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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2004년 4월 30일 유럽연합 공보 L 157)

지침 2004/48/EC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
(유럽경제지역과 관련성을 가진 본문)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과 특히 동 조약 제95조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며,
지역위원회와의 상의를 거쳐,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위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역내 시장의 달성은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경쟁의 왜곡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역내 시장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혁신과 창조의 촉진만이 아니라 고용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요하다.
(2)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발명자나 창작자가 자신의 발명이나 창작물로부터 합법적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또한 저작물, 아이디어와 새로운 노하우가 가능한 가장 넓게 배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동시에 이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인터넷 상의 것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이는 혁신과 창조는 좌절되고 투자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현재는 크게 공동체 기득권의 일부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체법이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수단이 역내 시장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국제단계에서 모든 회원국과 공동체 자체는 그 권한 내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 결정 94/800/EC에 의해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수 간 협상의 일부로서 승인되고 세계무역기구의 틀 안에서 체결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구속된다.
(5) TRIPS 협정은 특히 국제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동기준이며 모든 회원국에서 이행되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수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TRI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6) 또한 모든 회원국이 당사자이고 지식재산권의 집행수단에 관한 조항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존재한다. 이들은 특히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어문저작물과 예술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조약을 포함한다.
(7) 이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들에서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수단에 관한 중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회담에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특히 증거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잠정적 조치의 적용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강제이행의 집행 방법이 회원국마다 매우 상이하다. 어떤 회원국에서는 어떠한 조치, 절차, 정보권과 침해자의 비용으로 시장에서 유통된 침해물품을 회수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제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8) 지식재산권 집행수단에 관한 회원국들의 제도 사이의 불균형은 역내 시장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해가 되고 지식재산권이 전 공동체를 통하여 등가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지 못하며 건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9) 현재의 불균형은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체법의 약화와 이 분야에서의 역내 시장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혁신과 창조에 대한 투자의 감소와 함께 재계의 역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야기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점점 더 조직화된 범죄와 연계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체법의 효과적인 집행은 공동체 단계에서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회원국 입법의 근접성은(법률을 근접하게 제정하는 것)은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10) 이 지침의 목적은 역내 시장에서의 높은, 등가와 동질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제도를 근접시키기 위한 것이다.
(11) 이 지침은 민사와 상사에 있어 사법협조, 관할권,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조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적용될 법률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편적으로 다루는 공동체 규정들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12) 이 지침은 경쟁규칙들 특히 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은 조약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이 분야의 공동체 규정이나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괄하기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는 가능한 광의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은 광의로 정의될 것을 원하는 회원국의 입장에서 내부적 목적을 위하여 기생적 복제나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포함한 불공정경쟁에 관한 행위를 포함하기 위하여 확대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다른 행위들에 대하여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들을 적용할 가능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이고 이는 보통 선의의 최종 소비자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15)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체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1995년 10월 24일 지침 95/46/EC,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체 틀에 관한 1999년 12월 13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1999/93/EC와 역내 시장에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6) 이 지침의 조항들은 권리집행을 위한 특별규정과 공동체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있어 예외사유 및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이사회 지침 91/250/EEC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2001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에서 규정된 예외사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7)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들은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특징과 적절한 경우에 침해의 악의적 성격을 포함한 그 사건의 특징을 적법하게 고려하는 방법으로 각 사건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18) 그들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의 적용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는 권리자만이 아니라 그들 권리의 운영을 책임지거나 요청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집단적, 사적 이익의 방어를 위한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적용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9) 저작권은 창작시부터 인정되고 형식적 등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다면 어문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는 추정을 성립시키는 베른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권리자가 종종 권리를 방어해야 하거나 불법복제에 대한 투쟁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음반제작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의 보유자이기 때문에 유사한 추정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0) 증거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성립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거의 제시, 취득과 보장의 효과적인 수단이 이용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차는 방어권을 유념해야 하고 비밀정보의 보호를 포함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침??제 하에 금융, 재정 또는 상업적 문서에 접근권을 명령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21) 어떤 회원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조치들이 존재하며 그 조치들은 모든 회원국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확한 정보가 침해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배포체계와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제삼자의 신원에 대하여 획득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22) 또한 방어권을 준수하고, 문제의 사안의 특성에 맞는 잠재적 조치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요청에 의해 피고에게 야기된 비용과 손실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위한 잠재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특히 어떠한 지체가 지식재산권의 보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정당화된다.
(23) 그 밖의 다른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권리자는 그 서비스가 권리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제삼자에 의해 사용된 중개인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금지명령에 관한 조건과 절차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야 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관한 한, 포괄적인 수준의 조화가 이미 지침 2001/29/EC에서 규정되었다. 지침 2001/29/EC 제8조 제3항은 그러므로 이 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4)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리고 정황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제공되는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침해를 금지하기 위한 금지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더욱이 적절한 경우에 침해자의 비용으로 침해물품의 회수, 거래경로로부터의 명확한 제거, 침해물품의 폐기, 적절한 사안의 경우에, 침해물품의 창조나 생산에 주로 사용된 소재나 도구의 폐기와 같은 수정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들 수정조치들은 특히 선의의 소비자와 사적당사자들을 포함한 제삼자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
(25)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루어지고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조치나 금지적 조치가 불균형적인 경우에,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에 대안적 방안으로서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선택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복제상품의 상업적 사용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지식재산권의 침해 외에 법률 위반을 성립시키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이나 공급이 금지되어야만 한다.
(26) 그러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침해의 결과로 겪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에 의해 야기된 수입의 상실이나 침해자에 의한 부당이익과, 적절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야기된 도덕적 불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발생한 실질적 불이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문제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목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규정해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연구비용과 같은 권리자에 의해 야기된 비용을 고려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27) 장래의 침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억제력이 되고 일반대중의 인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알리는 것이 유용하다.
(28)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적·행정적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에 추가하여, 적절한 사안에서는 형사적 제재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29) 산업계는 불법복제와 위조행위와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서의 행동규칙의 개발은 규정들을 강화하는 보충수단들이다. 회원국들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반적 행동규칙의 개발을 독려해야만 한다. 광디스크 제조의 감시 특히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디스크에 내장된 인식코드에 의한 감시는 대규모 불법복제를 겪고 있는 이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제한에 조력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적 보호수단은 시장을 보호하고 병행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오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0) 이 지침의 통일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회원국들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들과 위원회 사이에 특히 회원국들에 의해 지명된 연락관들의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이 지침의 적용과 다양한 국가부처에 의해 취해진 조치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정규보고서를 제공함에 의해 협력과 정보교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31) 이미 기술한 이유로 이 지침의 목적은 공동체 단계에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조약 제5조에서 제시한 보완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동 조에서 제시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32) 이 지침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특히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의해 인정된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동 헌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장 목적과 범위

