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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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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공동체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47조 제2항, 제55조 및 제95조를 고려하고,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고려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공동체설립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지침을 채택한다. 
 

(1) 유럽연합은 경제·사회적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국가·민족 간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설립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역내시장은 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 및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내부국경이 없는 하나의 영역을 의미한다. 국경없는 하나의 영역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의 발달은 유럽민족을 분할하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유럽공동체에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유럽기업의 혁신으로 경제성장과 투자를 북돋울 것이며 또한 인터넷 접근이 일반화된다면 유럽의 산업경쟁력도 향상시킬 것이다.


(3) 공동체법과 공동체 법질서의 특질은 유럽 시민과 운영자가 국경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공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자산이다. 그러므로 본 지침은 정보사회서비스를 위한 역내 국경없는 진정한 하나의 영역을 설립하기 위한 고차원의 공동체의 법적 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는 역내시장에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텔레비전방송 활동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규칙·행정행위 규정의 조화’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의 이사회 지침 89/552/EEC에서처럼 고도의 공동체 통합이 성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공동체 내의 정보사회서비스 발달은 설립의 자유·서비스 제공의 자유의 행사 유인을 반감시켜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수많은 법적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국내입법의 상위 및 회원국 규범이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관련 영역에서의 입법의 조화 및 개정이 없는 경우, 장애물들은 유럽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불확실성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서 발원한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6) 공동체 목적, 공동체설립조약 제43조 및 제49조, 부차적 공동체법에 비추어,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국내법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법적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본 지침은, 역내시장에 문제를 야기하는 일정한 구체적 사안들만을 다룸으로써, 공동체설립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완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성과 충분히 일치한다.


(7) 법적 확실성 및 소비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 지침은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의 법적 측면을 담당할 명확하고 일반적인 하부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8) 본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간 정보사회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하부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된 형사법 분야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9) 정보사회서비스 이동의 자유는 많은 경우 공동체법에 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특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모든 회원국에 의해 비준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지침들은, 상기협약 제10조 제2항과 공동체설립조약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제한의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상기 협약에 비추어 제공활동은 자유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각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원칙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다.


(10)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 지침에서 규정된 조치는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 진정 국경없는 하나의 영역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지침은 공익목적에 대한 고차원의 보호 특히 미성년자·인간존엄성·소비자 보호 및 공중보건 보호에서 고차원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동체설립조약 제152조에 따라, 공중보건의 보호는 다른 공동체 정책에서도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11) 본 지침은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특히 공중보건 및 소비자 이익에 대한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에 관한 1993년 4월 5일의 이사회 지침 93/13/EEC 및 ‘원격계약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7년 5월 20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7/EC는 계약문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상기 지침들은 또한 전면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된다. 정보사회서비스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는 또한 특히 ‘혼동·비교 광고’에 관한 1984년 9월 10일의 이사회 지침 84/450/EEC, ‘소비자의 신용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법률·규칙·행정규정 조화’에 관한 1986년 12월 22일의 이사회 지침 87/102/EEC, ‘보안분야 투자서비스’에 관한 1993년 5월 10일의 이사회 지침 93/22/EEC, ‘패키지 여행, 패키지 휴일 및 패키지 관광’에 관한 1990년 6월 13일의 이사회 지침 90/314/EEC,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가격표시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8년 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6/EC, ‘일반상품안전’에 관한 1992년 6월 29일의 이사회 지침 92/59/EEC, ‘시분할로 부동자산을 이용할 권리의 구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구매자의 보호’에 관한 1994년 10월 2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47/EC,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가처분’에 관한 1998년 5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27/EC, ‘하자상품의 책임에 관한 법률·규칙·행정규정 조화’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 지침 85/374/EEC, ‘소비자 상품 판매 및 관련 보장 측면’에 관한 1999년 5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44/EC,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원격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장래 지침과 ‘의약품 광고’에 관한 1992년 3월 31일의 이사회 지침 92/28/EEC이 포함된다. 본 지침은 ‘공중보건의 보호’에 관한 지침들 또는 ‘역내시장 하부구조 내에 채택된 담배물품의 광고·후원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규칙·행정규정의 조화’에 관한 1998년 7월 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43/EC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본 지침은 상기의 지침들 및 특히 지침 97/7/EC에 의해 설립된 정보요건을 보완한다.


