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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4/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조약, 특히 같은 조약 제95조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감안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럽공동체조약 제251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저작권 분야에서, 재판매권이란 시각 또는 조형 미술 원작품의 저작자가 그 작품의 연속적인 판매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2) 재판매권은 작품의 연속적인 이전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예술가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권리이다. 재판매권의 대상은 물리적인 저작물, 즉 보호받는 저작물이 수록된 매개물이다.
(3) 재판매권의 목적은 시각 또는 조형 미술의 저작자들이 그들 원작품의 경제적 성공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재판매권은 시각 또는 조형 미술의 저작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저작물의 연속적인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타 창작자의 경제적 상황 간의 균형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준다.
(4) 재판매권은 저작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저작자의 기본적인 특권이다. 그와 같은 권리의 도입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적정하고 표준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5) 유럽공동체조약 제151조 제4항에 따라, 공동체는 동 조약의 다른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저작자가 소속된 국가의 법률이 허용할 때만 재판매권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매권은 선택적이고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재판매권은 유럽공동체 조약 제12조에 규정된 무차별원칙의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으로부터 비롯하는바, 동 재판소는 Phil Collins와 제삼자 간에 발생한 C-92/92 및 C-326/92 공동소송 사건에 대한 1993년 10월 20일 판결에서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상호주의 조항을 포함한 국내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동체 맥락에서 그와 같은 상호주의의 적용은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동등한 대우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7) 현대 및 동시대 미술에 대한 공동체시장의 국제화는 새로운 경제의 영향을 받아 현재 가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유럽연합 밖의 국가들은 재판매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법규적 상황에서 유럽공동체가 베른협약 제14조의3의 규정을 강행 규정화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외적 영역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8) 이러한 국제시장은 존재하지만 여러 회원국에서 재판매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재판매권을 인정하는 국내 제도들마저도 불균형이 현존하기 때문에 재판매권의 발효 및 실체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유럽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 현재 재판매권은 다수 회원국들의 국내법에서 부여되고 있다. 현존하는 그와 같은 법률들은 특히, 대상 작품, 사용료의 수령권자, 적용 요율, 사용료 지급이 요구되는 거래, 그리고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권리의 적용 여부는 역내 시장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재판매권에 근거한 지급 의무의 존부는 미술 작품의 판매를 원하는 각 개인들이 참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공동체 내에서 경쟁의 왜곡뿐만 아니라 판매의 대체를 야기하는 데 일조하는 요인이다.
(10) 회원국들에 의한 재판매권의 유지 및 그것의 적용에 관한 그와 같은 불균형은 미술 작품에 대한 유럽공동체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한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공동체조약 제95조는 적합한 법적 근거이다.
(11) 유럽공동체조약에서 규정하는 공동체의 목적은 유럽 국민들 간의 보다 긴밀한 연합의 토대를 확립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국들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고, 그리고 유럽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 노력에 의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유럽공동체조약은 상품의 자유이동, 서비스 공급 자유 및 설립의 자유에 대한 장벽의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역내 시장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권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률 조화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한다.
(12) 양도세에 관한 회원국들의 조화 ­ 공동부가가치세제도, 즉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1977년 5월 17일의 제6 이사회 지침(77/338/EEC)은 무엇보다도 미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세제도를 발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 한정된 조치만으로는 미술 시장의 조화로운 기능을 보장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 이 목적은 재판매권의 분야에서의 조화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13) 법률 간의 기존 차이는 역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지는 경우 제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역내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차이는 제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차이의 출현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14)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은 왜곡되지 않는 경쟁 조건의 존치이다. 재판매권에 관한 국내 규정들 간의 차이는 공동체 내에서 경쟁의 왜곡 및 판매의 대체를 야기하고, 또한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미술인들 간의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회원국들에 의한 조치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규율될 수 없는 초국가적 측면이다. 공동체 조치의 부재는 경쟁의 왜곡 및 불평등한 대우를 바로잡기 위한 유럽공동체조약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일 것이다.