제1조 보호 대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제2조 범위
1. 공동체나 국내입법에서 규정된 또는 규정될 수단에 대하여 불이익을 발생함이 없이 그들 수단이 권리자를 위하여 유리한 범위에서 이 지침에서 규정한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은 제3조에 따라 공동체법과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지침은 권리집행에 관한 특별조항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공동체입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예외사유, 특히 지침 91/250/EEC와 그 중 특히 제7조 또는 지침 2001/29/EC와 그 중 특히 제2조 내지 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 이 지침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체법에 적용되는 공동체 규정들, 지침 95/46/EC, 전반적으로, 지침 1999/93/EC 또는 지침 2000/31/EC 및 특히 지침 2000/31/EC의 제12조 내지 제15조
(b)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와 형사절차와 형벌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여 특히 TRIPS 협정
(c)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형사절차 또는 형벌에 관한 회원국들에서의 모든 국내조항들

제2장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

제1절 일반조항

제3조 일반적 의무
1.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그들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고비용이 들어서는 안 되거나 불합리한 시간제한이나 부당한 지연을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2. 그들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법적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을 회피하고 그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 그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
회원국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이 장에서 언급한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자로 인정한다.
(a) 적용법의 조항들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유자
(b) 적용법의 조항들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법의 조항들에 따라 그 권리들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모든 기타의 자들, 특히 라이선시들
(c) 적용법의 조항들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법의 조항들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을 대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 집단권리관리단체들
(d) 적용법의 조항들에 의지식재산권의 보유자들을 대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인정되는 전문방어단체들