(12) 이러한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공동체설립조약이나 현재의 부차적 입법에 의해 현 단계에서 담보될 수 없음을 근거로 본 지침의 범위에서 특정 행위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배제하는 것이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 도구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본 지침에 의해 관할되는 대규모 서비스에 부과된 세금, 특히 부가가치세는 본 지침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13) 본 지침은 재정적 의무에 대한 규범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또한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측면에 관한 공동체 수단을 도출하려는 것도 아니다.


(14)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당해 데이터의 자유이동’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5/46/EC 및 ‘통신업계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66/EC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상기 지침들은 이미 개인 데이터에 관한 공동체의 법적 하부구조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본 지침에는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 특히 회원국 간의 개인 데이터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문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본 지침의 시행 및 적용 특히 일방적 상업통신(광고) 및 매개자의 책임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원칙에 전적으로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본 지침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익명 이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15) 통신의 신뢰성은 지침 97/66/EC 제5조에 의해 담보된다. 상기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송자·수신자가 아닌 자의 그러한 통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나 감시도 금지하여야 한다.


(16)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투기활동의 배제는 금전적 가치를 거는 것과 관련된 추첨, 내기거래 모험게임만을 포함한다. 그 목적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고 비용이 있더라도 판촉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만 소용되는 판촉 현상경쟁 또는 게임은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


(17) 정보사회서비스의 정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규범 및 기술적 표준과 규칙 분야에서의 정보 제공 절차’를 정하고 있는 1998년 6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34/EC 및 ‘조건부 접근 또는 이에 근거한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1월 20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84/EC의 공동체법에 이미 존재한다. 이 정의는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을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장비에 의하여 원격으로 그리고 서비스수신자의 개별적 요구로 대가를 전제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내포하지 않는 지침 98/34/EC 부록 제5장의 표시목록에 언급된 서비스들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18) 정보사회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경제활동을 연결한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온라인 상품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상품 자체를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서비스는 온라인계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기만 하면 온라인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검색·접근·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서비스에까지 확대된다. 정보사회서비스는 또한, 통신네트워크에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호스팅할 때의, 통신네트워크를 경유한 정보송신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라디오 방송 및 지침 89/552EEC의 의미상의 텔레비전 방송은 개별적 요구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반면 VOD나 전자메일에 의한 광고 제공과 같은 일대일 송신서비스는 정보사회서비스이다. 자연인 간의 계약체결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사업 또는 직업 외적으로 활동하는 자연인에 의한 전자메일 또는 이와 동등한 개별통신은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계약적 관련성은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회사의 법정 회계감사 또는 환자의 신체적 검진을 요하는 의학적 조언과 같은 성질상 원격지에서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수 없는 활동들은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19) 서비스제공자의 설립지는 설립이란 개념을 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정설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유럽법원의 판례를 준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또한 어떤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웹사이트를 경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설립지는 당해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지원이 행해지는 장소나 당해 웹사이트가 접속가능한 장소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어떤 제공자가 여러 설립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설립지에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설립지 중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립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한 서비스에 관한 제공자의 활동중심지가 설립지다.


(20) ‘서비스수신자’의 정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정보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적·직업적 이유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정보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다.