(15) 회원국들의 법률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왜곡된 경쟁 조건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조건이 유지되기 쉬운 분야에서 국내 규정들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조화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매권에 관한 회원국들의 모든 법률 규정들을 조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범위를 국내 결정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역내 시장의 기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정들만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16) 따라서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완 및 비례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한다.
(17) 저작권 및 특정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을 조화하는 1993년 10월 29일 이사회 지침 93/98/EEC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재판매권을 위해서도 같은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및 동시대의 미술 원작품만이 재판매권의 범위 내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의 채택시에 미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매권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각 법제에 재판매권을 도입하고, 나아가 그러한 회원국들의 경제 운용자들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재판매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사망한 미술인의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매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18) 재판매권의 범위는 모든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확대되어야 하지만, 전문 미술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신분으로서 개인들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매 행위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재판매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공중에 개방된 박물관에서 개인 신분으로 행하는 자들에 의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미술 작품을 저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미술 화랑들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작품의 취득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권의 적용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재판매가가 1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재판매행위에 한정시킴으로써 미술인들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이 지침에 의한 조화는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및 작사자의? 국내 차원에서 이미 습득한 경험을 살려 실효적인 시행 규칙을 두어야 한다. 사용료는 재판매가의 일정률로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원가가 상승한 작품의 상승가격의 일정률로 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21) 재판매권의 적용을 받는 미술 작품의 범주는 조화되어야 한다.
(22) 최저 기준 이하에 대하여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미술인들의 이익과 비교하여 반비례적으로 높은 징수 및 관리 비용의 부담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결정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신진 미술인들의 이익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최저 기준을 공동체 최저 기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적은 금액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기준 하락이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23) 재판매권의 적용을 위하여 서로 다른 회원국들이 정한 요율은 현재 매우 다양하다. 현대 및 동시대의 미술 작품에 대한 역내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가장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요율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미술 원작품을 위한 시장에 포함되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격대에 맞는 기준 요율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매권에 관한 공동체 규칙에 반하는 판매 위험 및 그러한 규칙의 우회 위험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25)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지급 책임에 관하여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매도인이란 판매를 결정하는 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판매 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26) 기준 및 요율의 주기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회원국들 내에서 재판매권의 실제 적용 및 공동체 내의 미술 시장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기 보고서의 작성 업무, 그리고 적절하다면 이 지침의 개정에 관한 제안 업무를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27) 자기 결정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사용료 지급을 받을 권한을 가진 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의 상속법에 관하여 지침을 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상속인들은 전적으로 재판매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경과규정의 만료 후에는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8) 회원국들은 재판매권의 행사, 특히 재판매권의 관리 방법을 규정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집중 단체에 의한 관리이다. 회원국들은 집중 관리 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자들에게 지급할 사용료가 실제로 징수되어 분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징수 및 분배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재판매권의 향유는 공동체 국민뿐만 아니라 회원국 국민의 저작자들에게 그와 같은 보호를 부여하는 외국의 저작자들에게 한정된다.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 상거소를 가지는 외국인 저작자에게 이 권리의 향유를 확대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30) 재판매권이 회원국들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거래 감시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저작자나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이기도 하다. 재판매권의 집중 관리를 규정하는 회원국들은 또한 그 집중 관리를 책임지는 단체가 단독으로 정보를 얻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장 범위