제5조 저작권 또는 소유권의 추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절차와 구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a) 어문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반대되는 증거 없이 그와 같이 인정되고 그 결과 침해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성명이 일반적 방법으로 저작물에 표시된 것으로 충분하다.
(b) (a)호에 따른 조항은 그 보호 대상에 관한 저작권의 보유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수정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절 증거

제6조 증거
1. 회원국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주장을 입증함에 있어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명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러한 증거가 상대방에 의해 제출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항에서 규정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상당한 부수의 저작물의 합리적 견본이나 기타 보호되는 대상물이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에 의해 합리적 증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2.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상업적 규모에서 침해가 행해진 경우에 회원국들은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의 금융, 재정 또는 상업적 문서의 전달을 명령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
1. 회원국들은 사건의 시비에 대한 절차의 시작 전이라도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려고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주장된 침해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시적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침해물품과, 적절한 사안에서는, 이들 물품의 제작과 배포에 사용된 소재와 도구 및 관련 문서들에 대한, 견본과 함께 또는 견본 없이, 자세한 기술 또는 물리적 압수를 포함한다. 그들 조치들은 특히 지체가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거가 훼손될 입증가능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타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취해져야만 한다.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채택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늦어도 그 조치의 집행 이후에 지체 없이 통지를 받아야만 한다. 재판절차에서의 의사발언권을 포함한 검토가 그 조치의 통지 후에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조치의 변경, 무효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인에 의해 피고가 겪은 불이익을 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이나 등가의 보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만약 신청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에 사건의 시비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은 증거보존을 위한 조치들이 피고의 요청 후 즉시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불이익을 야기함이 없이 무효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중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기간은 회원국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명령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되고 그런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20 근무일이나 31 역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장기의 기간이 된다.
4. 증거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무효가 되거나 신청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되거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침해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에, 사법당국은 피고의 요청 후 즉시 그 조치들에 의해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피고에게 제공할 것을 신청인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5. 회원국들은 증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절 정보권

제8조 정보권
1.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절차의 맥락에서 청구인의 정당하고 비례하는 요청에 답하여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배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침해자나 다음의 자에 의해 제공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a) 상업적 규모로 침해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자
(b) 상업적 규모로 침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자
(c) 침해행위에 의해 사용된 상업된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결정된 자
또는
(d) (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된 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에 제공에 관련된 것으로 지명된 자
2.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는 적절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a)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와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 보유자들과 대상 도매인과 소매인의 성명과 주소
(b) 생산, 제조, 전달, 수취 또는 주문된 양에 관한 정보와 문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가격
3.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조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a) 권리보유자가 충분한 정보를 수신할 권리의 인정
(b) 이 조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c) 정보권의 오용으로 의한 책임의 통제
또는
(d) 제1항에서 언급된 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직접적 참여나 가까운 친척들에 의한 참여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을 강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기회의 제공
또는
(e) 정보원의 비밀성 보호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통제

제4절 임시적 예방적 조치

제9조 임시적 예방적 조치
1. 회원국들은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a) 침해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임시적 근거로 임시적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에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재발되는 벌금에 대하여, 그 권리 침해의 계속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런 계속이 권리보유자의 보상을 보장하는 확약을 하게 만드는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간금지명령은 또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위해 이용되는 중재자에 대해서도 발하여질 수 있으며, 그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위해 사용된 중재자에 대한 중간금지명령은 지침 2001/29/EC에 의해 다루어진다.
(b) 상거래 경로로의 진입이나 상거래 경로 내에서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압수나 인도 명령을 한다.
2.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침해의 경우에 회원국들은 피해자가 손해의 구제를 위태롭게 할 것 같은 정황을 입증한다면 사법당국이 은행계좌와 기타 재산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침해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예방적 압수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은행, 재정적 또는 상업적 문서 또는 관련정보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전달을 명령할 수 있다.
3. 사법당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한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보유자이고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임박하다는 것을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충족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회원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한 임시적 조치가, 적절한 사안에서는, 특히 지체가 권리보유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경우에 피고의 의견을 청취함이 없이 취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늦어도 그 조치의 집행 후에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토는 그 조치가 변경, 무효 또는 확인되어야 하는지가 그 조치의 통지 후에 합리적 기간 안에 결정되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 즉시 행해져야 한다.
5. 만약 신청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에 사건의 시비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은 신청인의 요청 즉시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한 임시적 조치가 무효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며 효력이 중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기간은 회원국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명령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되고 그런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20 근무일이나 31 역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장기의 기간이 된다.
6.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한 임시적 조치들이 제7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겪은 불이익을 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의해 제기된 적절한 안전이나 등가의 보장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7. 임시적 조치가 무효화되거나 신청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또는 후에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침해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 사법당국은 피고의 요청 즉시 신청인에게 그 조치에 의해 야기된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피고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제5절 사안의 시비에 대한 결정에 따른 조치들