(21) 조화된 분야의 범위는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장래 공동체의 조화 및 공동체법에 따라서 국내 차원에서 채택한 장래 입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화된 분야는 온라인 정보,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계약 같은 온라인 활동에 관한 요건만을 포함하고 안전표준, 상품표시 의무 또는 상품 책임 등 상품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나 의료상품의 배포를 포함한 상품의 배송이나 수송과 관련된 회원국의 요건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조화된 분야는 예술품과 같은 상품에 관한 공공관청의 우선적용 행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22) 정보사회서비스는 공공이익 목적의 효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의 발원지에서 감독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소관 관청은 자기 나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시민에게 보호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회원국간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서, 해당 서비스가 발원하는 회원국 측의 책임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서비스 제공의 자유 및 서비스제공자·수신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


(23) 본 지침은 법률 충돌에 관한 국제사법에 관한 부가적 규범을 설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도 않고 법원의 관할권을 다루지도 않는다. 국제사법 규범에 의해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이 본 지침에서 설립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4) 본 지침의 정보사회서비스 발원지에서의 통제에 관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설립된 조건 하에서 회원국이 정보사회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다.


(25) 사인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민사법원을 포함한 국내법원은 본 지침에 설립된 조건을 준수하여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손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6) 회원국은 본 지침에 설립된 조건을 준수하는 한 집행위원회에 고지하지 않고 형사범죄 탐지·소추에 필요한 모든 조사 기타의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형사법 및 형사절차에 국내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27)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원격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장래 지침과 더불어, 본 지침은 금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위한 법적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본 지침은 금융서비스 영역, 특히 이 분야에서의 강령규범의 조화에 관하여 장래 주도권을 선점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정 환경에 따라 본 지침에 설립된 회원국의 가능성은 또한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조치, 특히 투자자 보호에 목표를 두는 조치를 포함한다.


(28)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이 사전허가제에 기속되지 않도록 할 회원국의 의무는 인쇄된 전자메일 메시지의 물리적 배송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공동체 우편서비스 역내시장의 발달을 위한 공동규범’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67/EC에 의해 포함되는 우편서비스에는 관련이 없고, 자발적 인가시스템, 특히 전자인증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 광고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수입원으로서 그리고 넓은 범위의 새로운 무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해 할인, 판촉적 청약·현상경쟁·게임을 포함한 광고는 수많은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지침 97/7/E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지침은 광고에 관한 기존 지침, 특히 지침 98/43/EC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0)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의 송신은 소비자·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쌍방향 네트워크의 원활한 기능을 혼란시킬 수 있다. 특정 형식의 일방적 광고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 문제는 본 지침이 정하지 않고 이미, 특히 지침 97/7/EC 및 97/66/EC가 정하고 있다.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를 허용한 회원국에서, 업계 스스로 적절한 필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장려되고 조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업계 스스로의 필터링 기능을 조장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 광고는 명백히 일방적 광고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는 수신자에게 추가적 통신비용을 결과해서는 안 된다.


(31) 자신의 영토 내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허용한 회원국은 그 서비스제공자가 일방적 광고를 받기 원치 않는 자연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2) 규제직업 회원들이 공동체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소비자·공중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규범에 대한 준수를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차원의 행동강령은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직업윤리규범을 정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러한 규정의 도출 또는 적절한 경우의 승인은 직업 단체·협회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려되어야 한다.


(33) 본 지침은 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규제직업에 관한 공동체법과 국내법을 보충한다.


(34) 각 회원국은 요건, 특히 전자메일에 의한 계약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형식에 관한 요건을 담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정을 요하는 법률 검토는 체계적이어야 하고, 계약의 기록보존 단계를 포함한 계약과정의 모든 단계 및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결과는 전자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에 관해서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체 하부구조’에 관한 1999년 12월 1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 93/EC에 의해 처리된다. 서비스제공자의 승낙은 온라인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가질 수 있다.


