한 관리는 저작자나 실연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관리를 집중관리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물론 이 보상을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제6조 배타적 공공 대출권의 개폐
1. 회원국은 공공 대출에 관한 제1조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저작자가 그런 공공 대출로 최소한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회원국은 이 보상금에 문화진흥 목적 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회원국은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1조의 배타적인 대출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회원국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의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1997년 7월 1일까지 공동체 내의 공공 대출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저작인접권

제7조 고정권
1. 회원국은 실연자에게 공연의 고정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 회원국은 방송이 유선이나 위성 또는 전신이나 공중파로 전달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고정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만 하는 경우, 유선공급업자는 제2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8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회원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무선방송 및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단, 실연이 이미 그 자체로 방송실연인 경우나 실연이 고정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무선방송의 재방송뿐만 아니라 입장료가 무료인 공공장소에서 방송의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배포권
1. 회원국은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이 (a)호 내지 (d)호의 대상 및 그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하 ‘배포권’이라고 한다.
(a) 실연의 고정물에 관해서는 실연자
(b) 음반에 관해서는 음반제작자
(c) 영화의 원본 및 복제물에 관해서는 영화를 최초고정한 제작자
(d) 제7조 제2항에서 말한 방송의 고정물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
2. 제1항에서 말한 대상물에 대한 배포권은 공동체 내에서 소진되지 않는다. 단, 저작권자 및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공동체 내에서 그 대상물을 최초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포권은 제1장의 특정 규정, 특히 제1조 제4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배포권은 이전되거나 양도되거나 계약상 이용허락에 따를 수 있다.

제10조 권리의 제한
1. 회원국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제2장의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a) 사적 이용
(b) 시사 보도와 관련한 단문의 발췌 이용
(c) 방송사업자의 자체 시설에 의한 일시적 고정 및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고정
(d) 교육 또는 과학적 연구만을 위한 이용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면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영화를 최초로 고정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허락 규정은 로마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둘 수 있다.
3. 제1항과 2항에서 말한 제한은 그 대상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공통 규정

제11조 시간에의 적용
1. 이 지침은 1994년 7월 1일 현재 회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는 그 일자에 이 지침 규정상의 보호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 지침상의 모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최초로 고정된 영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실행된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저작권자가 대여 및 대출을 목적으로 제삼자의 이용에 제공했던 대상물 혹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했던 제2조 제1항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대여 및 대출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단, 그와 같은 대상물이 특히 디지털 녹음물인 경우, 회원국은 저작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대여 및 대출에 대한 적정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영상저작물 및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5. 이 지침은, 제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제7항에 따라, 1992년 11월 19일 전에 체결된 어떤 계약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회원국은 국내의 지침이행법에 따라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저작권자가 권리의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추정 규정을 둘 수 있다.
7.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제4조의 포기할 수 없는 공정한 보상청구권은 저작자나 실연자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1997년 1월 1일까지 그 법률효과를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상금 수준에 대하여 저작권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회원국은 공정한 보상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이의 관계
이 지침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완전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달
회원국은 이 지침에서 다루어진 분야에서 채택된 국내법의 주된 조항을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 폐지
지침 92/110/EEC은 부칙 I의 B편에 명시된 대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한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써 폐지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참조는 이 지침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칙 II의 상관표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15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된 날의 2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16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발송된다.

2006년 12월 12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의장
J. BORRELL FONTELLES

이사회 대표
의장
M. PEKKARI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