제10조 시정조치들
1. 침해를 이유로 권리자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없이 회원국들은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한 물품과 적절한 사안에서는 그 물품의 창조나 제조에 주로 사용된 소재와 도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상거래 통로로부터의 회수
(b) 상거래 통로로부터의 확실한 제거
또는
(c) 폐기
2. 사법당국은 특정 사유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자의 비용으로 그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3. 시정조치를 위한 요청을 고려할 때,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방법 사이의 비례의 필요성과 제삼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제11조 금지명령
회원국들은 법원의 판결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결정한 경우에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명령을 침해자에 대하여 발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은, 적절한 경우에,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벌금의 대상이 된다. 회원국들은 지침 2001/29/EC의 제8조 제3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삼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위해 그 서비스가 사용된 중개인에 대하여 권리보유가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대안적 조치들
회원국들은 적절한 사안들에서는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자의 요청에 대하여 그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행위를 하였고, 문제의 조치들의 집행이 그 자에게 불균형적인 해악을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금전배상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6절 손해배상액과 법률비용

제13조 손해배상액
1. 회원국들은 권한을 가진 사법당국이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침해행위가 있었고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결과로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 불이익에 맞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a) 사법당국은 피해자가 겪은 상실이익, 침해자에 의해 야기된 부당이익과 적절한 사안에서는 침해에 의해 권리보유자에게 야기된 도덕적 불이익과 같은 경제적 요소 이외의 요소들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b) (a)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법당국은 적절한 사안에서는 침해자가 문제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위해 허가를 요청했다면 지불했었을 적어도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일시불로서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 침해자의 고의나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회원국들은 사법당국이 이익의 회복이나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조 법률비용
회원국들은 형평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률비용과 승소 당사자에 의해 야기된 기타 비용을 일반적 원칙으로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7절 공개조치

제15조 판결의 공개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위해 시작된 법적 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침해자의 비용으로 판결의 게시와 판결의 전문이나 일부의 공개를 포함한 판결에 대한 정보의 배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현저한 광고를 포함하여 특정한 정황에 적절한 기타 추가적 공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3장 회원국들에 의한 처벌

제16조 회원국들에 의한 처벌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민사와 행정조치들, 절차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타 적절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행동규칙 및 행정적 협력

제17조 행동규칙
회원국들은 다음을 장려해야 한다.
(a) 특히 제조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광디스크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면서, 무역이나 전문가 협회 또는 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단계에서의 행동규칙의 개발;
(b) 국내 또는 공동체 단계에서의 행동규칙의 초안과 이들 행동규칙의 적용에 관한 등가물의 위원회에의 제출

제18조 평가
1.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각 회원국들은 이 지침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취해진 조치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혁신과 정보사회의 발달에 미친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는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공동체 법률질서의 발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보고서에는 이 지침의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제1항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정보의 교환과 연락관
회원국들 사이에 그리고 회원국들과 위원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증진을 위하여 각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조치들의 집행의 문제들을 위하여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자국 연락관을 지명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의 연락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른 회원국과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5장 최종 조항들

제20조 집행
1. 회원국들은 2006년 4월 29일까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과 행정조항들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회원국들이 이들 조치들을 채택할 때, 이 지침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거나 공식출판 시에 그러한 인용을 수반해야 한다. 인용방법은 회원국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된 국내법 조문들의 원문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21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 후 20일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2조다.

2004년 4월 2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의장
P. COX

이사회 대표
의장
M. McDO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