(35) 본 지침은 회원국이 전자적 수단으로 이행될 수 있는 계약을 위한 일반적 또는 특정한 법적 요건, 특히 전자보안서명에 관한 요건을 가지고 있거나 설립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6) 회원국은, 법률상 공공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공공관청·직업인의 관여를 요하는 계약에 관하여, 전자계약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법률상 공증인의 인증·증명을 요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공공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공공관청·직업인의 관여를 요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37) 전자계약 이용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할 회원국의 의무는 법적 요건으로 인한 장애물에만 관련되고 특정한 경우에 전자적 수단의 이용불가능으로 인한 실무적 장애물에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38) 전자계약 이용의 장애물을 제거할 회원국의 의무는 공동체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 계약요건을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39) 제공되어야 할 정보 및 승낙의 도달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된 전자메일이나 동등한 개별통신에 의해서만 체결된 계약에 관한 규정의 예외가 결과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그러한 규정의 우회를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40) 매개자로서 행동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판례의 기존 및 장래적으로 발생하는 상위점은 특히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발달을 손상하고 경쟁의 왜곡을 낳음으로써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다. 일정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불법행위를 막고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지침은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절차발달에 적절한 기초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개발될 수 있고 회원국은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된다. 본 지침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기술적 보호·인증 시스템 그리고 지침 95/46/EC 및 97/66/EC의 한계 내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기술적 감시도구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41) 본 지침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찾고 업계 협정·표준이 근거될 수 있는 원칙을 설립한다.


(42) 본 지침에 설립된 책임면책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이 제3자에 의해 이용제공된 정보가 송신되거나 그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통신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 과정에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활동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는, 단순한 기술적·자동적·수동적 성질이다.


(43) 서비스제공자는 송신된 정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때 ‘단순도관’ 및 ‘캐싱’에 대한 면책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서비스제공자는 그가 송신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이 요건은 송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성격의 조작은 송신에 담겨 있는 정보의 완전성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44)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수신자 중 하나와 고의로 협력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또는 ‘캐싱’ 활동을 일탈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활동을 위해 설립된 책임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5) 본 지침에 설립된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다양한 종류의 가처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가처분은 특히 불법정보의 제거 또는 불법정보에의 접근무력화를 포함한 침해의 종료·금지를 요구하는 법원·행정관청의 명령으로 구성될 수 있다.


(46)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보저장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는 불법행위를 실제적으로 인식·의식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무력화하기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제거 또는 접근무력화는 이 목적을 위해 국내 차원에서 설립된 절차 및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한다. 본 지침은 회원국이 정보 제거 또는 무력화에 선행하여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특정요건을 설립하는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질의 모니터링 의무를 과하는 것만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의무는 관련이 없고 특히 국내입법에 따른 국내관청의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8) 본 지침은 회원국이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한 정보를 호스트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형태의 불법행위를 탐지·금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하고 국내법에 특정된, 주의의무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는 행동강령의 도출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령의 자발적 성질 및 그러한 강령에 따를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이해당사자의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50)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지침(안)과 본 지침이 공동체 차원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매개자의 책임문제에 관련된 규범의 명확한 하부구조를 설립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51) 각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경로를 통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이 개정의 결과는 국경을 초월해서도 법·실무상 진정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능한 제도의 기능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52) 역내시장 자유의 효율적 행사는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효율적 접근보장을 필요로 한다.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그 신속성과 지리적 범주로 특징된다. 이 특정한 성격 및 서로 가져야 하는 상호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국내관청이 보장할 필요에 비추어, 본 지침은 회원국이 적절한 법원소송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국은 적절한 전자적 수단으로 사법절차에의 접근제공 필요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53)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98/27/ EC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보호에 목적이 있는 가처분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고차원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서비스의 이동의 자유에 기여할 것이다.


(54) 본 지침에 의해 규정된 제재는 국내법에 규정된 다른 제재 또는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원국은 본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규정의 위반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55) 본 지침은 소비자 계약에 관한 계약상 의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지침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회원국 법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한 강제규범에 의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질 수 없다.