제1조 재판매권의 대상
1. 회원국들은 저작자가 미술 원작품을 최초로 이전한 후 그의 이익을 위하여 원작품의 재판매로부터 얻은 판매가에 기초하여 사용료를 수령할 재판매권을 사전에조차도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경매장, 화랑 및 일반 미술상과 같은 전문미술시장이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기능하는 모든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회원국들은 매도인이 저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하여 3년 내에 재판매하고, 그 재판매가가 1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일방이 사용료 지급을 혼자서 책임지도록 하거나 매도인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재판매권과 관계되는 미술 작품
1. 이 지침에서 ‘미술 원작품’은 그림, 콜라주, 페인팅, 소묘, 판화, 인쇄,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유리공예품 및 사진과 같은 시각 또는 조형미술 작품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원작품들은 미술인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미술 원작품으로 간주되는 사본이어야 한다.
2.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미술 작품의 사본으로서 미술인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가하에 한정된 부수로 제작되는 것은 이 지침의 적용상 미술 원작품으로서 간주한다. 그와 같은 사본들은 미술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가 매겨지거나, 서명되거나 또는 그 밖에 올바르게 허가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장 특별 규정

제3조 최저 기준
1. 제1조에서 규정한 판매에 대하여 재판매권을 적용할 최저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재량이다.
2. 이러한 최저 판매가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3,0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요율
1. 제1조에 규정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요율로 정한다.
(a) 50,000 유로 이하의 판매가에 대해서는 4%
(b) 50,000.01 유로에서 200,000 유로까지의 판매가에 대해서는 3%
(c) 200,000.01 유로에서 350,000 유로까지의 판매가에 대해서는 1%
(d) 350,000.01 유로에서 500,000 유로까지의 판매가에 대해서는 0.5%
(e) 500,000 유로 이상의 판매가에 대해서는 0.25%
그러나 사용료의 총액은 12,5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국들은 제1항으로부터 일탈하여 제1항 (a)호에 규정된 판매가에 대하여 5%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최저 판매가를 3,000 유로 이하로 정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또한 3,000 유로까지의 판매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율을 정해야 한다. 이 요율은 4% 이하로 할 수 없다.

제5조 산정 기준
1.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판매가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제6조 사용료의 수령권자
1. 제1조에 규정된 사용료는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제8조 제2항을 조건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제1조에 규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강제적 또는 선택적 집중 관리를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수령권을 갖는 제삼국 국민
1. 회원국들은 제삼국 국민의 저작자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그의 법정상속인이 이 지침과 해당 회원국들의 법률에 따라 재판매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저작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의 국적 국가의 법률이 자국에서 회원국의 저작자 및 그의 법정상속인에게 재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2.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가능하다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삼국들의 목록을 발행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회원국 국민의 저작자는 아니지만 회원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저작자에 대하여 재판매권의 적용상 자국 국민과 같은?? 기간
1. 재판매권의 보호 기간은 지침 93/98/EEC 제1조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과 동일하다.
2. (제13조의 효력 발생일에) 재판매권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제1항으로부터 일탈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까지는 미술인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매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3. 제2항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미술인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매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기 전에 자국의 경제 운용자들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재판매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종료하기 최소 12월 전에 자체 판단을 내리는 위원회에 통지하여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1월 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자체의 결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통지 및 정당성 입증,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은 유럽공동체의 공보에 공표하고, 또한 유럽 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4.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판매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국제적 협상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취득권
1. 회원국들은 재판매 후 3년 동안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권자가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전문미술시장에 대하여 재판매에 관한 사용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종결 조항

제10조 시간에의 적용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 회원국들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여전히 보호되거나, 또는 같은 연월일에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제2조에서 정의한 모든 미술 원작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수정 조항
1. 위원회는 공동체 내에서 현대 및 동시대 미술의 시장 경쟁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침의 시행 및 결과, 특히 재판매권 및 예술적 창작의 증진을 수용하지 않는 관련 시장에 대한 공동체의 입장과 회원국들의 관리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2009년 1월 1일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역내 시장에 관한 재판매권의 영향과 이 지침의 효력발생 전까지 재판매권을 국내법에 적용하지 않았던 회원국들에 대한 재판매권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영역의 변경을 고려한 사용료의 최저기준 및 요율의 조정안,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최고액에 관한 안, 그리고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밖의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섭위원회를 둔다. 교섭위원회는 권능을 가진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교섭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한 대표가 의장이 되며, 의장이 발의하거나 또는 한 회원국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에 열린다.
3. 교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이 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협의회 구성 업무
(b) 공동체 내에서 미술시장의 관련 발달에 관한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 간의 정보 교류 촉진 업무

제12조 시행
1. 회원국들은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그것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때, 이러한 조치들은 이 지침을 참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치들을 공식 발행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참조를 수반해야 한다. 참조 방법은 회원국들이 정한다.
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의 범위에서 그들이 채용한 국내법의 규정들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효력 발생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공보에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4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발송된다.

2001년 9월 27일 브뤼셀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의장
N. FONTAINE

이사회 대표
의장
C. PICQU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