(56)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본 지침에 의한 계약의무 훼손에 관한 한, 이러한 의무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7) 유럽법원은 만약 그 설립의 선택이 최초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되었더라면 제공자에게 적용되었을 법률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되었지만 그 활동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최초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해당 최초 회원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해 왔다.


(58) 본 지침은 제3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세계규모화에 비추어, 공동체규범이 국제규범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지침은 국제기구(그 중에서도 WTO, OECD, Uncitral)에서의 토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9) 전자통신의 세계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의 붕괴를 피하고 유럽의 적절한 규제적 구조의 정비를 위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내규제조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화는 또한 국제포럼에서 공동으로 강력한 교섭지위를 만드는 것에도 기여한다.


(60)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럽업계의 경쟁력에 역효과를 내지 않고 업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구조는 명료·단순·예견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과 부합해야 한다.


(61) 세계규모화로 시장이 실제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작동된다면, 유럽연합 및 대규모의 비유럽의 큰 지역이 호환될 수 있는 법률과 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62)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제3국, 특히 가입신청국, 개발도상국 및 유럽연합의 무역상대국과의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63) 본 지침의 채택은 회원국이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다양한 사회상, 사회적·문화적 관련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특히 본 지침의 채택은 회원국이 그들의 언어적 차이, 국가 및 지역의 특성 및 문화적 유산을 고려하여 사회적·문화적·민주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에 가능한 넓은 범위의 공중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법을 준수하여 채택하는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정보사회의 발달은 공동체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 제공된 유럽의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64) 전자통신은 회원국에게 문화·교육·언어 분야에 공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뛰어난 수단을 제공한다.


(65) 이사회는 1999년 1월 19일 소비자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정보사회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정보사회 환경에서 기존의 소비자보호 규범이 불충분한 정도를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입법의 부재 및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문제점을 개별화한다.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연구에 의해 개별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가제안을 한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회원국 간의 정보사회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역내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지침은 제1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역내시장, 서비스제공자 설립, 광고, 전자계약, 매개자 책임, 행동강령, 재판외 분쟁해결, 법원소송 및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정들을 조화한다.


3. 본 지침은 특히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하는 공동체법 및 국내입법에 의해 설립된 공중보건 및 소비자이익의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법을 보충한다.


4. 본 지침은 국제사법에 대한 부가적 규범을 설립하지도 않고 법원의 관할권을 다루지도 않는다.


5. 본 지침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세금분야


(b) 지침 95/46/EC 및 97/66/EC에 포함되는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문제


(c) 카르텔법에 의해 규율되는 협약 및 실무 관련 문제


(d) 정보사회서비스의 다음 활동:


공공권한 행사와 직접적이고 특정한 관련을 가지는 공증인이나 유사 직업인의 활동 
법정에서의 의뢰인 대리 및 그의 이익 변호 
추첨, 내기거래를 포함한 모험게임에 금전적 가치를 거는 투기활동.


6. 본 지침은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다원론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의 목적상 이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정보사회서비스’:지침 98/48/EC에 의해 수정된 지침 98/34/EC 제1조 제2항의 의미상의 서비스


(b) ‘서비스제공자’: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c) ‘설립된 서비스제공자’:불확정의 기간 동안 고정설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서비스제공자.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수단 및 기술의 존재와 이용은 그 자체로는 제공자의 설비를 구성하지 않는다.


(d) ‘서비스 수신자’:직업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특히 정보의 검색 또는 접근제공 목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e) ‘소비자’:자신의 거래·사업·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자연인


(f) ‘광고’:상업활동·공업활동·수공업활동·규제직업활동을 하는 회사·조직·개인의 상품·서비스·명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형태의 통신. 다음의 것들은 그 자체가 광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회사·조직·개인의 활동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 특히 도메인네임이나 전자메일주소 등의 정보 
독립적 형식으로 편집되고 특별히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회사·조직·개인의 상품·서비스·명성에 관한 통신


(g) ‘규제직업’:‘3년 이상의 직업 교육·훈련의 종료 후에 수여된 고등교육증서 인정을 위한 일반체계’에 관한 1988년 12월 12일의 이사회 지침 89/48/EEC 제1조 d항 또는 지침 89/48/EEC를 보완하는 ‘직업 교육·훈련 인정을 위한 2차 일반체계’에 관한 1992년 6월 18일의 이사회 지침 92/51/EEC 제1조 f항 상의 직업


(h) ‘조화된 분야’:일반적 성질이건 특정하게 고안되어 있건 상관없이,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와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가능한 회원국의 법률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i) 조화된 분야는 서비스제공자가 따라야 하는 요건과 관련된다.

자격, 위임 또는 통지에 관한 요건 같은 정보사회서비스의 활동처리
서비스제공자의 행동에 관한 요건, 광고 및 계약에 적용가능한 요건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에 관한 요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요건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의 추구


(ii) 규제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품 자체에 적용가능한 요건
상품의 배송에 적용가능한 요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요건

 


제3조 (역내시장)


1. 각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 설립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는 조화된 분야에 관해 적용가능한 회원국의 국내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조화된 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록에 언급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이행된다면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제2항으로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그 조치는,


(i) 다음 이유 중 하나가 필요하다.


공공정책, 특히 미성년자보호 및 인종·성별·종교·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와 개인에 관한 인간존엄성 위반의 모든 유인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형사범죄 예방·조사·탐지·소추
공중보건 보호
국가안전·국방을 포함한 공공안전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ii) (i)에서 언급된 목적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목적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훼손위험이 존재하는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iii) 그러한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b) 문제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리고 형사조사 구조에서 수행된 예비적 절차 및 행위를 포함한 법원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회원국이

제1항에서 언급된 회원국에게 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그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했던 경우
집행위원회 및 제1항에서 언급된 해당회원국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도를 통지한 경우


5.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제4항 (b)에 명시된 조건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는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해당 회원국이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적시하여 집행위원회 및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고지되어야 한다.


6. 문제된 조치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진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공동체법과 고지된 조치의 양립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 조치가 공동체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문제된 해당 회원국에 제안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긴급히 문제된 조치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장 원칙



제1부 설립 및 정보요건



제4조 (사전허가제 금지원칙)


1.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의 시작과 추구는 사전허가제 또는 유사한 효력을 갖는 다른 요건에 기속되어 행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특정하게 그리고 배타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허가제도 또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일반 허가제 및 개별 이용허락을 위한 공동구조’에 관한 1997년 4월 10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13/EC가 적용되는 허가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제공되어야 할 일반정보)


제1항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정보요건에 더하여,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 및 소관관청에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쉽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의 이름


(b)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지리적 주소


(c) 서비스제공자와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신되고 신속히 접촉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메일을 포함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d) 서비스제공자가 상업등기부 기타 공적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업등기부와 등록번호 또는 그 등기부 상의 동등한 인식수단


(e) 활동이 인가제도에 기속되는 경우, 관련 감독관??우

서비스제공자가 등록한 직업 단체 또는 유사기관
그것이 허용된 경우 그 회원국 및 직업 표제
설립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직업규범 및 그 직업규범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목록


(g) 서비스제공자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동체계로 자산의 통일근거인 총매상 세금에 관한 회원국 법률 조화’에 관한 1977년 5월 17일의 6번째 이사회 지침 77/388/EEC 제22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식번호


2.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정보요건에 부가하여, 정보사회서비스가 가격과 관련되는 경우 회원국은 최소한 이 가격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표시되어야 하고 특히 그 가격들이 세금 및 배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보장한다.

 


제2부 광고



제6조 (제공되어야 할 정보)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정보요건에 부가하여,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를 구성하거나 그의 일부분인 광고는 적어도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a) 그 광고는 광고로 명백히 인식된다.


(b) 광고를 대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명백히 인식된다.


(c)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허용된 할인·프리미엄·경품 같은 판촉청약은 판촉청약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자격에 관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쉽게 접근가능하고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공될 것이다.


(d)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허용된 판촉 현상경쟁·게임은 판촉 현상경쟁·게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참가자격은 쉽게 접근가능하고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공될 것이다.

 


제7조 (일방적 광고)


1.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요건들에 부가하여,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를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일방적 광고는 서비스수신자가 수신하는 시점에서 일방적 광고로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인식되는 것을 보장한다.


2. 지침 97/7/EC 및 97/66/EC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원국은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를 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일방적 광고를 받기를 원치 않는 자연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8조 (규제직업)


제1항 회원국은 규제직업 회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사회서비스의 구성이나 그 일부분의 광고 이용은 특히 직업의 독립·품위·명예, 직업상 비밀, 의뢰인 및 동업자에 대한 공평성에 관한 직업규범을 준수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2. 직업 단체·협회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는 직업 단체·협회가 제1항에 언급된 규범을 준수하여 광고할 목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행동강령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하여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공동체 의안 제출을 할 때,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행동강령을 적절히 참작하고 관련 직업 단체·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동한다.


4. 본 지침은 규제직업활동의 실행 및 접근에 관한 공동체 지침에 부가하여 적용한다.



제3부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



제9조 (계약의 취급)


1. 회원국은 그들의 법체계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은 특히 계약과정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의 이용에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계약이 전자적 수단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법적 효율성과 효력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은 다음 범주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모든 또는 특정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임차권을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는 계약


(b) 법률에 의해 법원, 공공관청 또는 공공권한을 행사하는 직업인의 관여를 요구하는 계약


(c) 무역·사업·직업 외적으로 행위하는 자들이 제공한 양도·보증담보 계약


(d) 가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계약


3. 회원국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2항에 언급된 목록을 집행위원회에 표시한다.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5년마다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2항 (b)에 언급된 범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제2항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 (제공되어야 할 정보)


1. 공동체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정보요건에 부가하여, 소비자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회원국은 적어도 다음의 정보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명백하고, 알기 쉽고, 모호하지 않게 그리고 서비스수신자에 의한 승낙에 앞서 주어지도록 보장한다.


(a) 계약체결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 다양한 기술적 단계


(b) 체결된 계약에 관한 기록이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보존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c) 승낙에 앞서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d) 계약체결에 제공된 언어


2.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가입한 모든 관련 행동강령 및 그러한 강령이 어떻게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3.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계약약관 및 보통약관은 수신자가 그것들을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제공되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전자메일이나 그와 동등한 개별통신의 교환에 의해서만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승낙의 도달)


1. 소비자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서비스수신자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승낙하는 경우에 다음의 원칙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부당한 지체없이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신자의 승낙 수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승낙 및 수리 확인은 주소가 당사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점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2. 소비자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승낙에 앞서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서비스수신자에게 이용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1항, 최초 주문 및 제2항은 전자메일이나 동등한 개별통신의 교환에 의해서만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부 매개적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12조 (단순도관)

1. 정보사회서비스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송신하거나 통신망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송신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 서비스제공자가 송신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 제공행위에는 송신된 정보의 저장이 통신망에서 송신을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정보가 송신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송신된 정보의 자동적·매개적·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항은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캐싱)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망에 송신하거나 통신망에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이용자의 요청에 응해서 정보의 재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목적만으로 행한 정보의 자동적·매개적·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정보 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한 경우;


 (c) 서비스제공자가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이용되는 방법으로 특정된 정보 갱신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경우


 (d)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이용된 기술의 적법한 이용에 간섭하지 않은 경우


 (e) 서비스제공자가 송신이 시작된 정보원에서는 그 정보가 네트워크상에서 제거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행정관청이 그러한 제거·무력화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실제 인식한 시점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지체없이 제거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행동한 경우


2. 이 조항은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호스팅)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호스팅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뢰 또는 감독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항은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원국이 정보 접근의 비활성화와 삭제를 규율하는 절차의 수립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모니터 의무 없음)


1.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들의 서비스를 수신하는 자에 의한 불법한 활동이 행해지거나 불법한 정보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소관 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만들 수 있고 소관 관청의 요구에 서비스제공자가 저장계약을 갖고 있는 수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만들 수 있다.

 


제3장 시행



제16조 (행동강령)


1.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


(a) 제5조부터 제15조의 적확한 시행에 기여하도록 고안된 무역·직업·소비자의 협회 또는 조직에 의한 공동
체 차원의 행동강령의 도출


(b) 행동강령안의 국내 차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집행위원회에의 자발적 송신


(c) 이러한 행동강령에 대한 공동체 언어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접근가능성


(d) 무역·직업·소비자 협회 또는 조직이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에 채용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적용 및 그러한 행동강령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무·관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는 것


(e) 미성년자 및 인간존엄성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의 도출


2.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협회 또는 조직이 제1항 (a)에 의해 작성되는 행동강령안의 작성 및 시행에 관여되도록 장려한다. 특정한 필요를 참작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자문되어야 한다.


 

제17조 (재판외분쟁해결)


1.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신자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은 그들의 입법이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국내법에 의해 분쟁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재판외제도의 이용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은 재판외분쟁해결을 담당하는 단체가, 특히 소비자 분쟁의 재판외해결을 담당하는 단체가 관련 당사자에게 적합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3. 회원국은 재판외분쟁해결을 담당하는 단체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해 행한 중요한 결정을 집행위원회에 알리고 기타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무·관습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제18조 (법원소송)


1.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에 관해 국내법에 의해 이용가능한 법원소송이, 침해혐의를 종료시키고 더 이상의 관련 이익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의 채택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지침 98/27/EC 부속서는 다음에 따라 보완된다.
「11.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 지침) (OJ 178, 17.7.2000, p.1)」

 


제19조 (협력)


1. 회원국은 본 지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감독·조사 수단을 가지며 서비스제공자가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다른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에 연락방법을 보고할 한 명 이상의 창구담당자를 임명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는 조력 및 정보를 적절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국내법을 준수하여 제공한다.


4. 회원국은 적어도 전자적 수단으로 접근가능하고 그로부터 수신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a) 계약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실무적 측면을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가능한 불만·시정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구


(b) 수신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그 밖의 정보 또는 실무조력을 얻을 수 있는 관청·협회·조직의 상세한 사항을 획득할 수 있는 창구


5.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무·관습 및 정? 내에서 내려진 모든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결정의 집행위원회에의 보고를 장려한다.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 결정을 보고한다.

 


제20조 (제재)


회원국은 본 지침의 실시를 위해 제정된 국내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재를 정하고 당해 국내규정이 준수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규정할 제재는 효율적이고 비례적이고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4장 최종 규정들



제21조 (재검토)


1. 2003년 7월 17일 이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집행위원회는 본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공동체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특히 범죄예방·미성년자보호·소비자보호 및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관하여 법적·기술적·경제적 발달에 적합한 안을 제
출한다.


2. 본 지침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보고서는 특히 하이퍼링크·정보경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고지·삭제 절차, 내용 삭제에 따른 책임전가에 관한 (안)들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책임면책의 부가적 조건들의 필요성과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광고에 역내시장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다.

 


제22조 (전환)


1. 회원국은 본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규칙·행정규정을 2002년 1월 17일 전에 시행해야 한다. 발효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원국이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를 채택한 경우, 이것은 본 지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거나 관보에 게재할 때 그러한 언급이 수반된다. 그러한 언급을 하는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제23조 (효력)


본 지침은 유럽공동체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송부)


본 지침은 회원국에 송부된다.